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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일본 골프용품 전문업체와 국내유통사를 대리해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했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일본 골프용품 전문업체(이하 채권자A’)와 이를 국내에서 유통하는 업체(이하 채권자B’)입니다.

 

채권자A는 상표등록원부에 기재된 각 상표의 등록권리자이며, 국내 영업을 위해 채권자B에게 전용사용권을 부여했습니다. 채권자B는 채권자A로부터 전용사용권 사용을 허락받은 뒤, 이 사건 상표 등의 전용사용권자로 등록했습니다.

 

채권자B는 국내에서 채권자A의 상표 등이 부착된 골프용품을 판매하던 중, 채무자의 상표권침해행위를 인지하게 됩니다. 채무자의 행위로 채권자B는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됐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들의 대리인으로 우선 채무자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들은 채권자A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으나, 본 법무법인이 채권자A와 채무자간 체결한 독점판매 및 사용계약서를 살핀 결과 해당 계약서는 채권자A의 상품을 국내에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만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채권자A의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만드는 경우에는 반드시 채권자A와 개별적인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채무자는 이 조항도 준수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사건 상표 등록원부에는 채권자B가 전용사용권자로 등록돼 있음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특히 채무자들이 보유한 상표권침해 물품들을 모두 몰수해 더 이상 유통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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