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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사업자를 형사고발 대리하고 벌금형 구약식을 이끌어냈습니다.

 

고발인(의뢰인)은 기능성 신발을 제조·판매하는 자로 피고발인으로부터 사업협력 제안을 받고 함께 사업을 추진하면서 고발인이 개발한 제품에 대한 기술자료를 피고발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고발인과의 사업협력 관계가 파기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능성 신발 등을 개발해 판매하였는데, 문제는 피고발인이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하고 판매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의료기기법에는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고발인은 피고발인의 행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제지했으나 피고발인은 이를 무시했고, 이에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발인의 행위에 대한 내용과 녹취록 등을 첨부해 고발장에 담았으며, 검찰은 이를 인용해 피고발인을 의료기기법 위반죄로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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