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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전부 승소했습니다.

 

원고 A는 상표권자이고, 원고 BA로부터 상표의 전용사용권을 받은 사업자이며, 피고는 생활용품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자입니다. 피고는 원고 A의 상표권 등록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원고의 등록상표를 일부 사용했는데, 이에 원고 A와 원고 B는 피고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 원고 A의 상표권 침해금지 및 침해제품 폐기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 A가 현재 원고 B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해 준 상태인 이상 원고 A는 피고에 대해 직접 상표권 침해금지나 폐기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 A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상표권자가 영업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본래 그 상표를 영업상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 A는 원고 B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해 주기 전까지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그 상표를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원고 A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당한 바도 전혀 없어 당연히 손해가 발생한 것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B의 상표권 침해금지 및 침해제품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 B가 전용사용권 설정 등록 시점부터 먼저 체크하였습니다. 원고 B의 경우 원고 A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시점과, 그 전용사용권을 특허청에 등록한 시점이 2012년과 2016년으로 판이하게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 B에 대해서는 전용사용권 설정을 등록한 시점인 2016년 이전과, 등록 이후 시점인 2016년 이후로 나누어 접근하였습니다.

 

먼저 전용사용권 설정 등록 시점 이전에 대해서는, 실제로 원고 A와 원고 B 사이에 전용사용권 설정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따라서 2016년 이전에 대한 침해금지, 폐기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전용사용권 설정 등록 시점 이후에 대해서는, 그 시기에는 피고가 해당 상표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해당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들을 면밀히 검토한 뒤,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A, 원고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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