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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52월 병행수입에 따른 상표권 침해 등 고소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피고소인 A는 병행수입업자로 호주에서 상품 를 병행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국내로 수입하여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였습니다. 그러자 호주 본사와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제품을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B는 상표권 침해 및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A를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독점수입업자와 병행수입업자간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 등의 문제를 수출입통관 고시 및 상표법 등을 토대로 해당 사안이 상표권 침해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살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A가 해당 상표의 정당한 사용권자라는 점, 외국 상표권자가 생산한 진정상품을 수입판매하는 경우라는 점 등을 입증하여 A가 병행수입한 제품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상품 설명이 저작권 침해라는 B의 주장에 대해 병행수입 허용 요건을 지키기 위해 B의 상품설명을 사용한 것으로써 A에게 저작권침해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상품 설명은 해당 상표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 허용되는 병행수입업자인 A가 사용한 상품 설명은 상표의 출처 및 품질 보장 기능에 위반하지 않으며 해당 상품 설명은 창작성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저작권법 등에 근거하여 입증함으로써 이 또한 저작권침해가 아님을 밝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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