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은 사무실 이전을 검토하던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상업용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한 중개 및 용역 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신규 사무실을 소개하고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의뢰인은 기존 사무실과의 재계약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게 되면서 원고에게 중개 업무의 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기존 건물과의 협상이 최종적으로 성사되지 않자 의뢰인은 다른 경로를 통해 새로운 사무실을 물색하였고, 별도의 소개를 받아 임대인 측과 직접 협의를 진행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용역비(중개보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가 단순히 임대차 관련 정보를 전달하거나 계약서 초안을 전달한 것에 불과할 뿐, 계약 조건 협상이나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으며, 최종 계약 역시 독립적인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으로 본 법인에 소송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에게 중개보수 또는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원고의 중개행위가 실제 임대차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는지, 아니면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계약 준비 단계에 그친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원고를 의도적으로 배제하여 중개보수를 면탈한 것인지 여부도 주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을 배제한 채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기존 사무실과의 재계약을 우선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개를 중단하였고, 이후 재계약이 무산되자 새로운 소개를 통해 계약이 성사된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아울러 설령 일정 부분 중개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비 전액이 인정될 수 있는지, 실제 수행한 업무 범위와 계약 성립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보수 범위를 제한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법률상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원고는 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
- 임대차계약은 별도의 경로를 통해 독립적으로 체결되었다는 점
- 중개보수를 면탈하려는 공모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비는 실제 기여도에 비하여 과도하다는 점
- 공인중개사로서 핵심적인 중개업무와 협상 업무가 수행되지 않았다는 점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계약 체결 과정 전반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기존 사무실 재계약을 우선 추진하게 된 경위와, 이후 재계약이 무산된 뒤 새로운 소개를 통해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관계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의 중개행위와 최종 계약 체결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수행한 업무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계약 조건 협상이나 법률적 자문, 계약 위험 검토 등 공인중개사의 핵심 업무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판례와 거래 경위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비 산정 방식이 실제 기여도에 비하여 과도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며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어 전략을 수행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가 청구한 용역비 상당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원고가 주장한 과도한 용역비 지급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고, 실제 인정 범위도 제한되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중개·용역 분쟁에서도 실제 계약 체결에 대한 기여 정도와 중개행위의 실질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면 과도한 용역비 청구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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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서 검토 및 원천기술·파생기술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ref{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ref li{margin-bottom:10px}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ref{padding:18px}}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서 검토 및 원천기술·파생기술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IT 기업 주요 쟁점: 소프트웨어 개발 결과물과 원천기술·파생기술의 지식재산권 귀속, 유사 제품·서비스 개발 제한, 기존 비밀유지계약과의 충돌 및 손해배상책임 범위 자문 내용: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서 검토·수정, 개발사의 기존 기술과 노하우 보호를 위한 권리귀속 조항 정비, 검수·하자보수·제3자 권리침해 및 개인정보 처리 관련 계약조항 수정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의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으로부터 외부 발주사와 체결할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서의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기존에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발주사의 요구사항에 맞는 신규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초안에는 개발 과정에서 생성되는 기술적 성과와 지식재산권을 발주사에 광범위하게 귀속시키고, 향후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까지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러한 조항이 개발사의 기존 기술과 향후 사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권리귀속 및 책임범위를 조정한 계약서 검토본과 클린본을 작성하였습니다. 개발 결과물과 원천기술의 저작권 귀속 검토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에서는 개발 결과물의 권리와 개발사가 기존에 보유하던 원천기술의 권리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주사의 요구사항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사가 보유한 기존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자산까지 당연히 발주사에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저작권법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여 원천기술, 신규 맞춤형 결과물 및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파생기술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개발사의 원천기술과 그 개선·확장 과정에서 생성된 범용적인 파생기술은 개발사에 귀속되도록 하고, 발주사를 위해 신규 제작된 결과물은 계약상 정해진 조건에 따라 발주사에 귀속되도록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발주사의 소프트웨어 이용권과 개발사의 기술 보호 검토 개발사의 원천기술을 보호하더라도 발주사가 납품받은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개발사의 기존 기술에 관한 권리는 유지하면서, 발주사가 결과물을 운영·유지보수하고 추가 개발하는 데 필요한 이용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결과물에 결합된 원천기술과 파생기술에 대해서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방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동시에 발주사가 이러한 기술을 결과물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제한하도록 하여 양측의 권리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유사 제품·서비스 개발 제한 조항의 적정성 검토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은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다른 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향후 사업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발주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범위와 개발사의 독자적인 기술활용 가능성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포괄적인 유사 서비스 개발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개발사와 임직원이 축적한 일반적인 아이디어와 경험, 노하우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잔존지식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활용이 발주사의 비밀정보를 공개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존 비밀유지계약과 개발계약의 충돌 검토 개발용역계약 체결 전에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규 개발계약의 수정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비밀유지계약에 유사 제품 개발을 비밀정보 누설과 연결하여 판단하는 조항이 있다면, 신규 계약에서 경쟁 제한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유사한 위험이 남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비밀유지계약과 신규 개발계약의 적용관계를 검토하고, 두 계약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우선 적용할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사가 적법하게 보유한 원천기술과 파생기술, 일반적인 업무 경험을 활용하는 행위가 기존 비밀유지계약 위반으로 일률적으로 추정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검수·하자보수와 제3자 권리침해 책임 검토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에서는 최종 검수 이후에도 하자나 보안상 결함,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소프트웨어 개발업무와 하드웨어 공급업무의 범위를 구분하고, 검수 완료 후에도 존속하는 책임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에서 정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하자와 새로운 기능 추가·사양 변경 요청을 구분하여 무상 하자보수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발주사가 제공한 기존 소스코드 등으로 인해 제3자의 권리침해 주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도록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도 양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한도를 마련하되, 고의·중과실 및 특정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관한 예외를 구분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원천기술과 파생기술을 보호하면서도 발주사의 결과물 이용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발용역계약서를 검토·수정하였습니다. 특히 포괄적인 기술 귀속과 유사 서비스 개발 제한에 따른 위험을 분석하고, 기존 비밀유지계약과의 충돌 문제를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검수, 하자보수, 제3자 권리침해, 손해배상 및 개인정보 유출 책임의 범위를 구체화한 계약서 검토본과 클린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서 결과물의 권리를 발주사에 이전하더라도 개발사가 기존에 보유한 원천기술과 범용적인 파생기술, 일반적인 업무 노하우의 권리까지 포괄적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계약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소프트웨어 개발을 발주한 기업이 개발 결과물의 저작권을 모두 갖게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발생하지만, 개발용역계약에서 권리귀속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원천기술과 신규 결과물의 범위를 구분하여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개발 결과물의 저작권을 발주사에 양도하면 기존 소스코드와 원천기술도 이전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규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양도만으로 별도로 보유하던 원저작물의 저작권까지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포괄적인 양도 조항이 있다면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명시적인 권리 유보가 필요합니다. Q. 개발계약에서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다시 개발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나요? 계약으로 일정한 제한을 정할 수 있으나 제한대상과 범위에 따라 개발사의 향후 사업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비밀유지계약에도 관련 제한이 있다면 두 계약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2조: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및 2차적저작물 등 관련 개념 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의 보호 저작권법 제10조: 저작권의 발생과 저작자에 대한 원칙적인 귀속 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 저작권법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권법 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민법 제390조: 계약상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과 수탁자의 의무 관련 판례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8다60590 판결 프로그램 개발 위탁관계에서 저작권의 원시적 귀속을 판단할 때 개발에 대한 관여와 실제 창작 주체 등을 고려하는 법리에 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5333 판결 기존 프로그램을 기초로 작성한 2차적저작물의 권리양도와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을 구분하여 판단한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IT / SW / 지식재산권 / 저작권 / 신기술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손해배상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서 검토 및 원천기술·파생기술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의 신규 개발용역계약서를 검토·수정하였습니다. 개발 결과물과 원천기술·파생기술의 권리귀속을 구분하고, 발주사의 이용권을 보장하면서 포괄적인 유사 서비스 개발 제한과 기존 비밀유지계약의 충돌 위험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검수·하자보수와 제3자 지식재산권 침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01"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개발을 발주한 기업이 개발 결과물의 저작권을 모두 갖게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발생하지만, 개발용역계약에서 권리귀속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원천기술과 신규 결과물의 범위를 구분하여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개발 결과물의 저작권을 발주사에 양도하면 기존 소스코드와 원천기술도 이전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규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양도만으로 별도로 보유하던 원저작물의 저작권까지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포괄적인 양도 조항이 있다면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명시적인 권리 유보가 필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개발계약에서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다시 개발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으로 일정한 제한을 정할 수 있으나 제한대상과 범위에 따라 개발사의 향후 사업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비밀유지계약에도 관련 제한이 있다면 두 계약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1-02 -
국제물류 위탁계약서 검토 및 해외배송·개인정보 국외이전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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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제 판매자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물류대행업체와만 국제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가능한 구조가 있습니다. 다만 중간 물류대행업체가 필요한 권한을 적법하게 확보하고, 누구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수출신고인과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해외 물류업체에 수하인 정보를 제공할 때 개인정보 국외이전 검토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재위탁 여부, 국외이전의 적법한 근거,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고지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내용 등을 실제 데이터 흐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상법: 운송인·운송주선인·창고업자의 책임 및 운송물의 멸실·훼손·연착에 관한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의 안전조치의무 ※ 국제운송 관련 상법 조문은 운송수단과 적용되는 운송법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조문번호는 게시 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손해배상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IT / 전자상거래 / 상법, 회사법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국제물류 위탁계약서 검토 및 해외배송·개인정보 국외이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국제물류 서비스 기업의 해외 물류위탁 기본계약서와 부속특약을 검토·수정하였습니다. 화물 인수 시점과 운송업체의 책임범위, 제3자 화주를 위한 다단계 물류위탁, 수출신고 명의 및 정보제공 책임, 개인정보 처리 재위탁와 국외이전의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수정본과 클린본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0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국제운송업체는 화물이 출발한 순간부터 분실·파손 책임을 부담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책임 개시 시점은 계약에서 정한 인수 장소와 실제 인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류센터나 발송지 등 구체적인 인수 장소를 계약서와 운영기준서에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실제 판매자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물류대행업체와만 국제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한 구조가 있습니다. 다만 중간 물류대행업체가 필요한 권한을 적법하게 확보하고, 누구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수출신고인과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해외 물류업체에 수하인 정보를 제공할 때 개인정보 국외이전 검토가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재위탁 여부, 국외이전의 적법한 근거,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고지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내용 등을 실제 데이터 흐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1-02 -
플랫폼 공동사업 계약해지 및 정산합의서·콘텐츠 저작권 양도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re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ref li{margin-bottom:10px}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ref{padding:18px}} 플랫폼 공동사업 계약해지 및 정산합의서·콘텐츠 저작권 양도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온라인 플랫폼 및 디지털 콘텐츠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주요 쟁점: 공동사업 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정산, 콘텐츠 저작재산권 및 시스템 자산의 귀속, 회원정보 처리, 추가 청구권 포기와 위약벌 조항의 적정성 자문 내용: 기본계약 해지 및 정산합의서 검토·수정, 권리 양수대금의 상계와 세무 정산 조항 정비, 계약 종료 후 권리보호 및 분쟁 예방을 위한 클린본 작성 플랫폼 공동사업 계약해지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플랫폼 및 디지털 콘텐츠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공동사업 계약의 종료와 정산합의서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외부 사업자와 플랫폼 구축·운영 및 콘텐츠 활용에 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기존 사업계약을 종료하면서 운영권과 콘텐츠 권리, 정산관계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계약이행보증금의 잔액 중 일부는 반환받고, 나머지는 콘텐츠 등 권리 양수의 대가로 처리하는 구조가 검토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본계약 해지 및 정산합의서를 검토하고, 정산금 지급과 권리 이전, 세무 처리 및 계약 종료 후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는 수정문안을 반영하였습니다. 플랫폼 운영권과 콘텐츠 저작재산권의 귀속 검토 공동사업을 종료한 이후에도 기존 플랫폼을 계속 운영하려면 시스템 자산과 콘텐츠의 권리관계를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특히 플랫폼 운영권과 웹사이트 관련 자산, 기존 콘텐츠의 저작재산권은 서로 다른 법적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플랫폼의 운영권과 관련 시스템 자산의 귀속을 확인하고, 사업협력 과정에서 제작된 콘텐츠의 저작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이전되도록 합의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공동사업의 표시를 정리하고, 계약 종료 이후 유사한 명칭을 활용한 사업활동으로 권리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한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 반환 및 권리 양수대금 상계 검토 공동사업 계약을 종료할 때에는 기존에 지급된 보증금의 잔액과 새롭게 발생하는 권리 양수대금을 구분하여 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보증금 잔액 중 반환대상 금액과 콘텐츠 권리 이전의 대가로 처리할 금액을 구분하는 정산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권리 양수대금과 보증금 반환채권을 상계하여 별도의 현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분할 반환금의 지급기한과 지급 지연 시 책임을 명확히 하여 향후 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다툼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및 세무 정산 조항 검토 콘텐츠 권리의 이전과 보증금 정산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래에서는 계약상 지급의무와 세무처리 방식을 일관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권리 양수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과 세무 관련 별도 지급사항을 검토하고, 이미 상계된 금액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 이후의 지급기한과 각 당사자가 부담할 금액을 구분하여 합의서 문구에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금의 발생 여부와 세무처리의 적정성은 실제 거래의 성격 및 관련 세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원정보 인계 및 기존 보유정보 파기 의무 검토 플랫폼 운영주체나 사업협력 관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정보의 처리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회원정보는 계약상 사업 자산과 달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적법한 처리 근거와 보호조치가 필요한 정보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계정과 자료의 인계 협력, 기존 사업자가 보유한 회원정보의 파기 및 파기확인서 제출에 관한 의무를 합의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 운영의 연속성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계약상 책임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추가 청구권 포기와 위약벌·손해배상 조항 검토 계약해지 합의서에는 기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추가 청구권 포기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면 새로 체결하는 정산합의서의 이행을 요구할 권리까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계약과 관련한 청구권 포기의 범위를 정리하면서, 새로운 합의서에 따른 지급의무와 권리 이전의 이행을 둘러싼 분쟁은 별도로 다툴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후 명칭 사용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의 위약벌과 일반적인 손해배상책임을 구분하고, 각각의 청구권 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플랫폼 공동사업 계약해지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공동사업의 종료에 따른 권리귀속과 금전 정산, 개인정보 처리 및 계약위반 책임에 관한 합의서 조항을 종합적으로 검토·수정하였습니다. 특히 콘텐츠 저작재산권의 이전과 보증금 반환채권의 상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추가 청구권 포기 조항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공동사업 계약을 종료할 때 정산금의 규모뿐 아니라 저작권 이전의 효력, 상계 및 세무처리, 개인정보 파기와 새로운 합의서의 이행책임까지 함께 정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공동사업을 종료하면 기존에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권도 자동으로 이전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콘텐츠의 저작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기존 계약과 제작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필요한 권리를 이전하려면 양도 대상과 범위를 합의서에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계약이행보증금을 콘텐츠 저작권 양수대금과 상계할 수 있나요?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상계 요건이 충족되거나 상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반환채권과 양수대금의 금액, 상계 범위 및 별도로 지급할 비용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Q. 정산합의서에 추가 청구권 포기 조항이 있으면 합의서 위반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없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구권 포기의 대상과 예외는 합의서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존 계약과 관련한 청구권을 정리하더라도 새로운 합의서의 지급·권리 이전 등 이행의무에 관한 권리는 별도로 보존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합의서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 예정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채권·채무의 상계 요건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콘텐츠 저작재산권의 이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요건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보유 목적 종료 등에 따른 개인정보 파기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손해배상 / 개인정보 / IT / SW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콘텐츠 / 상표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플랫폼 공동사업 계약해지 및 정산합의서·콘텐츠 저작권 양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플랫폼 공동사업 종료에 따른 정산합의서를 검토·수정하였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 반환과 콘텐츠 저작재산권 양수대금의 상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세무 정산, 플랫폼 운영권과 회원정보의 처리, 추가 청구권 포기 및 위약벌 조항을 정비하여 계약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94"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공동사업을 종료하면 기존에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권도 자동으로 이전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콘텐츠의 저작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기존 계약과 제작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필요한 권리를 이전하려면 양도 대상과 범위를 합의서에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계약이행보증금을 콘텐츠 저작권 양수대금과 상계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상계 요건이 충족되거나 상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반환채권과 양수대금의 금액, 상계 범위 및 별도로 지급할 비용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정산합의서에 추가 청구권 포기 조항이 있으면 합의서 위반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구권 포기의 대상과 예외는 합의서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존 계약과 관련한 청구권을 정리하더라도 새로운 합의서의 지급·권리 이전 등 이행의무에 관한 권리는 별도로 보존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 } ] }
2026-11-02 -
AI 의료정보 분석 플랫폼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 종합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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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석 결과의 법적 성격과 책임범위 검토 AI 의료정보 분석 서비스에서는 AI가 생성한 결과를 최종적인 전문적 판단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AI 산출물이 이용자의 검토를 위한 초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최종 판단 및 관련 보고에 대한 책임을 구분하도록 이용약관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AI 결과에 오류나 누락이 발생할 가능성과 사람에 의한 검토 필요성을 반영하고, 산출물을 확정된 판단으로 오인하거나 정해진 목적 외에 이용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중단, 계약해지, 데이터 삭제 및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관한 조항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회원정보와 환자 개인정보의 처리 주체 구분 AI 기반 의료정보 분석 플랫폼에서는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의 개인정보와 분석자료에 포함된 환자의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회원의 계정정보는 서비스 운영기업이 직접 처리하는 반면, 이용기관이 업로드한 환자정보는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구조를 분석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수탁자의 역할을 구분하고, 각 정보의 처리 목적과 보유·파기 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의 적법한 처리 근거와 위탁기관의 책임, 수탁자의 안전성 확보 의무를 검토하였습니다. 외부 AI 서비스 이용과 개인정보 재위탁·국외이전 검토 AI 분석 플랫폼은 클라우드 및 외부 AI 서비스 제공업체의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외부 사업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일부를 수행한다면 재위탁에 해당하는지,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재수탁자의 업무범위와 사전 승인절차, 국외이전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서비스 제공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AI 모델의 학습·개선에 활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접근통제, 암호화, 접속기록 관리 및 재수탁자 감독에 관한 의무를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관·파기 및 정보주체 권리보호 검토 의료정보 분석 과정에서는 원본 데이터 외에도 변환 자료와 분석 결과, 처리기록 등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가 자료 삭제를 요청하거나 서비스 계약이 종료된 경우 어느 범위까지 파기해야 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원본 자료와 분석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의 파기범위를 검토하고,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접속기록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와 관련하여 위탁기관과 수탁기업의 협력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마케팅 개인정보 수집 및 정보 수신 동의서 검토 서비스 운영과 별개로 뉴스레터나 신규 기능 안내 등 마케팅 정보를 발송하려면 그 목적에 맞는 개인정보 처리 근거와 수신 동의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구분하여 관련 문서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선택적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기본적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고, 이용자가 수신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AI 의료정보 플랫폼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AI 의료정보 분석 플랫폼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서를 종합적으로 검토·수정하였습니다. 특히 AI 분석 결과에 관한 책임범위, 회원정보와 환자정보의 구분, 개인정보 처리위탁·재위탁 및 국외이전, 데이터 파기와 마케팅 동의에 관한 법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AI 기반 의료정보 서비스를 운영할 때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뿐 아니라 위탁계약 및 동의서를 일관된 체계로 정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AI가 의료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 서비스 제공기업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비스의 기능과 계약내용에 따라 책임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AI 산출물의 성격을 명확히 하더라도 서비스 제공기업의 법정 의무까지 일률적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의료기관이 업로드한 환자정보를 외부 AI 서비스로 처리하려면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가요?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재위탁 관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재위탁 승인, 안전조치 및 국외이전 관련 사항을 법령에 맞게 문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서비스 가입 시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를 필수로 받아도 되나요? 마케팅 동의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이지 않다면 선택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기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와 철회방법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과 수탁자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요건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안전조치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약관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IT / SW / 신기술 / 바이오헬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AI 의료정보 분석 플랫폼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 종합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AI 기반 의료정보 분석 플랫폼의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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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2 -
뉴스데이터 유통계약 및 저작권 신탁관리업무 대행모델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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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이 외부 업체에 이용계약 관련 업무를 위임할 수 있나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전 동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 보조업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허락 여부와 이용조건의 최종 결정, 계약 체결 및 사용료 징수·분배 권한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Q. 유통사가 신탁관리기관을 거치지 않고 고객과 직접 계약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나요? 계약상 제한을 검토할 수 있지만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과 관련 거래로 제한하는 등 대상·기간·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제한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2조 제26호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정의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105조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및 신고, 사용료와 관리수수료 관련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109조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업무정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4호 무허가 저작권신탁관리업에 관한 벌칙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7조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에 관한 적용 제외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0두25909 판결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성립요건과 경쟁제한성 판단에 관한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콘텐츠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뉴스데이터 유통계약 및 저작권 신탁관리업무 대행모델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뉴스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의 뉴스데이터 유통계약과 외부 유통사의 업무대행 모델을 검토하였습니다. 저작권 이용허락 권한과 보조업무의 구분, 사용료 및 용역비 지급구조, 고객 우회계약 방지 조항과 공정거래법상 위험을 분석하고 이용계약 및 업무대행계약의 설계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92"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뉴스데이터 유통사가 최종 고객에게 별도의 데이터 가공·납품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이용허락 범위와 승인된 사용료징수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가공·납품 대가가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이 외부 업체에 이용계약 관련 업무를 위임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전 동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 보조업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허락 여부와 이용조건의 최종 결정, 계약 체결 및 사용료 징수·분배 권한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유통사가 신탁관리기관을 거치지 않고 고객과 직접 계약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상 제한을 검토할 수 있지만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과 관련 거래로 제한하는 등 대상·기간·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제한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 } ] }
2026-11-02 -
고객상담 업무위탁계약서, 성과 인센티브 신설 및 위탁수수료 조정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statute-box{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statute-entry+.mh-statute-entry{border-top:1px solid #edf0f3;margin-top:17px;padding-top:17px} .mh-statute-entry h3{color:#333;font-size:16px;margin:0 0 8px} .mh-statute-entry p{color:#333;font-size:15px;margin:0}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statute-box{padding:18px}} 고객상담 업무위탁계약서, 성과 인센티브 신설 및 위탁수수료 조정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온라인 플랫폼 및 고객상담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주요 쟁점: 고객상담 성과 인센티브의 정산기준, 서비스 수준 협약(SLA)과 성과보상의 연계, 위장도급 위험 및 계약 종료 시 정산 문제 자문 내용: 고객상담(CX) 업무위탁계약서 개정안 검토, 인센티브 지급·수수료 차감 조항 분석, 정산 및 업무위탁 관계의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수정문안 제공 고객상담 업무위탁계약서 개정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고객상담(CX) 업무위탁계약서 개정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외부 전문업체에 고객상담 업무를 위탁하면서 상담 품질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및 위탁수수료 조정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고객만족도와 상담 처리시간 등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위탁수수료를 차감하는 계약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약서 개정안과 성과산정 기준을 검토하고, 정산방식과 계약당사자 간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성과 인센티브 산정 및 정산기준 검토 업무위탁계약에 성과 인센티브를 도입할 때에는 지급조건뿐 아니라 실제 지급액을 계산하는 기준도 명확해야 합니다. 특히 성과평가는 일정 기간의 실적을 통합하여 실시하면서 지급표에는 월 단위 금액이 기재된 경우, 해당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지 또는 정산기간마다 한 번 지급하는지 해석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성과평가 기간과 지급액 산정단위의 불일치를 확인하고, 각 산정방식에 맞는 대체 문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급 또는 차감되는 위탁수수료의 계산방식이 계약서에서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객만족도와 SLA를 연계한 성과보상 기준 검토 고객상담 업무의 성과평가에는 고객만족도와 상담 처리시간 등 여러 지표가 함께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표의 성과가 높다는 이유로 다른 지표의 서비스 품질 저하가 보완되는 구조라면, 실제 서비스 수준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성과지표의 종합 산정방식과 SLA상 최소 서비스 수준 기준을 비교하여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일정한 품질 위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 지급을 제한하면서도, 기존 위탁수수료 차감체계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성과 인센티브 지급과 위장도급 위험 검토 외부업체에 고객상담 업무를 위탁하면서 수탁업체 소속 상담원의 개인별 실적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위탁 관계의 법적 성격도 검토해야 합니다. 위탁기업이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의 성과를 직접 평가하고 보상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계약의 실제 운영방식에 따라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 관련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성과 인센티브가 개별 상담원에 대한 직접 보상이 아니라 수탁업체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의 일부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배분 여부와 방법은 수탁업체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도록 계약상 권한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및 중도 해지 시 성과 정산 검토 성과평가가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에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중도 해지되는 경우의 정산방법도 중요합니다. 정산기간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끝난다면, 그동안 발생한 실적을 어떻게 평가하고 인센티브 또는 수수료 조정액을 산정할 것인지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약 종료일까지의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실제 계약이 유지된 기간을 고려하여 정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새롭게 도입되는 성과지표와 기존 SLA 기준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계약조항 사이의 해석상 충돌을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고객상담 업무위탁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상담 업무위탁계약의 성과 인센티브 신설과 위탁수수료 조정 조항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수정문안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정산기준의 명확성, 서비스 품질과 인센티브 지급요건의 연계, 업무위탁 관계의 독립성 및 계약 종료 시 정산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례는 고객상담 업무위탁계약에 성과보상제도를 도입할 때 성과지표와 지급액뿐 아니라 계약당사자 간 업무수행·인사관리 권한 및 계약 종료 후 정산방식까지 함께 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고객상담 업무위탁계약에서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수수료를 차감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성과지표와 평가기간, 지급·차감 요건 및 산정방식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기존 SLA와 새롭게 도입하는 성과평가 기준이 충돌하지 않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외주 상담원별 성과를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산정하면 위장도급에 해당하나요? 개인별 실적을 산정에 활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위장도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탁기업이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거나 개인별 보상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업무위탁계약이 성과 정산기간 중 종료되면 인센티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약서에 정한 정산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중도 종료 시 평가대상 실적과 실제 계약 유지기간을 반영하는 산정방법을 미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계약당사자가 정한 위탁수수료 및 성과보상 조건의 효력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상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근로자파견의 정의 등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근로자파견 관계에서의 직접고용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 위 조문은 관련 쟁점에 관한 참고 법령이며, 제공된 검토 회신에 직접 인용된 조문은 아닙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노동 / 전자상거래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고객상담 업무위탁계약서, 성과 인센티브 신설 및 위탁수수료 조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고객상담 업무위탁계약서 개정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성과 인센티브의 산정단위와 정산기간, 고객만족도 및 SLA와의 연계, 수탁업체 직원에 대한 직접 보상으로 오인될 수 있는 위장도급 위험을 분석하고, 계약 종료 시 정산 및 위탁수수료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수정문안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91"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고객상담 업무위탁계약에서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수수료를 차감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다만 성과지표와 평가기간, 지급·차감 요건 및 산정방식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기존 SLA와 새롭게 도입하는 성과평가 기준이 충돌하지 않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외주 상담원별 성과를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산정하면 위장도급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별 실적을 산정에 활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위장도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탁기업이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거나 개인별 보상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업무위탁계약이 성과 정산기간 중 종료되면 인센티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서에 정한 정산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중도 종료 시 평가대상 실적과 실제 계약 유지기간을 반영하는 산정방법을 미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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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운영기업의 공동사업 계약해지 및 정산합의서·콘텐츠 저작권 이전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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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플랫폼 사업계약이 종료되면 회원정보도 다른 사업자에게 자동으로 이전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원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므로 계약 종료 사실만으로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전 구조에 따른 적법한 처리 근거와 고지 등 관련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정산합의서에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 모든 분쟁이 종료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구권 포기의 범위와 효력 발생 시점은 합의서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정산금 지급이나 권리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합의서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계약당사자가 정한 합의내용의 효력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합의서상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콘텐츠 저작재산권의 이전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한 근거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요건을 규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 경과 및 처리 목적 달성 등에 따른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 위 법조문은 합의서의 주요 쟁점과 관련된 참고 규정이며, 제공된 계약서에 해당 조문번호가 직접 인용된 것은 아닙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콘텐츠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개인정보 / IT / SW / 손해배상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플랫폼 운영기업의 공동사업 계약해지 및 정산합의서·콘텐츠 저작권 이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기업의 공동사업 계약 종료 및 정산합의서를 검토·수정하였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 반환과 권리 이전 대가, 콘텐츠 저작재산권 및 시스템 자산의 귀속, 회원정보 처리, 비밀유지와 추가 청구권 포기 조항을 검토하여 계약 종료 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30", "dateModified": "2026-10-30",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82"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공동으로 운영한 플랫폼은 계약 종료 후 한쪽 기업이 계속 운영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하지만 기존 계약에서 정한 운영권과 콘텐츠·시스템 자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권리의 양도나 이용허락, 시스템 인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플랫폼 사업계약이 종료되면 회원정보도 다른 사업자에게 자동으로 이전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습니다. 회원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므로 계약 종료 사실만으로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전 구조에 따른 적법한 처리 근거와 고지 등 관련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정산합의서에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 모든 분쟁이 종료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구권 포기의 범위와 효력 발생 시점은 합의서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정산금 지급이나 권리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합의서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 } ] }
2026-10-30 -
IT 운영·유지보수 기업의 계약 범위 외 업무 요청 및 계약변경 절차 법률자문 제공
.mh-case { color:#333; line-height:1.85; word-break:keep-all; } .mh-case h1, .mh-case h2, .mh-case h3 { color:#333; font-weight:700; } .mh-case h2 { margin:34px 0 15px; } .mh-case p { margin:0 0 17px; } .mh-summary { background:#f7f9fc; border:1px solid #dfe5ed; border-left:4px solid #315b86; padding:22px 25px; margin:25px 0 30px; } .mh-summary ul { padding-left:22px; margin-bottom:0; } .mh-summary li { margin-bottom:8px; } .mh-statute-box {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box-shadow:0 4px 6px rgba(0,0,0,.02); } .mh-statute-entry + .mh-statute-entry {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 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 { color:#333; font-size:16px; margin:0 0 8px; } .mh-statute-entry p { color:#555; font-size:15px; margin:0; } @media(max-width:600px) { .mh-summary,.mh-statute-box { padding:18px; } .mh-statute-entry h3 { font-size:15px; } .mh-statute-entry p { font-size:14px; } } IT 운영·유지보수 기업의 계약 범위 외 업무 요청 및 계약변경 절차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기업용 IT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주요 쟁점: 현장대리인의 업무 지시·협의 권한, 계약 범위를 벗어난 추가 업무의 수행의무, 서면 계약변경 절차의 적용 자문 내용: IT 운영서비스 계약과 업무범위 명세서 검토, 현장 요청의 계약상 효력 및 추가 과업의 구분, 거래처 대응방향에 관한 법률의견 제공 IT 운영서비스 현장 업무 요청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업용 IT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부터 거래처의 현장 업무 요청과 계약 범위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거래처와 IT 운영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 담당자를 통하여 다양한 작업 요청이 이루어졌으며, 일부 요청이 기존 계약에서 정한 업무범위를 넘어서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특히 현장대리인이 거래처의 업무 요청에 어느 범위까지 응해야 하는지, 추가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별도의 계약변경 절차가 필요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본계약과 업무운영 서비스계약, 업무범위 명세서를 검토하여 현장 협의의 법적 성격과 계약상 추가 업무의 처리기준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현장대리인의 업무 연락과 계약변경 권한 구분 IT 운영서비스 계약에서는 현장대리인을 통해 업무 요청과 지시가 전달되도록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대리인을 통한 일상적인 업무 연락과 조정은 계약 이행을 위한 정상적인 절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이 곧바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용역대금을 합의할 권한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현장대리인의 역할을 정한 조항과 계약변경 절차를 규정한 조항을 비교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상적인 운영업무에 관한 연락·조정과 계약 범위의 변경 및 대금 협의는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계약 범위를 벗어난 추가 업무의 수행의무 검토 IT 유지보수 계약에서는 운영 과정에서 새로운 작업이나 시스템 변경 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처가 업무를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작업이 기존 계약상 수행의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실제 요청받은 업무가 계약서와 업무범위 명세서에서 정한 서비스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에서 추가 시스템이나 새로운 업무에 관하여 별도 계약을 예정하고 있는지, 기존 용역대금의 재산정이 가능한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계약에 포함되는 운영업무와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추가 과업을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현장 구두 협의와 서면 계약변경의 효력 검토 현장에서는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구두로 추가 작업을 요청하거나 수행범위를 협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서 변경사항의 서면 제안과 당사자 간 서면 합의를 요구한다면, 현장 협의만으로 계약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기업의 계약에 규정된 변경 제안 및 합의 절차를 검토하고, 현장대리인의 연락·조정 권한과 정식 계약변경 권한을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거래처의 추가 요청에 대한 회신이 지연되거나 별도 확인을 거치는 상황에서도 계약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다만 구두 협의의 실제 법적 효력은 구체적인 권한, 합의 경위 및 후속 이행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스템 운영 변경에 따른 영향도 분석업무 검토 IT 운영서비스에서는 특정 시스템의 변경이나 운영 중단을 검토하기 위해 기술적 영향도 분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업무가 기존 운영서비스에 포함되는지는 계약서의 문구뿐 아니라 실제 수행업무의 성격과 기술적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개별 분석 요청이 업무범위 명세서에 포함되는지 검토하고, 계약서 문언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기술적 사항은 의뢰기업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유지보수 업무와 별도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분석업무를 구분하여 계약상 수행의무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거래처 대응 및 법률자문 결과의 활용범위 검토 계약상 업무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거래처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계약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거래처의 현장 요청에 대한 대응방향을 검토하고, 계약서에 정한 업무범위와 변경절차를 근거로 의뢰기업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의뢰기업이 외부에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자문 결과를 언급하는 경우의 적절한 표현범위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률자문을 활용하더라도 실제 자문의 내용이나 대리관계를 오인하게 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IT 운영서비스 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IT 운영·유지보수 계약에서 현장대리인의 권한과 추가 업무의 수행의무, 서면 계약변경 절차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일상적인 운영업무와 계약 범위 외 과업을 구분하고, 업무 요청에 대한 법률적 대응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조항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IT 운영서비스 계약에서 현장 업무 요청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계약상 의무와 별도 계약변경이 필요한 업무를 구분하고, 업무범위 및 대가에 관한 협의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IT 유지보수 계약에서 현장 담당자가 요청한 업무는 모두 수행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장대리인을 통한 일상적인 업무 요청과 조정은 계약상 의무에 포함될 수 있지만, 새로운 과업이나 계약 범위를 벗어난 업무는 별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본계약과 업무범위 명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현장에서 구두로 합의한 추가 업무도 계약변경으로 인정되나요? 계약에서 서면 변경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그 절차의 적용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구두 협의의 효력은 실제 권한, 합의 경위 및 후속 이행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Q. 거래처가 추가 업무를 요청하면 별도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추가 용역대금의 청구 가능성은 기존 계약의 업무범위, 대금 산정방식 및 계약변경에 관한 약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가 업무가 기존 계약에 포함되는지와 별도 보수 합의가 필요한지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계약상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에 관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합니다.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법령의 임의규정과 다른 당사자의 의사가 있는 경우 그 의사에 따르는 원칙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일의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보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에 관한 규정입니다. ※ 위 조문은 자문 쟁점에 관련된 참고 규정입니다. 제공된 의견서에 특정 법조문이 직접 인용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IT 운영서비스 계약의 법적 성질은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IT / SW / 손해배상 { "@context":"https://schema.org", "@type":"Article", "headline":"IT 운영·유지보수 기업의 계약 범위 외 업무 요청 및 계약변경 절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IT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기업이 거래처로부터 추가 업무를 요청받은 사안에서 계약상 수행의무와 변경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현장대리인의 연락·조정 권한과 계약변경 권한을 구분하고, 업무범위 명세서에 따른 과업 판단, 구두 협의의 효력 및 별도 대가 협의 필요성을 분석하여 거래처 대응방향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2026-10-30", "dateModified":"2026-10-30", "author":{ "@type":"Person", "name":"김경환 변호사", "jobTitle":"Attorney at Law", "url":"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type":"LegalService", "name":"법무법인", "url":"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type":"WebPage", "@id":"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73" } } { "@context":"https://schema.org", "@type":"FAQPage", "mainEntity":[ { "@type":"Question", "name":"IT 유지보수 계약에서 현장 담당자가 요청한 업무는 모두 수행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type":"Answer", "text":"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장대리인을 통한 일상적인 업무 요청과 조정은 계약상 의무에 포함될 수 있지만, 새로운 과업이나 계약 범위를 벗어난 업무는 별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본계약과 업무범위 명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Question", "name":"현장에서 구두로 합의한 추가 업무도 계약변경으로 인정되나요?", "acceptedAnswer":{ "@type":"Answer", "text":"계약에서 서면 변경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그 절차의 적용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구두 협의의 효력은 실제 권한, 합의 경위 및 후속 이행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 }, { "@type":"Question", "name":"거래처가 추가 업무를 요청하면 별도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type":"Answer", "text":"추가 용역대금의 청구 가능성은 기존 계약의 업무범위, 대금 산정방식 및 계약변경에 관한 약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가 업무가 기존 계약에 포함되는지와 별도 보수 합의가 필요한지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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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 관련 사업 운영기업의 에이전트 정산금 청구 및 내용증명 대응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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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임직원이 실적정보를 전달하면 정산금 지급에 합의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정보를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합의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과 목적, 임직원의 권한, 회사의 승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내용증명에서 최초 요구보다 청구금액이나 기간을 확대하면 전부 부당한 청구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초 청구내용과 이후 요구 사이의 차이는 청구근거를 검토할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청구 부분에 관한 업무 수행 및 정산합의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계약당사자의 의사와 약정내용에 관한 기본 규정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680조 (위임의 의의) 위임계약의 성립 및 업무위탁 관계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민법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보수약정이 있는 위임관계에서 수임인의 보수청구에 관한 규정입니다. ※ 위 조문은 자문 쟁점에 관련된 참고 법령으로, 제공된 회신서에 특정 조문이 직접 인용된 것은 아닙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내용증명 / 계약서 / 용역계약 / 콘텐츠 / 손해배상 / 형사·민사 { "@context":"https://schema.org", "@type":"Article", "headline":"크리에이터 관련 사업 운영기업의 에이전트 정산금 청구 및 내용증명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크리에이터 관련 사업 운영기업이 외부 에이전트로부터 정산금 지급청구 내용증명을 받은 사안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직접·묵시적 계약관계의 성립 가능성과 임직원 소통의 법적 의미, 최초 청구내용과 변경된 정산범위의 차이 및 청구금액의 산정근거를 검토하고, 내용증명 회신 방향과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조건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2026-10-29", "dateModified":"2026-10-29", "author":{ "@type":"Person", "name":"양진영 변호사", "jobTitle":"Attorney at Law", "url":"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type":"LegalService", "name":"법무법인", "url":"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type":"WebPage", "@id":"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67" } } { "@context":"https://schema.org", "@type":"FAQPage", "mainEntity":[ { "@type":"Question", "name":"회사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에이전트도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type":"Answer", "text":"직접 서면계약이 없더라도 묵시적 계약이나 별도의 정산합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당사자와 업무 승인 경위, 정산조건 및 실제 업무 수행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Question", "name":"회사 임직원이 실적정보를 전달하면 정산금 지급에 합의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acceptedAnswer":{ "@type":"Answer", "text":"정보를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합의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과 목적, 임직원의 권한, 회사의 승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 { "@type":"Question", "name":"내용증명에서 최초 요구보다 청구금액이나 기간을 확대하면 전부 부당한 청구인가요?", "acceptedAnswer":{ "@type":"Answer", "text":"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초 청구내용과 이후 요구 사이의 차이는 청구근거를 검토할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청구 부분에 관한 업무 수행 및 정산합의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 } ] }
2026-10-29 -
해외배송 플랫폼 기업의 국제물류 위탁 기본계약서 작성 및 통관·손해배상·개인정보 국외이전 법률자문 제공
.mh-statute-box {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box-shadow:0 4px 6px rgba(0,0,0,.02); } .mh-statute-entry + .mh-statute-entry {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 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 { color:#333; font-size:16px; font-weight:700; margin:0 0 8px; } .mh-statute-entry p { color:#555; font-size:15px; line-height:1.85; margin:0; } @media(max-width:600px) { .mh-statute-box {padding:18px;} .mh-statute-entry h3 {font-size:15px;} .mh-statute-entry p {font-size:14px;} } 해외배송 플랫폼 기업의 국제물류 위탁 기본계약서 작성 및 통관·손해배상·개인정보 국외이전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해외배송 및 국제물류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기업 주요 쟁점: 국제운송·통관·보관·배송의 책임범위, 물류사고 손해배상, 고객정보 국외이전 및 해외 물류업체와의 분쟁해결 자문 내용: 국제물류 위탁 기본계약서 전면 재작성, 운임·재위탁·손해배상·지정고객 보호조항 정비, 개인정보 국외이전 특약 및 국제중재 조항 마련 해외 물류업체와의 국제물류 위탁계약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외배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해외 물류업체와 체결할 국제물류 위탁 기본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 업무를 의뢰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해외배송 서비스의 운영범위를 확대하면서 국제운송뿐 아니라 수입통관, 현지 배송, 화물 보관 및 반품까지 포괄하는 계약체계가 필요했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여러 차례 수정사항이 반영되면서 조항 간 관계가 복잡해진 상황이었고, 신규 판매자 및 물류서비스가 추가되더라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기본계약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과제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검토내용과 의뢰기업의 운영구조를 바탕으로 국제물류 위탁 기본계약서를 전면 재작성하고, 관련 부속 특약 및 법률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국제운송·통관·보관·배송의 계약상 책임범위 정비 국제물류계약은 운송과 통관, 보관 및 최종 배송이 여러 사업자를 거쳐 이루어지므로 업무별 책임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화물의 인수부터 수하인에 대한 인도 또는 반환까지 물류업체가 부담할 의무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화물을 최초로 인수하는 시점에 따라 국내 운송구간의 사고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상 선택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통관서류의 오류나 신고 지연 등 물류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관한 책임, 배송기한 및 인도증빙 관리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화물 분실·파손과 배송 지연에 관한 손해배상 검토 국제물류 서비스에서는 화물의 분실·파손·오배송 및 배송 지연이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한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손해배상의 산정기준과 사고 발생 구간이 불명확한 경우의 입증책임, 면책사유 및 손해배상 한도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물류업체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비밀유지·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 등 책임한도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을 구분하였습니다. 아울러 화물사고에 대비한 보험 유지와 사고 통지, 배상금 정산 및 계약 종료 후의 화물 인계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운임 정산 및 물류서비스 수준에 관한 계약조건 정비 국제물류계약에서는 운임뿐 아니라 보관료, 반송비용, 추가 작업비용과 환율 변동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본 요율과 부대비용을 별도로 정리하고, 운임 변경 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협의하도록 관련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대금 청구와 지급, 정산에 이견이 있는 항목의 처리방식 및 추가 비용에 대한 사전 승인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배송구간별 서비스 수준과 사고율, 성수기 운영기준 등을 부속 문서로 관리하도록 구성하여 물류 운영조건의 변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정고객 물류 연동과 거래처 보호조항 검토 해외배송 플랫폼에서는 플랫폼 운영기업이 직접 보유한 화물뿐 아니라 입점업체 등 제3자의 화물도 물류서비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지정고객의 물류업무를 기존 기본계약에 연동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물류업체나 재수탁업체가 위탁업무를 통해 알게 된 거래처 정보를 독자적인 영업에 활용하거나 플랫폼 운영기업을 우회하여 거래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재위탁에 대한 사전 승인과 재수탁자의 행위에 관한 책임, 계약 종료 시의 물류서비스 전환지원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국외이전 관련 특약 작성 국제배송 업무에서는 수하인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및 통관에 필요한 정보 등이 해외 물류업체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위탁뿐 아니라 국외이전에 관한 법적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범위와 안전조치, 재위탁 제한 및 개인정보 유출 시 통지의무 등을 별도 특약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국외이전 대상과 처리 목적, 보유기간 및 정보주체에 대한 공개·안내사항을 구분하고, 실제 정보처리 구조에 따라 추가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준거법 및 국제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조항 마련 해외 법인과 체결하는 국제물류계약에서는 분쟁 발생 시 적용할 법률과 분쟁해결 절차를 미리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약의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정하고, 해외에서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제중재 방식의 분쟁해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가압류·가처분 등 긴급한 보전처분은 중재절차와 별도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물류주선업 관련 등록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제 사업구조와 등록 여부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국제물류 위탁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국제운송·통관·배송·보관·반품 업무를 포괄하는 국제물류 위탁 기본계약서와 주요 부속 특약을 새롭게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화물사고에 대한 책임, 재위탁 및 지정고객 보호, 운임 정산,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국제분쟁 해결절차를 하나의 계약체계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해외배송 플랫폼 기업이 국제물류 서비스를 확대할 때 운송조건뿐 아니라 물류업체의 책임, 고객정보 보호, 거래처 관리 및 해외 분쟁에 대비한 계약구조를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국제물류 위탁계약에서 화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되면 해외 물류업체가 모두 책임지나요? 모든 사고에 대해 자동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화물의 인수·인도 시점과 손해 발생 구간, 귀책사유, 면책조항 및 손해배상 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해외 물류업체에 배송정보를 전달할 때 개인정보 국외이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국외이전의 법적 근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보주체와의 계약 이행에 필요한 처리위탁·보관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방식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해외 물류업체와 분쟁이 발생하면 반드시 해외 법원에서 소송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에서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하고 국제중재를 분쟁해결 방식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은 해당 국가의 법령과 국제협약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상법 제135조 (손해배상책임) 운송인의 운송물 멸실·훼손·연착 관련 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법 제160조 (손해배상책임) 창고업자의 보관물 멸실·훼손 관련 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외부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의 계약 및 관리·감독 의무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정보주체에 대한 공개·안내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유출·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중재법 중재합의 및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등 중재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입니다. 물류정책기본법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관련 규정을 포함하며, 사업 운영구조에 따른 등록의무를 검토할 때 관련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손해배상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전자상거래 / IT / 사업입찰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배송 플랫폼 기업의 국제물류 위탁 기본계약서 작성 및 통관·손해배상·개인정보 국외이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외배송 플랫폼 기업을 위해 국제운송·통관·보관·현지 배송을 포괄하는 국제물류 위탁 기본계약서를 전면 재작성하였습니다. 화물 분실·파손 및 배송 지연에 관한 손해배상, 운임 정산과 재위탁, 지정고객 보호, 개인정보 처리위탁·국외이전 특약 및 국제중재 조항을 정비하고 사업 운영상 추가 확인사항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9", "dateModified": "2026-10-2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6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국제물류 위탁계약에서 화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되면 해외 물류업체가 모두 책임지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모든 사고에 대해 자동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화물의 인수·인도 시점과 손해 발생 구간, 귀책사유, 면책조항 및 손해배상 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해외 물류업체에 배송정보를 전달할 때 개인정보 국외이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국외이전의 법적 근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보주체와의 계약 이행에 필요한 처리위탁·보관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방식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해외 물류업체와 분쟁이 발생하면 반드시 해외 법원에서 소송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에서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하고 국제중재를 분쟁해결 방식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은 해당 국가의 법령과 국제협약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 ] }
2026-10-29 -
IT 운영·유지보수 기업의 용역계약 검수자료 제출 요구 및 서비스대금 정산 분쟁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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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용역계약 검수 분쟁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IT 운영·유지보수 계약의 검수자료 제출의무와 거래처의 추가 감사자료 요구를 구분하고, 계약상 책임범위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업무범위 명세서와 대금 산정구조, 인력 관리책임 및 검수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상 근거가 있는 자료는 협조하되 추가 요구사항은 그 근거와 목적을 확인하도록 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IT 용역계약에서 검수자료 제출범위를 판단할 때 거래처의 요청 자체보다 계약상 업무범위와 문서화 의무, 검수 목적 및 대금 정산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거래처가 요구하는 IT 용역 검수자료는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계약과 업무범위 명세서에 정한 제출의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명시적인 조항이 없더라도 계약 이행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협력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월정액 IT 유지보수 계약에서도 개발자별 근무시간과 기술등급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계약에서 인력별 투입시간이나 기술등급의 기록·보고를 정했는지, 실제 대금이 근무시간에 따라 정산되는 구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월정액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제출의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거래처가 내부 감사를 이유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용역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나요? 거래처의 내부 감사규정만으로 외부 용역업체에 새로운 계약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료 제출과 대금 지급의 관계는 검수조항, 지급조건 및 별도 정산약정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계약당사자가 신의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계약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공 및 협력의무와 관련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당사자가 정한 의사의 효력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상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별 인력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필요한 적법한 처리 근거에 관한 규정입니다. ※ 위 조문은 자문 쟁점과 관련되는 참고 규정이며, 제공된 의견서에 특정 조문번호가 직접 인용된 것은 아닙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IT / SW / 개인정보 / 손해배상 / 형사·민사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IT 운영·유지보수 기업의 용역계약 검수자료 제출 요구 및 서비스대금 정산 분쟁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IT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기업이 거래처로부터 광범위한 검수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안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계약상 검수의무와 내부 감사 목적의 자료 요구를 구분하고, 인력별 투입공수·기술등급 증빙, 소스코드 변경이력, 개인정보 제공 및 용역대금 지급·환수 문제를 검토하여 거래처 회신안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9", "dateModified": "2026-10-2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65"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거래처가 요구하는 IT 용역 검수자료는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계약과 업무범위 명세서에 정한 제출의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명시적인 조항이 없더라도 계약 이행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협력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월정액 IT 유지보수 계약에서도 개발자별 근무시간과 기술등급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에서 인력별 투입시간이나 기술등급의 기록·보고를 정했는지, 실제 대금이 근무시간에 따라 정산되는 구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월정액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제출의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거래처가 내부 감사를 이유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용역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거래처의 내부 감사규정만으로 외부 용역업체에 새로운 계약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료 제출과 대금 지급의 관계는 검수조항, 지급조건 및 별도 정산약정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9 -
기업의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및 영업비밀·생성형 AI 정보유출 방지 법률자문 제공
.mh-statute-box {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box-shadow:0 4px 6px rgba(0,0,0,.02); } .mh-statute-entry + .mh-statute-entry {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 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 { color:#333; font-size:16px; font-weight:700; margin:0 0 8px; } .mh-statute-entry p { color:#555; font-size:15px; line-height:1.85; margin:0; } @media(max-width:600px) { .mh-statute-box {padding:18px;} .mh-statute-entry h3 {font-size:15px;} .mh-statute-entry p {font-size:14px;} } 기업의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및 영업비밀·생성형 AI 정보유출 방지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제품·서비스 기획 및 개발·제작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주요 쟁점: 비밀정보의 보호범위, 협력업체의 목적 외 사용 및 핵심기술 유용 방지, 생성형 AI 활용에 따른 정보유출 위험 자문 내용: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수정, 핵심정보 이용 제한 및 지식재산권 보호조항 정비, 자료 반환·삭제와 계약위반 책임 검토 외부 협력업체와의 비밀유지계약서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제품·서비스의 기획과 개발·제작 업무를 추진하는 기업으로부터 외부 협력업체와 체결할 비밀유지계약서(NDA)의 법률검토를 의뢰받았습니다. 기업이 외부 업체에 견적이나 기획, 디자인 또는 개발업무를 맡기는 과정에서는 사업정보와 기술자료 등이 공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승인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면 영업비밀 유출과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비밀유지계약서의 보호대상과 계약당사자의 의무를 검토하고, 주요 조항을 수정한 검토본과 클린본을 마련하였습니다. 비밀정보의 범위와 목적 외 사용 제한 검토 비밀유지계약에서는 보호할 정보의 범위와 허용되는 이용 목적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사업·거래정보, 기획자료, 개발 결과물 및 기술자료 등 다양한 비공개 정보가 계약상 보호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에 별도의 비밀 표시가 없더라도 제공 경위와 정보의 성질상 비밀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하고, 이미 공개되었거나 독자적으로 개발된 정보 등의 예외를 구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협력업체가 제공받은 정보를 승인된 업무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사용하도록 계약상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에 따른 영업비밀 유출 방지 외부 협력업체가 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성형 AI나 외부 분석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기업의 비공개 정보가 외부 시스템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입력정보의 보관·학습·재사용 조건이 불명확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보의 통제범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비밀정보를 공개형 생성형 AI 및 외부 정보처리 서비스에 입력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업무상 필요한 외부 서비스는 사전 승인된 범위에서 이용하도록 하고, 외주·재위탁 과정에서 제3자가 비밀정보에 접근하는 경우의 승인 및 보호의무를 정비하였습니다. 핵심기술의 무단 활용과 지식재산권 침해 예방 기업이 협력업체에 제공한 기술자료는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일 뿐, 이를 자유롭게 활용하거나 다른 제품 개발에 사용할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핵심정보를 이용한 유사 제품·서비스 개발, 제3자에 대한 기술지원, 승인되지 않은 역설계 및 산업재산권 출원과 관련된 제한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상 비밀정보를 제공한 사실만으로 소유권이나 지식재산권이 이전되지 않도록 권리관계를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비밀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관한 문제도 함께 고려하여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후 자료 반환·삭제 및 비밀유지의무 검토 비밀유지계약은 프로젝트가 종료되더라도 정보유출 위험이 남을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 이후의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업무 종료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에 따라 비밀정보와 관련 자료를 반환·삭제하는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상 보관이 필요한 자료와 즉시 삭제하기 어려운 백업자료의 처리, 비밀유지의무의 존속기간 및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상대방의 사전 승인 없이 거래 사실이나 업무 결과물을 홍보자료·포트폴리오 등에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계약조항도 정비하였습니다. 계약위반 책임과 별도 업무계약의 관계 검토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나 침해행위 중지 등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비밀정보의 무단 사용·공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위약벌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비밀유지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용역계약이나 발주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하고, 업무범위·대금·납품 및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은 별도 계약에서 정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비밀유지계약서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외부 협력업체와 공유하는 비밀정보의 보호범위부터 생성형 AI 활용, 핵심기술의 무단 사용, 계약 종료 후 자료 처리 및 위반책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계약서의 불명확한 표현과 조항 간 정합성을 검토하여 수정본과 클린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이 외부 협력을 추진할 때 단순한 비밀유지 의무뿐 아니라 정보의 실제 이용방식, 외부 AI 서비스 사용, 기술자료 및 결과물의 권리관계까지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비밀유지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자료도 비밀정보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약에서 정한 비밀정보의 범위와 자료의 성질, 제공 경위 등에 따라 보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 보호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인정 요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Q. 협력업체가 업무자료를 생성형 AI에 입력하는 것을 NDA로 제한할 수 있나요? 계약을 통해 비밀정보를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하거나 업로드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승인된 서비스의 이용범위와 제3자 접근에 관한 절차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Q.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면 개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도 자동으로 기업에 귀속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밀정보에 관한 권리와 새로 제작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구분해야 합니다. 결과물의 권리 귀속과 이용범위는 별도 업무계약 등을 통해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의 정의에 관한 규정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및 예방청구에 관한 규정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의 계약 및 관리·감독 의무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영업비밀 / 정보보안 / 개인정보 / IT / SW / 신기술 / 부정경쟁 / 지식재산권 / 특허 / 디자인권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기업의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및 영업비밀·생성형 AI 정보유출 방지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외부 협력업체와 업무를 추진하는 기업의 비밀유지계약서(NDA)를 검토·수정하였습니다. 비밀정보의 보호범위와 목적 외 사용 제한,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정보 입력, 핵심기술의 무단 활용 및 역설계 방지, 지식재산권 귀속, 계약 종료 후 자료 반환·삭제와 위반책임을 검토하여 수정본과 클린본을 마련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9", "dateModified": "2026-10-2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64"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비밀유지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자료도 비밀정보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계약에서 정한 비밀정보의 범위와 자료의 성질, 제공 경위 등에 따라 보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 보호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인정 요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협력업체가 업무자료를 생성형 AI에 입력하는 것을 NDA로 제한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을 통해 비밀정보를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하거나 업로드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승인된 서비스의 이용범위와 제3자 접근에 관한 절차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면 개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도 자동으로 기업에 귀속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밀정보에 관한 권리와 새로 제작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구분해야 합니다. 결과물의 권리 귀속과 이용범위는 별도 업무계약 등을 통해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
2026-10-29 -
온라인 채용정보 플랫폼 기업의 문자메시지 발송대행 및 전송자격인증 관련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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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기통신사업법상 문자메시지 서비스의 이용자는 누구인가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가 이용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문자발송시스템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지 여부는 실제 운영방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영업·고객상담 대행사가 문자발송을 대신할 때 어떤 점을 관리해야 하나요? 대행사가 위탁받은 업무범위 내에서 고객사 명의로 메시지를 발송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송 목적과 문구를 관리하고, 대행사 자신의 광고나 제3자의 업무를 위한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계약상·시스템상 통제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6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정의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9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이용자로 정의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2호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부가통신역무로 정의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4호 나목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의 유형에 관한 규정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1 문자메시지 발송 관련 전송자격인증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별 사업자의 인증 대상 해당 여부는 실제 제공하는 역무 및 법령상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IT / SW / 정보보안 / 전자상거래 / 용역계약 / 계약서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채용정보 플랫폼 기업의 문자메시지 발송대행 및 전송자격인증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채용정보 플랫폼 기업의 외부 영업·고객상담 대행사를 통한 문자메시지 발송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해당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당사자, 발신명의와 발송 내용, 대행사의 업무수행 관계를 분석하고, 타인의 통신을 위한 부가통신역무 제공과의 구분 및 발송업무 통제방안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9", "dateModified": "2026-10-29",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62"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외부 대행사가 기업의 문자발송 시스템을 사용하면 기업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부 대행사가 고객사 명의로 고객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문자를 발송한다면 고객사 자신의 통신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발송 목적과 이용계약, 업무위탁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전기통신사업법상 문자메시지 서비스의 이용자는 누구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가 이용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문자발송시스템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지 여부는 실제 운영방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영업·고객상담 대행사가 문자발송을 대신할 때 어떤 점을 관리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대행사가 위탁받은 업무범위 내에서 고객사 명의로 메시지를 발송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송 목적과 문구를 관리하고, 대행사 자신의 광고나 제3자의 업무를 위한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계약상·시스템상 통제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9 -
바이오·임상개발 자문사업의 추가 자문료 지급청구 및 보수 정산 분쟁 대응 법률자문 제공
.mh-reference { margin:30px 0; color:#333; } .mh-statute-box {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box-shadow:0 4px 6px rgba(0,0,0,.02); } .mh-statute-entry + .mh-statute-entry {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 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 { color:#333; font-size:16px; font-weight:700; margin:0 0 8px; } .mh-statute-entry p { color:#555; font-size:15px; line-height:1.85; margin:0; } @media(max-width:600px) { .mh-statute-box {padding:18px;} .mh-statute-entry h3 {font-size:15px;} .mh-statute-entry p {font-size:14px;} } 바이오·임상개발 자문사업의 추가 자문료 지급청구 및 보수 정산 분쟁 대응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바이오·임상개발 분야의 전문 자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주요 쟁점: 고객사와의 자문계약 금액과 개별 전문가 보수의 구분, 추가 자문료 지급의무, 업무시간 조정 및 보수 정산의 적정성 자문 내용: 자문계약 및 보수 협의·정산자료 검토, 추가 자문료 청구에 대한 법적 반박 논리 구성, 내용증명 회신 작성 임상개발 자문사업의 추가 자문료 청구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바이오·임상개발 분야의 자문사업을 운영하는 의뢰인으로부터 전문가들의 추가 자문료 지급청구에 대한 대응 업무를 의뢰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외부 기업과 전문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구성하여 자문업무를 수행·관리해 왔습니다. 이후 일부 전문가들이 고객사와 체결한 계약서에 기재된 보수와 실제 지급받은 보수 사이에 차이가 있다며 추가 지급을 요구하였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약 체결 경위와 보수 협의자료, 실제 정산내역을 검토하여 추가 지급청구에 대한 의뢰인 측의 법적 입장을 정리하고 반박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고객사 계약금액과 개별 전문가 보수의 구분 이번 사안의 핵심은 고객사와 자문사업자 사이에 정한 계약금액이 그대로 개별 전문가에게 지급해야 할 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자문사업자가 고객사와 체결한 계약과 개별 전문가 사이에 체결한 자문계약은 계약당사자와 권리·의무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와의 계약에 특정 전문가의 보수기준이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개별 전문가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개별 보수에 관한 별도 합의가 존재하는지, 계약 체결 전후 어떠한 조건이 협의되었는지를 구분하여 법적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메일과 업무 수행 경과에 따른 보수약정 검토 전문가 자문계약에서는 서면계약 외에도 이메일이나 메시지, 실제 업무 수행 및 정산 경과가 보수조건에 관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인이 제시한 보수 협의 경위와 전문가들에게 전달된 정산 안내, 이후 이루어진 자문료 지급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일정한 보수기준이 사전에 안내되고 실제 월별 정산에서도 반복적으로 적용되었다는 사정을 중심으로 의뢰인 측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자료가 계약당사자 사이에 실제 적용된 보수조건을 판단하는 데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자문사업자의 계약관리 업무와 보수 차액 관련 검토 외부 자문사업자는 전문가를 단순히 소개하는 것 외에도 고객사 확보, 계약 체결, 업무범위 설정, 프로젝트 관리 및 자문료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사로부터 받는 계약대금과 개별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이 곧바로 미지급 보수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인의 실제 업무 수행과 계약관리 역할을 검토하고, 고객사 계약금액과 개별 보수 사이의 차이에 관한 상대방 주장의 타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행한 자문업무 및 사업 운영상 역할을 고려하여 보수 차액에 관한 반박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업무시간 조정과 자문료 정산방식 변경 검토 자문업무의 범위가 확대되면 당초 예상한 업무시간을 초과하거나 기존 보수 산정방식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업무시간을 어떻게 확인하고 최종 정산금액을 결정하기로 했는지, 관련 협의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업무시간 기록과 정산 안내자료, 보수 산정방식의 변경 경위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정산 과정에서 일부 업무시간이 조정된 이유와 사전 안내·협의 여부를 살펴보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미지급 자문료의 발생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추가 지급청구에 대한 내용증명 회신 작성 내용증명으로 추가 자문료 지급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계약상 의무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와의 계약, 전문가별 보수 협의, 업무 수행 및 정산 경과를 종합하여 추가 지급청구에 대한 의뢰인 측 반박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분쟁의 원만한 해결 가능성도 고려한 내용증명 회신을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률검토와 회신 작성이 상대방의 청구 철회나 분쟁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 자문료 정산 분쟁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 계약과 개별 전문가 자문관계의 법적 구분, 보수약정의 성립 및 실제 정산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서의 기재만이 아니라 이메일, 업무시간 기록, 정산내역 및 실제 업무 수행 경과를 바탕으로 추가 자문료 청구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자문사업에서 고객사 계약대금과 전문가별 보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보수조건 및 변경·정산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고객사와 체결한 자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전문가에게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객사와 자문사업자 사이의 계약과 개별 전문가와의 보수약정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지급의무는 각 계약의 당사자, 합의 내용 및 업무 수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별도 서면계약이 없어도 이메일이나 정산내역으로 자문료 약정을 확인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메일, 메시지, 업무시간 기록, 대금 지급내역 및 반복된 정산 경과 등은 실제 보수조건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료만으로 합의가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전문가가 추가 자문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추가 지급의무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와 보수 협의자료, 업무 수행내역 및 실제 정산 경위를 확인한 뒤 청구의 법적 근거와 금액을 검토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법령 중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계약상 의사 존중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손해를 가한 경우의 반환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 위 조문은 분쟁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규정이며, 제공된 회신서에 특정 조문이 직접 인용된 것은 아닙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내용증명 / 계약서 / 용역계약 / 손해배상 / 형사·민사 / 바이오헬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바이오·임상개발 자문사업의 추가 자문료 지급청구 및 보수 정산 분쟁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바이오·임상개발 자문사업에서 발생한 추가 자문료 지급청구에 대응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고객사와의 계약금액 및 개별 전문가 보수의 구분, 이메일과 실제 정산내역에 따른 보수약정, 업무시간 조정과 자문사업자의 계약관리 역할을 검토하고 추가 지급청구에 대한 반박 내용증명 회신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9", "dateModified": "2026-10-2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61"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고객사와 체결한 자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전문가에게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객사와 자문사업자 사이의 계약과 개별 전문가와의 보수약정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지급의무는 각 계약의 당사자, 합의 내용 및 업무 수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별도 서면계약이 없어도 이메일이나 정산내역으로 자문료 약정을 확인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이메일, 메시지, 업무시간 기록, 대금 지급내역 및 반복된 정산 경과 등은 실제 보수조건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료만으로 합의가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전문가가 추가 자문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추가 지급의무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와 보수 협의자료, 업무 수행내역 및 실제 정산 경위를 확인한 뒤 청구의 법적 근거와 금액을 검토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 } ] }
2026-10-29 -
매장 운영 지원 플랫폼 기업의 인플루언서 홍보 콘텐츠 제작계약 및 저작권·광고표시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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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플루언서 광고에 협찬이나 유료광고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경제적 대가를 받는 등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심사지침에 따라 그 관계를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콘텐츠와 매체의 특성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Q. 인플루언서가 광고 영상을 약속한 기간보다 일찍 삭제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에서 정한 게시 유지의무와 삭제 경위, 귀책사유 및 손해배상 약정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플랫폼 정책 변경 등 제작자의 책임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 저작자가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규정으로, 광고 콘텐츠의 재사용 및 복제 범위와 관련됩니다. 저작권법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계약당사자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경우와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감액에 관한 규정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 부당한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제공된 콘텐츠 제작·홍보 계약서에는 특정 판례가 인용되어 있지 않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콘텐츠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전자상거래 / IT / 손해배상 / 개인정보 / 영업비밀 / 공정거래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매장 운영 지원 플랫폼 기업의 인플루언서 홍보 콘텐츠 제작계약 및 저작권·광고표시 법률자문",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매장 운영 지원 플랫폼 기업의 인플루언서 홍보 콘텐츠 제작계약을 검토·수정하였습니다. 콘텐츠 기획·승인 및 게시 유지의무, 경제적 이해관계에 관한 광고표시, 저작권 귀속과 2차 활용, 계약해제·위약금 및 손해배상, 경쟁사 광고 제한과 비밀유지 조항 등을 검토하고 계약서 정리본을 마련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8", "dateModified": "2026-10-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52"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인플루언서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제작한 영상은 기업이 자유롭게 재사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고비 지급 사실만으로 저작권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의 귀속과 계약상 이용허락 범위, 유료 광고 및 추가 편집 등 2차 활용에 관한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인플루언서 광고에 협찬이나 유료광고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경제적 대가를 받는 등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심사지침에 따라 그 관계를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콘텐츠와 매체의 특성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인플루언서가 광고 영상을 약속한 기간보다 일찍 삭제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에서 정한 게시 유지의무와 삭제 경위, 귀책사유 및 손해배상 약정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플랫폼 정책 변경 등 제작자의 책임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
2026-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