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절도, 사기 및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를 받은 피의자를 변호해 혐의가 없음을 밝히고 승소했습니다.
고소인은 정형용 교정장치를 만드는 업체의 대표(이하 고소인)이며, 피의자(의뢰인)는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재직하다 동종업체를 설립한 자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자사에서 제작한 교정장치를 빼돌리고(절도), 해당 교정장치로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받고(의료기기법 위반), 더불어 이러한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사기)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고소인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우선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①고소인 회사가 제작한 교정장치와 피의자가 제작한 교정장치의 형상이 다르다는 점, ②현재 피의자가 제작한 교정장치는 폐기돼 확보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해 피의자의 절도 혐의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의자가 고소인 회사가 제작한 교정장치를 빼돌려 거짓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①피의자가 고소인 회사에서 교정장치를 절취한 증거가 없다는 점, ②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의뢰를 받아 시험을 실시한 후 제품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시험성적서의 내용이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상기 사실관계로는 피의자의 절도, 사기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변론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의자의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