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글로벌 내비게이션 업체를 대리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받았습니다. 또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통해 부가통신역무 제공 사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A사(의뢰인)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산차에 탑재되는 내비게이션 및 전장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A사는 외산차 딜러사들의 요청으로 내비게이션 정밀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했는데, 해당 프로젝트의 적법성 자문을 본 법무법인에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사업의 적법성을 자문해주는 한편,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및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대행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내비게이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방통위로부터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위치정보보호법 제5조 제1항). 법인사업자만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임원의 경우 법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위치정보보호법 제5조(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① 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위치정보의 유·노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안조치 이행, 위치정보 주체의 동의를 획득 후 위치정보 수집, 긴급구조 기관 등에 위치정보 제공, 재해·재난시 경보발송,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 의무 등도 준비해야 합니다.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위한 준비는 꽤 복잡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사업계획서, 주요설비 내용 확인서류, 개인정보 관련 증명서류 등)만 하더라도 수 십종이며, 따라서 이를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의 사업형태를 파악한 뒤 제출서류를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특히 위치정보의 유·노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안조치 이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관련 법과 A사의 업태에 맞춰 작성했습니다.
아울러 A사가 교통정보 등을 고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이러한 일련의 인허가 업무를 대행함에 따라 A사는 본래 비즈니스에 충실할 수 있었으며, 인허가를 받음으로써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