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제약바이오업체(원고)를 대리해 의료기기 제조판매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제약바이오업체로 이 사건 의료기기의 제조업체입니다. 피고는 의료기기 판매전문업체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의료기기를 공급받아 판매한 자입니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의료기기의 증산을 위해 원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의료기기의 원재료, 제조방법 등이 담긴 기술문서가 첨부된 의료기기 제조허가 신청서를 송부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는 이 사건 의료기기의 제조방법 및 제조허가를 모두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단, 행위의 변경이 있을 땐 반드시 원고와 합의를 해야한다는 조건도 달아두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합의없이 제조원 변경허가를 받아 이 사건 의료기기를 직접 제조한 뒤 제조자를 피고 자신으로 표기하여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피고의 발주 역시 중단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가 이 사건 의료기기를 직접 제조하는 행위는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제조허가의 취득은 이 사건 의료기기를 피고가 판매하기로 하는 업무협약 및 제품구매계약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연히 피고의 사용 범위는 원고 의료기기 판매에 한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의료기기 제품구매계약은 계약 종료가 되지 않았는데, 피고가 원고로부터의 발주를 중단하고 독자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은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피고가 배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원고는 제약바이오업체로 이 사건 의료기기의 제조업체입니다. 피고는 의료기기 판매전문업체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의료기기를 공급받아 판매한 자입니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의료기기의 증산을 위해 원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의료기기의 원재료, 제조방법 등이 담긴 기술문서가 첨부된 의료기기 제조허가 신청서를 송부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는 이 사건 의료기기의 제조방법 및 제조허가를 모두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단, 행위의 변경이 있을 땐 반드시 원고와 합의를 해야한다는 조건도 달아두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합의없이 제조원 변경허가를 받아 이 사건 의료기기를 직접 제조한 뒤 제조자를 피고 자신으로 표기하여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피고의 발주 역시 중단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가 이 사건 의료기기를 직접 제조하는 행위는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제조허가의 취득은 이 사건 의료기기를 피고가 판매하기로 하는 업무협약 및 제품구매계약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연히 피고의 사용 범위는 원고 의료기기 판매에 한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의료기기 제품구매계약은 계약 종료가 되지 않았는데, 피고가 원고로부터의 발주를 중단하고 독자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은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피고가 배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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