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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2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달 관련 규제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관련 법률 : 정보통신망법).

자문 쟁점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고객에게 그와 관련한 경품 등을 전달하기 위해 연락을 취한 것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는, '광고'의 개념에 대한 표시광고법의 정의규정, 대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하여, 정보통신망법상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의미를 문언적, 체계적 ·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정보통신망법의 해당 조문에 대한 방통위 안내서의 내용을 법률과 판례의 취지에 맞게 해석하여, 위 쟁점에 대한 법률의견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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