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양도인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상호속용 영업 양수인에게도 중단 효과가 미치나’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상법 제42조에 따르면, 만약 어떤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사업의 이름(상호)도 그대로 사용하게 한다면, 새 사업자(양수인)는 원래 사업자(양도인)의 사업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새 사업자가 사업을 인수하고 나서 바로 공식적으로(등기 등을 통해) 자신이 그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알린 경우에는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규정은 사업 양도 과정에서 채무 인수가 제외될 경우, 채권자가 그 채권을 추구할 기회를 잃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제3자 채권자가 채무의 소멸시효가 임박하여 새 사업자를 상대로 채권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이러한 소송 제기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
그러나, 이 중단 효과는 원래 사업자에게는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원래 사업자와 새 사업자 사이의 채무 관계를 부진정연대채무로 보고 있으며, 이 경우 한 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이나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사업을 넘겨받고 그 사업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새 사업자는 원래 사업자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이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적용됩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조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사업 양도 후 가능한 빨리 법적 조취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