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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9월,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공정거래조정 사건을 대리하여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로부터 해당 조정신청이 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전문직 단체인 A회는 소속 회원들에게 업무관련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유지보수업체 B사를 선정하여 관리하여 오고 있었으나,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으로 기존 유지보수업체 B사를 변경해야할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그러자 기존 유지보수업체 B사는 A회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였다면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계약서 검토, 민법공정거래법 등의 법령검토, 기존 심결례판례조사를 진행하였고, B사의 조정신청 내용이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조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결국 이 사건은 조정대상에 대상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해 잘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