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온라인게임 사설서버 운영자를 변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피고인은 국내 온라인 게임 A와 동일한 게임을 제공할 목적으로 사설서버를 운영한 자입니다. 피고인은 당초 피고인과 친한 몇몇 지인들과 함께 게임을 즐기기 위해 이 사건 사설서버를 개설하게 됐습니다.
지인들과 사설서버로 게임을 즐기는 과정에서 사설서버를 찾는 다른 사용자들이 조금씩 유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사건 사설서버를 대상으로 한 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이 잦아지면서 정상적으로 게임을 즐길 수 없게 되자, 사설서버 이용자들이 비용을 모아 DDoS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서버로 옮기자고 제안해 실행에 옮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과 저작권법을 위반해 사설서버를 운영해왔고, 사설서버 운영으로 부당이득도 취해왔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의 사안을 면밀히 분석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저작권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따져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저작권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금을 걸어둔 점 등을 들며 변호에 나섰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사설서버를 운영함으로써 얻은 후원금은 단지 서버운영비에만 사용했고, 후원금을 받은 기간도 매우 짧은 점, 그리고 이용자들에게 금원을 요구한 적이 단 한차례도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단계에서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으며 모든 사실을 자백한 점도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