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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경쟁사(청구인)가 제기한 상표등록무효 소송에서 피청구인을 대리해 최종 승소했습니다.

 

피청구인(의뢰인)2000년 중반부터 양초 및 향초류 상품을 판매해온 자이며, 청구인도 양초 및 향초류의 상품을 판매하는 자입니다.

 

이번 사건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상표등록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청구인은 2009년 피청구인이 사용 중인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한 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자신의 상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2014년에 와서야 상표등록을 마쳤습니다.

 

피청구인의 상표를 모방해 사업을 영위해온 청구인은 향초 시장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피청구인의 상표가 자신들보다 늦게 등록됐다는 점을 내세우며 피청구인을 상대로 상표등록무효 청구(경쟁사->의뢰인)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방어를 위해 청구인의 상표는 피청구인의 상표를 모방한 것이며, 해당 상표는 피청구인이 먼저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상표등록은 무효라는 취지의 상표등록무효 청구 소송(의뢰인->경쟁사)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청구인이 청구인보다 더 일찍 선사용상표를 부착한 상표를 오픈마켓과 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판매해왔음을 입증했습니다. 또 선사용상표를 사용해 얻은 매출과 소비자인지도 등을 객관적으로 도출해 증거자료로 제출했으며, 선사용상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집행한 광고비용 등을 근거로 국내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선사용상표가 널리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법인의 치밀한 소송전략으로 지난해 9월 특허심판원은 청구인의 상표등록이 무효라고 심결한 바 있으며, 올해 4월 특허법원 역시 이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청구인의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되었으며, 선등록상표가 가지는 선원으로서의 지위 역시 상실됐습니다.

 

*심결요약

 

특허심판원은 청구인의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표등록을 먼저 해 선등록상표가 되었더라도, 이전부터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널리 인식된 상표가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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