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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신주 인수를 통한 투자계약서 법률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마케팅전문그룹인 A사는 B사의 신주를 배정받아 인수하는 형태로 B사에 투자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련 투자계약서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양사가 합의한 투자계약의 내용을 확인한 뒤, 투자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금액과 조건, 주식지급비율, 양사의 권리와 의무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상법 상 용어로 통일하였습니다.

 

또한 상법 투자금의 대가로 취득하는 신주가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과 위 계약의 특성에 따라 자기주식처분이익을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점을 지적하고 적절한 조항으로 변경하는 등의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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