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을 불문하고 '계약'이란 것은 당사자간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야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약금, 손해배상액 등과 같은 패널티를 물게됩니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약 14종의 계약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 당사자간 거래를 성립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항목들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8월, 채권자인 연예기획사를 대리하여 일방적 계약해지로 인한 분쟁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사건요약
채권자는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자이며, 채무자는 채권자와 계약을 체결한 비제이(BJ)입니다.
채권자는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채무자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내용은 ‘채무자는 채권자 회사 소속 비제이로 중국 인터넷방송에서 활동하며, 급여 및 수익을 채권자와 분배한다’였습니다.
계약 당시 채무자는 국내 인터넷방송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채권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터넷방송 계약을 해지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기존 인터넷방송 계약 해지를 위한 위약금을 지급했으며, 중국 인터넷방송 활동을 위한 지원금도 채무자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체결 이후 채무자는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채무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로 인해 채권자는 중국진출 사업에 문제가 발생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정식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 게다가 계약해지 귀책사유는 채권자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법인은 채권자와 채무자간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법령을 확인했습니다. 또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해 진행했던 사업들에 대한 피해를 증명해냈으며, 이를 근거로 계약해지 귀책사유는 명백히 채무자에게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일방적 계약해지는 채권자가 기지급한 금원은 물론, 채권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정요약
재판부는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기지급한 금원에 법정이자와 손해배상액을 합한 금원을 되돌려주라고 결정하였으며, 채무자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
PREV 광고 기법에 관한 특허 등록
-
NEXT 쇼핑몰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