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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회사는 생활품, 공산품, 잡화 등을 전자상거래 하는 회사로 자사 실리콘 보호케이스가 타사의 제품 형태를 모방하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게되어, 이에 대한 법적 검토와 대응 방안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제품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 형태 모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과 다수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여 검토하였으며, 검토 결과 어떠한 구체적인 이유에서 모방 제품으로 볼 수 없는지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며, 의뢰 회사가 수신한 내용증명에 대하여 '해당 제품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수신한 내용증명 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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