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기업들과 개인사업자들이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 또는 개인은 자사가 취급하는 상품/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완벽한 웹사이트를 구축하였지만, 마지막으로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쇼핑몰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입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회원가입이 필요없는 일반 기업홍보용 웹사이트라면 굳이 필요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쇼핑몰형태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개인이라면 반드시 위 두 가지 내용을 작성하여 사용자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각각의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항목에 따라 작성을 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기업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형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수집하는 정보, 기업이 정한 이용규정의 적용 및 법적인 분쟁 발생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변호사의 법적 검토를 받는 과정 또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7월, 쇼핑몰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영상감시장비, CMS 등을 전문적으로 제조・판매하는 A사는 자사가 생산한 제품을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고자 하였고, 구축된 쇼핑몰에 필요한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을 작성한 뒤 최종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A사가 작성한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이 각 법령에서 규정하는 항목을 모두 충족시켰는지, A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의 특징이 반영되었는지 면밀한 검토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용약관의 경우, ▲법적 용어로의 변경, ▲법적 부담을 줄 수 있는 몇몇 조항의 수정,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변경, ▲회원자격 제한에 대한 바람직한 고지방안, ▲손해배상청구규정의 수정 등 법적 검토를 하였습니다.
또한 A사가 쇼핑몰을 통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회원가입시 필요한 필수정보에 대한 제공 동의, ▲수집・보관한 개인정보의 파기 기간 및 방법, ▲개인정보 위탁 기간의 수정 등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검토작업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종합적 법률 검토를 통해 A사의 쇼핑몰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