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EU GDPR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글로벌 SPA기업의 국내 지사로, 유럽 본사의 GDPR팀으로부터 Data Processing Agreement(이하 ‘DPA’) 체결 요청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뒤, 이후 관련 이슈 발생시 추가적인 DPA 체결을 위해 영문 DPA의 국문화 작업 및 국내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되는 조항이 있는지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DPA는 개인정보처리와 관련된 계약이라는 점에 따라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및 GDPR의 국문해석본에 맞춰 가능한 한 용어를 일치시키고, 의미의 혼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 국문화 한 서식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DPA의 국문화 과정에서 발견한 법적 오류에 대해 수정 권고를 하고, DPA의 각 조항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관련 조항을 비교·검토하여 국내법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국문 DPA를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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