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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신주인수계약서 작성 자문을 하였습니다.

 

발행인 A사는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콘텐츠 제작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자본 확충 및 재원 조달을 위한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였으며, 인수인 B사는 인터넷서비스 기업으로 A사가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신주발행 형식의 M&A를 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발행회사에 대한 실사, 신주인수 계약서 작성 등 모든 M&A 과정에 대한 자문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주식거래계약서는 기업의 거대 자금이 거래되기 때문에 주식의 형태나 당사자간의 의무, 특약사항 등에 대해 최대한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변호사와 변리사의 협업을 통해 발행할 주식의 형태와 인수방식, 각 당사자의 의무, 특약사항,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하였습니다. 또한 증권거래법, 상법, 민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신주인수계약시 참고해야 할 법률검토 등을 통해 해당 거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조항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당 거래 전 선행 조건, 발행인의 진술, 확약사항, 인수절차 및 방식, 주식발행의 세부 사항, 인수인의 경영 감시권, 두 당사자의 협력내용, 지적재산권, 주식 양도, 계약의 해지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조항별로 상세하게 기술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함으로써 A사와 B사의 원만한 계약 및 M&A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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