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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채용포털의 상표권 침해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은 온라인 채용포털을 운영하며 이 사건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상표권을 무단으로 영업활동에 사용한 회사입니다.

 

피고는 당초 원고와 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한 뒤 이 사건 상표권을 사용해왔으나,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상표권을 사용해 영업활동을 지속해왔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무법인 민후는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피고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이 사건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해 각종 사업을 수주해 유·무형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피고는 원고의 상표권을 사용해 고용노동부 사업에 참여하여 운영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최근까지 수억 원의 수익을 얻었음을 입증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과 고용노동부 사업을 수주한 것은 연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민후는 고용노동부 사업의 심사기준을 입수해, 피고가 이 사건 상표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심사 세부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사업을 따내지 못했을 것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고는 고용노동부 사업 수주 이후에도 원고의 상표권을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인지도에 편승해 경쟁상의 우위를 점했다는 사실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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