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배우 하지원씨가 모 화장품 회사를 상대로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초상권 다툼 소송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초상권은 아래와 같이 정의될 수 있습니다.
-얼굴 또는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 등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되지 않을 권리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 특징 등이 당사자의 동의없이 공표, 복제되지 않을 권리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 특징 등이 당사자의 동의없이 영리목적에 사용되지 않을 권리
이러한 초상권은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행사시 초상권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염두해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7월, 초상권활용동의서 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언론홍보, 온라인마케팅 등을 하는 A사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벤트 진행 관련 개인정보 및 지재권 자문사례 보기)
본 이벤트는 서울역 및 코엑스 일대 행사장에서 행사현장 스케치 및 참가자 인터뷰 등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며, 촬영영상은 추후 온오프라인 홍보 등에 활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본 영상의 피촬영자로부터 초상권 활용 동의가 필요하였으며, 이에 본 법인에 관련 동의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A사가 영상을 촬영하는 목적 및 추후 활용목적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뒤, 촬영 내용, 목적, 추후 사용처 등을 법적으로 명시한 초상권활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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