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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의 피고소인을 대리해 무죄를 밝혔습니다.

 

고소회사는 프레젠테이션 디자인 업체이며,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회사에 재직하다 퇴사한 자입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에 재직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만든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은 고소회사에 재직 중 작성했던 프레젠테이션 작업물 중 극히 일부를 포트폴리오로 사용했는데, 고소회사는 이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피고소인을 고소했습니다.

 

고소회사는 피고소인이 제작한 프레젠테이션 작업물의 저작권자는 자신이라는 점, 피고소인은 고소회사에 재직하면서 프레젠테이션 제작과 관련된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점, 프레젠테이션을 유출·사용해 고소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이익을 취한 점 등을 들며 피고소인의 범법행위를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소인의 변호인으로 고소회사의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우선 피고소인이 포트폴리오로 사용한 프레젠테이션 작업물은 모두 피고소인이 제작한 것이며, 회사 차원의 어떠한 교육이나 기술 전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업무상저작물이라 볼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고소회사가 저작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프레젠테이션 작업물은 실제로는 고소회사 저작물이 아니라 제작을 의뢰한 고객사의 저작물임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두번째로 피고소인이 포트플리오로 사용한 프레젠테이션 작업물은 영업비밀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고소회사가 프레젠테이션 작업물을 자사 웹사이트에 게재해두고 있는 점, 만들어진 프레젠테이션 작업물은 고객 맞춤형으로 경제적 유용성이 없다는 점 작업물을 보호한다거나 유출을 통제하는 등 비밀관리성이 부인된다는 점 등을 들어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끝으로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고의가 아니며 단순히 경력 확인용으로 사용했을 뿐 고소회사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라는 점, 실제로 피고소인의 퇴사 이후 고소회사는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소인의 저작권법,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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