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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51월 상표등록 무효 사건에서 피청구인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등록한 등록상표가 일본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상표와 유사하므로 해당 상표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일본 내의 상표등록 현황을 조사하여 비교대상상표가 일본 특허청에 등록되지 않은 상표인 점 및 일본 내 시장조사를 통해 해당 상표의 사용이 미비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일본의 수요자들에게 상당히 알려진 상표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의 등록상표는 상표법 위반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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