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디자인업체의 영업비밀침해금지 소송에서 채무자가 누출한 포트폴리오가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해 승소했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상품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이며, 채무자는 채권자 회사에 입사해 디자이너로 재직하다 퇴사한 자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채용하면서 ‘취득한 회사의 지적자신 및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고 경쟁사 혹은 창업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란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은 뒤 디자인팀에서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채무자는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했습니다. 그 이후 채권자는 소외 경쟁사로부터 ‘채권자의 예전 직원이었던 사람(채무자)이 당사에 지원하면서 제출한 포트폴리오가 귀사(채권자)의 지식재산권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게 됩니다. 경쟁사의 협조를 구해 포트폴리오를 확인한 결과 실제 채권자의 포트폴리오임이 확인됐습니다.
채권자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영업비밀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법인은 채무자가 누출한 포트폴리오가 채권자의 영업비밀이란 점을 입증하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경제적 유용성)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비밀관리성)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누출된 정보가 영업비밀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영업비밀로 볼 수 없기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①채권자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보관하는지, ②채권자의 포트폴리오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 ③포트폴리오의 공개여부, ④업무 방식 등을 면밀히 살폈으며, 채무자가 누출한 포트폴리오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에 입사하면서 보안서약서를 작성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채무자에게 이 사건 포트폴리오를 채권자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거나 이를 사용하지 말 것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