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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이용동의에 대한 법률 자문을 하였습니다.

 

해외 명품 잡화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A사는 구매 고객에게 보증서를 발급해 주고자 하였습니다. 보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이용 동의가 필요하였으며, 이에 기존에 발급해 주었던 고객카드 내의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 해당 내용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득하는 방법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뒤, A사의 고객카드와 고객카드 내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사가 기 보유한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를 적법하게 활용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법률 의견과 관련 법령에 근거한 수정안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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