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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미국의 구매대행 회사를 통해 구입한 비트코인을 국내 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는 행위(재정거래)가 적법한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씨는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된 국내 법인이 법인 신용카드 또는 해외송금 결제방법으로 미국 구매대행 회사를 통해 비트코인을 구입하고, 이를 국내 거래소에서 판매할 경우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 비트코인의 구매 제한, 기타 법률 문제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와 같은 형태의 가상화폐 유통은 재정거래에 해당하며 이는 외국환 거래법 및 정부의 관련 규제들에 의해 제재 대상이 되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비트코인 구매방법 별 증빙서류의 제출 필요성, 관세청 보고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국내 법인이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의 법적 제재, 대응방안 등 비트코인의 거래와 유통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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