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2월 병행수입에 따른 상표권 침해 등 고소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피고소인 A는 병행수입업자로 호주에서 상품 ‘가’를 병행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국내로 수입하여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였습니다. 그러자 호주 본사와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제품을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B는 상표권 침해 및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A를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독점수입업자와 병행수입업자간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 등의 문제를 수출입통관 고시 및 상표법 등을 토대로 해당 사안이 상표권 침해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살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① A가 해당 상표의 정당한 사용권자라는 점, ② 외국 상표권자가 생산한 진정상품을 수입・판매하는 경우라는 점 등을 입증하여 A가 병행수입한 제품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상품 설명이 저작권 침해라는 B의 주장에 대해 ① 병행수입 허용 요건을 지키기 위해 B의 상품설명을 사용한 것으로써 A에게 저작권침해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② 상품 설명은 해당 상표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 허용되는 병행수입업자인 A가 사용한 상품 설명은 상표의 출처 및 품질 보장 기능에 위반하지 않으며 ③ 해당 상품 설명은 ‘창작성’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저작권법 등에 근거하여 입증함으로써 이 또한 저작권침해가 아님을 밝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