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브랜드의 가품을 판매한 혐의의 피고인을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피고인은 동남아 국가에서 생산된 유명 브랜드의 가품을 상표권자의 승낙없이 판매한 자입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과 함께 가품을 수입한 뒤, 국내에서 판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피고인이 가품 수입행위는 하지 않고 단순 판매에만 가담했음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가품 수입행위까지 가담한 것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경우 양형이 가중되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가품 수입에 대한 내용을 일절 전달받지 못하고 단지 사무실을 빌려주고 가품을 보관하는 역할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피고인이 공동피고인의 권고로 가품을 오픈마켓 등에 판매한 것은 사실이나 판매한 가품 수가 많지 않음을 면담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가품이 병행수입된 제품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가품여부에 대한 감정을 브랜드 업체에게 문의하고 그 결과 ‘가품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인이 이번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나, 가담한 정보가 매우 부수적이고 경미하다는 점, 수입행위로 특별한 수익을 올린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제출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번 사건의 범행에 가담한 것을 깊이 후회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