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가상화폐를 통한 재정거래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씨는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은 뒤 설립한 해외법인을 통해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이를 한국거래소에서 판매하는 방식의 사업이 적법한지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씨가 구상하는 사업의 적법성을 살피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유사수신행위금지법, 형법, 세법 등 관련 법령은 물론 가상화폐 관련 정부방침들을 근거로 면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을 ① 투자자를 모집하여 자금을 투자받는 단계, ② 자금의 해외 송금 단계, ③ 해외 거래소에서 국내 거래소로 가상화폐를 전송하여 판매하는 단계로 각각 분리하여 각 단계별 제재에 대한 사항과 적법한 사업을 진행을 위한 세부적인 대응방안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