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원고)은 중개 플랫폼 운영 기업으로, 오랜 기간 투자와 노력을 통해 중개 정보, 예약 데이터, 운영 노하우 등 다양한 영업상 정보를 구축·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의뢰인이 구축한 플랫폼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활용하여 유사한 서비스를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의 성과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침해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행위 중 일부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피고는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대응 및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구축한 플랫폼 정보와 영업상 성과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성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해당 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가 정당한 경쟁의 범위를 벗어나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운영한 서비스가 의뢰인의 성과에 실질적으로 의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이용행위가 의뢰인의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경제적 가치를 침해하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특히 피고의 항소가 이유 있는지, 1심에서 인정된 부정경쟁행위 판단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핵심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의뢰인이 구축한 플랫폼 정보와 운영 데이터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성과라는 점
- 피고의 정보 수집 및 활용 행위가 정당한 경쟁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
- 1심 법원이 인정한 부정경쟁행위 판단이 정당하다는 점
- 피고의 항소 주장이 사실적·법률적으로 이유 없다는 점
- 1심 판결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의뢰인이 장기간 축적한 플랫폼 정보와 운영 성과가 단순한 공개 정보의 집합이 아니라 상당한 투자와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서비스 운영 구조와 데이터 축적 과정, 시장 내 경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서비스 운영 방식과 정보 취득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행위가 단순한 시장 경쟁이 아니라 의뢰인의 성과를 이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법률 판단이 타당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항소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가 제기한 항소 사유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법률적·사실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고, 1심에서 확보한 승소 부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항소심 대응을 수행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의뢰인이 확보한 승소 부분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피고가 다투었던 부분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장기간 이어진 부정경쟁 분쟁에서 1심 승소판결을 유지하며 자신의 권리를 최종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고, 피고의 항소를 방어함으로써 확보한 법적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플랫폼 사업자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구축한 정보와 성과가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으며, 항소심에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해 1심 승소 결과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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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콘텐츠 저작권침해금지소송, 피고 대리해 청구 전부기각 승소
교육자료나 온라인 콘텐츠에 유사한 학습 주제와 구성방식이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창작적으로 표현된 결과물을 보호하기 때문에, 교육자료의 소재나 수업 진행방식이 비슷하더라도 해당 부분에 창작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구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AI) 교육자료처럼 공통된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활용하는 콘텐츠에서는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에 창작성이 있는지, 기존 교육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던 학습방식과 구별되는 독창성이 존재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AI 활용 교육서적의 공동저자들을 대리하여 교육자료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제기된 출판금지·폐기·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본소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AI 교육자료와 출판서적 사이에 발생한 저작권 분쟁 의뢰인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교육방법과 수업사례를 소개하는 교육서적의 공동저자였습니다. 해당 서적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식물 관찰활동, 그림을 활용한 학습활동, 감정 표현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 여러 교육사례가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교사 커뮤니티 등에 AI 활용 강의자료를 게시해 온 다른 교육자가 의뢰인들의 서적에 자신의 교육자료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강의자료의 소재 선택과 배열·구성에 창작성이 있으며, 의뢰인들이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적의 출판·판매금지, 일부 내용의 폐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교육자료의 아이디어와 창작적 표현은 어떻게 구별할까? 저작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표현이 무엇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판결 및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115625 판결 등에 따르면, 저작권은 사상이나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창작적인 형식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교육자료에 사용된 학습 주제, 교수법, 프로그램 활용 아이디어 등이 동일하더라도 그러한 유사성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원고가 침해를 주장한 교육자료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한 식물 관찰, 그림 퀴즈 제작, 감정 이모티콘 제작 등은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업 아이디어나 교수방법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각 교육자료에 포함된 활동지, 안전수칙, 수업 진행단계 등은 특정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구성으로서 저작권법상 창작적인 표현과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편집저작물의 창작성은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에서 판단 저작권법 제2조 제18호는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물을 편집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 제1항은 편집저작물을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자료를 수집하거나 일정한 순서로 정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편집물에 저작권법상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은 편집저작물의 창작성 판단에서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에 나타나는 창조적 개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학습활동의 순서와 안전수칙의 배열, 학습자료의 구성방식 등이 독창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초등학교 교과서, 교육기관의 지도자료, 공공기관의 안전교육자료 및 선행 교육콘텐츠를 확보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구성방식이 이미 교육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한 뒤 활동방법을 설명하고, 실제 활동을 수행한 후 결과를 공유하는 수업 구조는 일반적인 교수·학습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야외 관찰활동에 안전수칙과 기록지를 포함시키는 방식, 학생들에게 질문을 통해 흥미를 유발하는 구성, 디지털 도구를 이용한 제작활동과 결과 공유 등의 배열만으로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교육콘텐츠의 일부 표현이 비슷해도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저작권침해가 성립하려면 침해 주장의 대상이 되는 부분에 창작성이 인정되는지와 함께, 상대방 저작물이 해당 표현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는지 및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동일한 주제나 소재를 사용했다는 사실보다는 구체적인 표현방식과 구성에서 어느 정도의 유사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원고가 문제 삼은 교육자료와 의뢰인들의 출판서적을 항목별로 비교하면서, 외형적으로 비슷해 보이는 부분에서도 실제 표현과 수업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속담을 그림으로 설명하는 교육콘텐츠라도 특정 장면을 묘사하는 도형의 형태, 구성방식, 그림을 제시하는 순서와 설명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한 자료는 간단한 활동 소개에 중점을 두고, 다른 자료는 프로그램의 작동방법과 실습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일부 학습 주제나 활동방식이 공통된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속담 그림의 시각적 표현에 차이가 있었고,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수업자료에서도 학습단계의 구성과 프로그램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 등이 서로 달랐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기존 교과서와 선행 교육자료를 활용한 저작권침해 방어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교육자료의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을 다투기 위해 원고가 특정한 침해 주장 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식물 관찰활동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안전수칙 및 관찰기록표의 구성이 기존 교과서와 교육자료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관찰대상의 이름, 위치, 특징 등을 기록하도록 하는 방식 역시 교육현장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구성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식물 이름 찾기 활동에 대해서는 기존 교육자료에서도 스마트기기의 이미지 검색기능을 이용한 학습방식이 소개되어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림을 이용한 속담 학습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방식이 원고의 자료보다 앞서 공개된 교육콘텐츠에서도 사용되었으며, 구체적인 그림의 표현형식과 학습활동의 구성에도 차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감정 이모티콘 제작활동에 관해서도 감정의 종류를 학습하고 디지털 도구를 이용하여 결과물을 제작·공유하는 것은 일반적인 교육활동의 구성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들이 교육자료를 독자적으로 연구·개발해 온 경위를 설명하고, 관련 연구자료와 실제 수업 진행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창작적 표현과 일반적인 교육 아이디어를 구별하고, 각각의 침해 주장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법원,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본소 청구 전부기각 법원은 원고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교육자료의 각 부분을 검토한 결과, 일부는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에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일부는 의뢰인들의 서적에 수록된 표현과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교육활동에서 흔히 사용되는 안전수칙과 학습자료의 구성,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한 수업방식 등은 그 자체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창작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자료에 유사한 주제나 학습활동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제 표현방식과 구체적인 구성에 차이가 있다면 저작권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들이 원고의 복제권, 배포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가 제기한 출판·판매금지, 관련 부분 폐기 및 손해배상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들은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대외적인 저작권침해 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별도의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대방 게시물의 주요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거나 의뢰인들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반소 청구 역시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저작권침해금지 본소에서는 의뢰인들의 방어가 받아들여졌으나, 별도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반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의의 이번 판결은 AI 활용 교육자료처럼 공통된 교육목표와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는 콘텐츠에서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인 창작적 표현과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교수방법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기존 교과서와 선행 교육자료를 비교하여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이 통상적인 교육방식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하고, 개별 표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저작권침해 방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교육자료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으며, 그 결과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본소 전부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이 사례 관련 법조문 * 저작권법 제2조 제17호, 제18호(정의) 17.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ㆍ문자ㆍ음ㆍ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18.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 저작권법 제6조 제1항(편집저작물)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 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①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ㆍ제31조ㆍ제75조ㆍ제76조ㆍ제76조의2ㆍ제82조ㆍ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손해배상의 청구)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 제1항(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이 사례 관련 판례 ①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판결 먼저 원저작물 중 복제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대방 저작물의 해당 부분이 원저작물의 해당 부분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 및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고, 나아가 복제된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이 원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 등도 고려하여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115625 판결 저작권자의 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에 대한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을 특정한 뒤 저작물의 종류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자의 저작물 중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침해자의 저작물의 해당 부분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의 해당 부분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인지 및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고, 나아가 이용된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이 저작권자의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ㆍ질적 비중 등도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 편집물에 포함된 소재 자체의 창작성과는 별개로 해당 편집물을 작성한 목적, 의도에 따른 독창적인 편집방침 내지 편집자의 학식과 경험 등 창조적 개성에 따라 소재를 취사선택하였거나 그 취사선택된 구체적인 소재가 단순 나열이나 기계적 작업의 범주를 넘어 나름대로의 편집방식으로 배열․구성된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 ④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⑦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1579 판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교육콘텐츠 저작권침해금지소송, 피고 대리해 청구 전부기각 승소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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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0 -
온라인 플랫폼 운영기업의 공동사업 계약해지 및 정산합의서·콘텐츠 저작권 이전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 background:#f7f9fc; border:1px solid #dfe5ed; border-left:4px solid #315b86; padding:22px 25px; margin:25px 0 30px }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statute-box{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 .mh-statute-entry+.mh-statute-entry{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 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color:#333;font-size:16px;margin:0 0 8px} .mh-statute-entry p{color:#333;font-size:15px;margin:0} @media(max-width:600px){ .mh-summary,.mh-statute-box{padding:18px} } 온라인 플랫폼 운영기업의 공동사업 계약해지 및 정산합의서·콘텐츠 저작권 이전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디지털 콘텐츠 및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주요 쟁점: 공동사업 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금 처리, 플랫폼 운영권과 콘텐츠 저작권의 귀속, 회원정보 및 시스템 자산의 이전, 추가 청구권 정리 자문 내용: 기본계약 해지 및 정산합의서 검토·수정, 권리 이전과 정산 이행조건 분석, 개인정보 보호 및 분쟁 예방을 위한 계약조항 정비 온라인 플랫폼 공동사업 계약 종료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디지털 콘텐츠 및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기존 사업협력 계약의 종료와 정산합의서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외부 사업자와 플랫폼 구축·운영 및 콘텐츠 활용에 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사업구조를 정리하면서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관련 권리와 정산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계약 종료 이후에도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 자산과 콘텐츠의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미정산 금액 및 회원정보 처리에 관한 의무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계약의 종료와 그에 따른 권리·의무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합의서를 검토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플랫폼 운영권과 콘텐츠 저작권의 귀속 검토 공동으로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운영한 경우 계약 종료 후 운영권과 콘텐츠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사업의 계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자산과 기존 콘텐츠의 이용권한은 서로 다른 법률적 성격을 가질 수 있으므로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플랫폼 운영권과 콘텐츠 저작재산권, 관련 시스템 자산의 이전범위를 검토하고, 계약 종료 후 권리관계가 불분명하게 남지 않도록 합의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 반환과 권리 이전 대가 정산 장기간 계속된 사업협력 관계를 종료할 때에는 기존에 지급된 보증금과 발생한 비용, 권리 이전에 대한 대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정산대상 금액의 확정과 반환의무, 권리 이전 대가의 구분 및 지급방식에 관한 계약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정산의무가 일시에 이행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하여 지급기한과 지연이행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세금계산서 발행 및 관련 세무처리 조항이 정산구조와 일관되게 연결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회원정보와 시스템 자산의 이전·관리 문제 플랫폼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콘텐츠뿐 아니라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자산과 이용자 정보의 처리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특히 회원정보는 일반적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 근거와 이전·보관·파기 의무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약 종료에 따른 관련 자료와 시스템 운영권한의 인계, 회원정보의 처리 및 기존 보유정보의 정리와 관련된 계약상 의무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의 연속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합의서 검토에 반영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후 브랜드 및 비밀정보 보호 검토 공동사업을 종료한 이후에도 기존 서비스 명칭의 사용이나 영업정보의 활용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약 종료 후 명칭 사용과 관련된 제한, 영업상 비밀정보의 보호 및 독자적인 사업 운영과의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행위에 대한 책임조항과 일반적인 손해배상 규정이 중복되거나 불명확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의 체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정산 완료와 추가 청구권 포기 조항의 정비 계약해지 합의서에서는 정산관계가 최종적으로 종료되는 시점과 추가 청구권을 포기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산금 지급이나 권리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광범위한 청구권 포기 조항이 먼저 적용된다면, 합의서 이행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정산 및 권리 이전의 이행과 추가 채권·채무 정리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정리하는 조항이 새로운 합의서 자체의 이행을 요구할 권리까지 제한하지 않도록 계약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공동사업 계약해지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공동사업 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관계와 플랫폼·콘텐츠의 권리귀속, 회원정보 처리 및 분쟁 예방에 관한 합의서 조항을 검토·수정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계약의 종료와 정산의 완료를 구분하고, 향후 사업 운영에 필요한 권리 이전과 합의서 이행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플랫폼 공동사업 계약을 종료할 때 정산금의 지급뿐 아니라 저작권과 시스템 자산, 개인정보 처리 및 추가 청구권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공동으로 운영한 플랫폼은 계약 종료 후 한쪽 기업이 계속 운영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기존 계약에서 정한 운영권과 콘텐츠·시스템 자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권리의 양도나 이용허락, 시스템 인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합니다. Q. 플랫폼 사업계약이 종료되면 회원정보도 다른 사업자에게 자동으로 이전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원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므로 계약 종료 사실만으로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전 구조에 따른 적법한 처리 근거와 고지 등 관련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정산합의서에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 모든 분쟁이 종료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구권 포기의 범위와 효력 발생 시점은 합의서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정산금 지급이나 권리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합의서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계약당사자가 정한 합의내용의 효력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합의서상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콘텐츠 저작재산권의 이전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한 근거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요건을 규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 경과 및 처리 목적 달성 등에 따른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 위 법조문은 합의서의 주요 쟁점과 관련된 참고 규정이며, 제공된 계약서에 해당 조문번호가 직접 인용된 것은 아닙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콘텐츠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개인정보 / IT / SW / 손해배상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플랫폼 운영기업의 공동사업 계약해지 및 정산합의서·콘텐츠 저작권 이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기업의 공동사업 계약 종료 및 정산합의서를 검토·수정하였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 반환과 권리 이전 대가, 콘텐츠 저작재산권 및 시스템 자산의 귀속, 회원정보 처리, 비밀유지와 추가 청구권 포기 조항을 검토하여 계약 종료 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30", "dateModified": "2026-10-30",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82"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공동으로 운영한 플랫폼은 계약 종료 후 한쪽 기업이 계속 운영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하지만 기존 계약에서 정한 운영권과 콘텐츠·시스템 자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권리의 양도나 이용허락, 시스템 인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플랫폼 사업계약이 종료되면 회원정보도 다른 사업자에게 자동으로 이전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습니다. 회원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므로 계약 종료 사실만으로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전 구조에 따른 적법한 처리 근거와 고지 등 관련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정산합의서에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 모든 분쟁이 종료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구권 포기의 범위와 효력 발생 시점은 합의서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정산금 지급이나 권리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합의서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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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판매기업의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한 판매중단 요구 대응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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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품형태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상품형태 모방에 관한 규정은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의 기능상 필요한 형태인지,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인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Q.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받으면 즉시 판매를 중단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매중단 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등록권리와 침해 주장, 실제 제품의 특징 및 판매현황을 확인한 후 대응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디자인보호법 제33조 (디자인등록의 요건) 디자인의 신규성 및 창작비용이성 등 등록요건에 관한 규정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92조 (디자인권의 효력) 등록디자인 및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규정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상품형태 모방행위와 동종 상품의 통상적인 형태 등에 관한 제외 규정을 포함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의 부당한 무단사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16758 판결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는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거나 해당 상품 분야에서 흔히 채택되는 개성 없는 형태 등이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내용증명 / 디자인권 / 부정경쟁 / 지식재산권 / 손해배상 / 전자상거래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생활용품 판매기업의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한 판매중단 요구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생활용품 판매기업이 경쟁업체로부터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판매중단을 요구받은 사안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와 제품의 유사성, 상품형태 모방 및 성과 무단사용의 성립요건을 검토하고 상대방의 권리침해 주장에 대응하는 반박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30", "dateModified": "2026-10-3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78"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경쟁업체의 등록디자인과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면 디자인권 침해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와 판매제품의 구체적인 형태, 전체적인 유사성 등을 비교해야 합니다. 같은 용도의 제품이라도 법률상 침해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품형태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상품형태 모방에 관한 규정은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의 기능상 필요한 형태인지,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인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받으면 즉시 판매를 중단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매중단 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등록권리와 침해 주장, 실제 제품의 특징 및 판매현황을 확인한 후 대응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 ] }
2026-10-30 -
등록디자인 침해 형사고소, 권리자 대리해 일부 구약식 처분 및 합의·손해 회복
등록디자인 침해 형사고소, 권리자 대리해 일부 구약식 처분 및 합의·손해 회복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소비재 제품에 관한 등록디자인과 관련 특허를 보유한 권리자 주요 쟁점: 제품별 세부 차이에도 불구하고 등록디자인의 지배적 특징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한지, 제조·수입·가공·판매에 관여한 주체별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건 결과: 일부 피고소인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위반 구약식 처분 및 일부 피고소인과의 합의를 통한 손해 전액 회복 등록디자인을 적용한 제품과 유사한 상품이 유통된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제품에 적용하여 생산·수입·판매하면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소비재 제품에 적용되는 구조와 외관에 관하여 등록디자인과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업자가 의뢰인의 권리와 유사한 형태를 가진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뒤, 순차적인 공급·가공 과정을 거쳐 온라인 등을 통해 판매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권리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관련 사업자와 관계자들을 상대로 디자인보호법 위반 등에 관한 형사고소와 수사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일부 형태가 다르면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까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제품의 개별적인 구성요소를 하나씩 분리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외관을 대비하여 일반 수요자가 서로 다른 심미감을 느끼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제품에서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과 전체적인 인상을 형성하는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크기나 개구부의 모양, 부수적인 구성 등에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측은 일부 제품의 세부적인 형태와 규격 등이 등록디자인과 다르므로 침해제품의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민후는 문제가 된 제품들이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더라도, 등록디자인의 핵심적인 구조와 외관적 특징을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어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조부터 판매까지 관여한 사업자들의 책임 입증 침해제품의 유통에 여러 사업자가 관여한 사건에서는 완성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업자뿐만 아니라 제조, 수입, 공급 및 가공 단계에 참여한 주체들의 역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제품이 최초로 생산·수입된 단계부터 중간 공급과 가공을 거쳐 최종적으로 판매된 과정까지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관련 민사사건에서 제출된 당사자들의 주장과 자료, 제품 실물 및 사진, 거래·공급자료, 판매페이지와 이용자 후기 등을 종합하여 각 피고소인이 침해제품의 유통 과정에 관여한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또한 특정 제품 하나에 한정하지 않고, 여러 제품군에서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반복적으로 구현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침해 의심 제품과 판매내역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제출했습니다. 일부 피고소인과 합의해 손해 전액 회복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일부 피고소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습니다. 합의 대상 피고소인들은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전부 배상하였고, 의뢰인은 손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하여 해당 피고소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일부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고소취소와 처벌불원 의사가 반영되어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 형사사건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인 동시에, 수사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진행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고소취소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적용 법률과 범행 시기 및 범죄의 성격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찰, 일부 피고소인에 대해 디자인보호법 위반 구약식 처분 검찰은 수사자료와 당사자들의 주장을 검토한 뒤 일부 피고소인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약식은 검사가 피의자에게 벌금형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정식 공판절차 대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입니다. 다만 모든 피고소인과 모든 혐의에 동일한 처분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일부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일부 디자인권 침해 혐의는 범행 당시 적용되던 친고죄 규정의 고소기간 문제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합의 후 고소가 취소된 피고소인에 대해서도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일부 피고소인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위반 구약식 처분을 확보하고, 합의 대상자들로부터 손해를 전액 배상받음으로써 형사절차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라는 성과를 함께 얻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침해제품이 여러 종류로 제작되고 복수의 사업자를 거쳐 유통된 경우에도 제품의 지배적인 특징과 전체적인 심미감을 중심으로 디자인의 유사성을 주장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제조·수입·가공·공급·판매에 이르는 거래 구조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제품 사진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래자료와 판매내역, 관련 민사사건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디자인권 침해죄는 2022년 법 개정으로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개정법 시행 전의 행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오래된 침해행위를 발견했다면 범인을 알게 된 시점과 고소기간의 준수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Q&A Q1. 제품의 세부적인 모양이 다르면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디자인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가 아니라 전체적인 외관과 심미감을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한 디자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침해제품의 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서로 다른 경우 누구를 상대로 대응해야 하나요? A. 제품의 생산, 수입, 공급, 가공 및 판매에 관여한 주체와 각자의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자료와 유통경로를 분석하여 실제 침해행위에 참여한 사업자와 관계자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디자인권 침해 형사사건에서 피해배상을 받으면 고소를 취소할 수 있나요? A. 합의에 따라 고소취소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 시점에 적용되는 법률,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와 절차 진행 단계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이 사례 관련 판례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후4148 판결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형태의 변화도 참작하여 그 유사 여부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7후3586 판결 참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후3240 판결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후2274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9. 10. 8. 선고 97후3586 판결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의장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후443 판결, 1998. 12. 22. 선고 97후2828 판결 등 참조), 한편 대비되는 의장의 표현된 물품들이 다 같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그 의장의 유사 여부는 형태의 변화 전후에 따라 서로 같은 상태에서 각각 대비한 다음 이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이 사례 관련 법조문 디자인보호법 제92조(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디자인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97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디자인보호법 제93조(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디자인보호법 제220조(침해죄) 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등록디자인 침해 형사고소, 권리자 대리해 일부 구약식 처분 및 합의·손해 회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등록디자인과 관련 특허를 보유한 권리자를 대리하여 유사 제품의 제조·수입·가공·판매에 관여한 사업자들을 형사고소했습니다. 제품의 지배적 특징과 유통 구조를 입증하여 일부 피고소인에 대한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내고, 일부 피고소인과의 합의를 통해 손해를 전액 회복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9",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bbs/board.php?bo_table=member&wr_id=12"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668"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제품의 세부적인 모양이 다르면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디자인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가 아니라 전체적인 외관과 심미감을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한 디자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침해제품의 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서로 다른 경우 누구를 상대로 대응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제품의 생산, 수입, 공급, 가공 및 판매에 관여한 주체와 각자의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자료와 유통경로를 분석하여 실제 침해행위에 참여한 사업자와 관계자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디자인권 침해 형사사건에서 피해배상을 받으면 고소를 취소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합의에 따라 고소취소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 시점에 적용되는 법률,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와 절차 진행 단계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 ] }
2026-10-29 -
기업의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및 영업비밀·생성형 AI 정보유출 방지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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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력업체가 업무자료를 생성형 AI에 입력하는 것을 NDA로 제한할 수 있나요? 계약을 통해 비밀정보를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하거나 업로드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승인된 서비스의 이용범위와 제3자 접근에 관한 절차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Q.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면 개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도 자동으로 기업에 귀속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밀정보에 관한 권리와 새로 제작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구분해야 합니다. 결과물의 권리 귀속과 이용범위는 별도 업무계약 등을 통해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의 정의에 관한 규정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및 예방청구에 관한 규정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의 계약 및 관리·감독 의무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영업비밀 / 정보보안 / 개인정보 / IT / SW / 신기술 / 부정경쟁 / 지식재산권 / 특허 / 디자인권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기업의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및 영업비밀·생성형 AI 정보유출 방지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외부 협력업체와 업무를 추진하는 기업의 비밀유지계약서(NDA)를 검토·수정하였습니다. 비밀정보의 보호범위와 목적 외 사용 제한,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정보 입력, 핵심기술의 무단 활용 및 역설계 방지, 지식재산권 귀속, 계약 종료 후 자료 반환·삭제와 위반책임을 검토하여 수정본과 클린본을 마련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9", "dateModified": "2026-10-2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64"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비밀유지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자료도 비밀정보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계약에서 정한 비밀정보의 범위와 자료의 성질, 제공 경위 등에 따라 보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 보호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인정 요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협력업체가 업무자료를 생성형 AI에 입력하는 것을 NDA로 제한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을 통해 비밀정보를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하거나 업로드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승인된 서비스의 이용범위와 제3자 접근에 관한 절차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면 개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도 자동으로 기업에 귀속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밀정보에 관한 권리와 새로 제작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구분해야 합니다. 결과물의 권리 귀속과 이용범위는 별도 업무계약 등을 통해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
2026-10-29 -
금융교육기관의 생성형 AI 튜터 서비스 도입 및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적용범위 법률자문 제공
.mh-reference{margin:30px 0;color:#333} .mh-statute-box,.mh-precedent-box{ 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overflow:hidden; box-shadow:0 4px 6px rgba(0,0,0,.02) } .mh-statute-box{padding:22px 25px} .mh-statute-entry+.mh-statute-entry{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 font-size:16px;font-weight:700;color:#333;margin:0 0 8px } .mh-statute-entry p{ font-size:15px;line-height:1.85;color:#555;margin:0 } .mh-precedent-box{ border-color:#cad7e8;margin-bottom:16px; transition:border-color .2s ease,box-shadow .2s ease } .mh-precedent-box:hover{ border-color:#0e3c7a; box-shadow:0 6px 12px rgba(14,60,122,.07) } .mh-precedent-header{ background:#f2f6fb; border-left:4px solid #0e3c7a; padding:15px 20px } .mh-precedent-header h3{ color:#0e3c7a;font-size:16px; font-weight:700;line-height:1.6;margin:0 } .mh-precedent-body{padding:17px 23px 20px} .mh-precedent-body p{ color:#555;font-size:15px;line-height:1.85;margin:0 } .mh-precedent-body .mh-keypoint{ color:#333;font-weight:700;margin-bottom:8px } @media(max-width:600px){ .mh-statute-box{padding:18px} .mh-statute-entry h3,.mh-precedent-header h3{font-size:15px} .mh-statute-entry p,.mh-precedent-body p{font-size:14px} .mh-precedent-header{padding:13px 15px} .mh-precedent-body{padding:15px 18px} } 금융교육기관의 생성형 AI 튜터 서비스 도입 및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적용범위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온라인 금융교육 및 전문 연수 콘텐츠를 제공하는 교육기관 주요 쟁점: 기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AI 활용 범위, 생성형 답변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문제, 강사의 저작인격권과 실연 관련 권리 자문 내용: AI 튜터의 검색·원문 발췌 및 생성형 답변 기능별 저작권 검토, 기존 강사계약의 적용범위 분석, 추가 이용허락과 콘텐츠 활용방안에 관한 법률의견 제공 금융교육기관의 AI 튜터 서비스 도입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금융교육과 전문 연수 콘텐츠를 제공하는 교육기관으로부터 생성형 AI 기반 튜터 서비스 도입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관은 기존에 확보한 강의 원고와 온라인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AI 튜터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강의자료에서 관련 내용을 검색하여 보여주는 기능뿐 아니라 여러 교육 콘텐츠의 내용을 종합하여 새로운 문장으로 답변을 생성하는 기능도 포함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기존 강사와 체결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만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추가적인 저작권 이용허락이 필요한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교육 콘텐츠 계약서와 서비스 활용방식을 검토하고, 기능별 저작권 문제와 추가 권리 확보의 필요성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AI 학습·색인과 원문 발췌 기능의 저작권 검토 AI 튜터는 기존 강의영상이나 원고에서 텍스트를 추출하여 저장하고, 검색 가능한 형태로 색인한 뒤 학습자의 질문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 등이 이루어지므로 교육기관이 기존 계약으로 확보한 저작재산권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강사계약에서 양도받은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등 저작재산권의 내용 및 이용 목적에 관한 제한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색용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 원문의 발췌·제공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을 근거로 권리관계를 구성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서비스 운영 시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와 표시방식 등에 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생성형 AI 답변과 2차적저작물작성권 관련 검토 여러 강의자료의 내용을 종합하고 표현을 새롭게 구성하여 답변하는 기능은 원문을 그대로 찾아 제공하는 방식과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저작물의 내용을 가공·변형하는 과정에서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계약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관련 조항과 허용된 이용 목적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 계약의 문언만으로 여러 콘텐츠를 재구성하는 생성형 AI 답변 기능까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법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기능을 기존 계약에 근거하여 제공할 경우 계약 위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검토하였습니다. 강사의 저작인격권 및 강의영상 관련 권리 검토 교육기관이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더라도 저작자에게 인정되는 저작인격권은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AI가 강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재구성하는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이, 답변에서 원문 출처나 강사명이 생략되는 경우에는 성명표시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계약에서 정한 저작물 수정 관련 조항과 강사의 저작인격권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에 관한 저작재산권 양도와 강의영상에 포함된 강사의 음성·실연을 활용하는 문제는 서로 구분해야 한다는 점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AI 서비스가 이용하는 자료의 종류에 따라 별도의 권리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외부 AI 서비스 활용 및 교육 콘텐츠 권리관계 검토 교육기관이 외부 AI 사업자의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기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용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교육기관이 자체 제작한 자료가 아닌 외부 출판물이나 교재를 활용한다면 해당 콘텐츠의 권리관계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계약의 권리처분 관련 조항이 AI 튜터 서비스의 모든 이용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외부 콘텐츠의 이용허락과 AI 학습 목적 활용에 관한 저작권상 쟁점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AI 튜터 서비스 단계별 도입에 관한 법률의견 AI 튜터 서비스는 자료를 검색하여 제공하는 기능과 새로운 답변을 생성하는 기능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계약에서 근거를 구성할 수 있는 검색·원문 발췌 방식과 추가적인 이용허락 검토가 필요한 생성형 답변 방식을 구분하여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생성형 답변 기능에 대해서는 관련 콘텐츠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강사와의 추가 합의를 통해 이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별도의 계약서 검토와 콘텐츠별 권리 분석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제시하였습니다. AI 튜터 저작권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금융교육기관이 보유한 교육 콘텐츠의 기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이 AI 튜터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복제·전송을 수반하는 검색형 기능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문제될 수 있는 생성형 답변 기능을 구분하고, 강사의 저작인격권과 강의영상 관련 권리까지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교육기관이 기존 콘텐츠를 생성형 AI 서비스에 활용할 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형태의 AI 이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기능별 권리범위와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교육기관이 강의자료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다면 AI 튜터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 계약에서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의 종류와 이용 목적,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포함 여부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 튜터의 구체적인 기능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AI가 기존 강의자료를 검색하여 원문을 보여주는 것과 새로운 답변을 생성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른가요? 네. 원문을 검색·발췌하여 제공하는 기능은 복제권과 전송권 등의 범위에서 검토할 수 있지만, 여러 콘텐츠를 종합하여 새로운 표현으로 답변하는 기능은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기존 계약에 AI 활용 조항이 없다면 강사와 추가 합의를 해야 하나요? 기존 계약으로 확보한 권리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생성형 답변 등 새로운 이용방식이 계약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다면 필요한 권리에 관하여 추가 이용허락이나 부속합의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11조 (공표권) 저작자의 저작물 공표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조 (성명표시권) 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13조 (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에 관한 규정으로, 강의자료의 텍스트 추출 및 검색용 데이터 구축과 관련됩니다. 저작권법 제18조 (공중송신권)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에 관한 규정으로, 학습자에게 원문을 전송하여 제공하는 경우와 관련됩니다. 저작권법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기존 저작물을 바탕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양도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저작권 양도 및 이용허락 계약의 해석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계약을 해석할 때 권리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등을 고려하여 권리의 귀속과 이용범위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2025다212040 판결 저작재산권 양도 의사와 권리 유보 저작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에 관한 의사가 외부적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은 경우 권리가 저작자에게 유보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콘텐츠 / IT / SW / 신기술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금융교육기관의 생성형 AI 튜터 서비스 도입 및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적용범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금융교육기관의 생성형 AI 튜터 서비스 도입과 관련하여 기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적용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강의자료의 검색·색인 및 원문 발췌 기능과 새로운 답변을 생성하는 기능의 권리관계를 구분하고,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저작인격권, 강사 실연 관련 권리 및 추가 이용허락의 필요성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9", "dateModified": "2026-10-2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5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교육기관이 강의자료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다면 AI 튜터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 계약에서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의 종류와 이용 목적,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포함 여부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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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 -
국제물류·통관대행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확약서 및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관련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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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확약서에 서명하면 향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나요? 확약서의 문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침해사실을 인정하거나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표현은 이후 분쟁에서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서명 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Q. 물류업체가 보유한 고객정보를 이용해 특정 화주의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용하려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적법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 중단 요구의 내용과 계약관계, 정보 처리의 필요성 및 법령상 예외사유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적법한 처리 근거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당초 수집 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및 법률상 예외사유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표법 제107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상표권 침해에 대한 금지 및 예방청구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13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금지 및 예방청구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내용증명 / 계약서 / 개인정보 / 상표 / 디자인권 / 지식재산권 / 손해배상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국제물류·통관대행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확약서 및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관련 법률자문",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국제물류·통관대행 기업이 지식재산권 침해 화물과 관련하여 확약서 서명을 요구받은 사안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침해사실 인정 문구와 민사상 책임 위험, 화주에 대한 서비스 중단 요구,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제한 및 실제 업무상 이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상대방의 요구에 대응하는 내용증명 회신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8", "dateModified": "2026-10-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53"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통관대행한 화물이 상표권을 침해했다면 물류업체도 책임을 지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화물에서 상표권 침해가 확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물류업체의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행한 업무와 침해 사실에 대한 인식, 관여 정도 및 관련 법률상 책임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확약서에 서명하면 향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확약서의 문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침해사실을 인정하거나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표현은 이후 분쟁에서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서명 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물류업체가 보유한 고객정보를 이용해 특정 화주의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용하려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적법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 중단 요구의 내용과 계약관계, 정보 처리의 필요성 및 법령상 예외사유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8 -
매장 운영 지원 플랫폼 기업의 인플루언서 홍보 콘텐츠 제작계약 및 저작권·광고표시 법률자문
.mh-reference { margin:30px 0; color:#333; } .mh-statute-box {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box-shadow:0 4px 6px rgba(0,0,0,.02); } .mh-statute-entry + .mh-statute-entry {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 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 { color:#333; font-size:16px; font-weight:700; margin:0 0 8px; } .mh-statute-entry p { color:#555; font-size:15px; line-height:1.85; margin:0; } @media(max-width:600px) { .mh-statute-box {padding:18px;} .mh-statute-entry h3 {font-size:15px;} .mh-statute-entry p {font-size:14px;} } 매장 운영 지원 플랫폼 기업의 인플루언서 홍보 콘텐츠 제작계약 및 저작권·광고표시 법률자문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매장 운영 지원 및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주요 쟁점: 인플루언서 광고 콘텐츠의 제작·게시 의무, 광고표시 규제, 저작권 귀속과 2차 활용, 계약위반 및 손해배상책임 자문 내용: 콘텐츠 제작·홍보 계약서 검토·수정, 게시 유지 및 경쟁사 광고 제한, 지식재산권·계약해제·면책 관련 조항 정비 인플루언서 홍보 콘텐츠 제작계약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매장 운영 지원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부터 인플루언서와 체결할 콘텐츠 제작 및 홍보 계약서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외부 콘텐츠 제작자를 통해 자사 서비스를 홍보하는 온라인 광고를 추진하고 있었으며, 콘텐츠의 기획부터 제작·게시 및 사후 활용까지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광고 콘텐츠의 제작 범위와 검수 절차, 게시 이후 유지의무, 저작권 귀속 및 광고표시 관련 법적 책임이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계약서의 주요 조항을 검토하고, 수정의견을 반영한 검토본과 클린본을 마련하였습니다. 콘텐츠 제작·검수 및 게시 유지의무 검토 인플루언서 마케팅 계약에서는 단순히 영상 제작을 의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콘텐츠의 기획과 승인, 수정 및 게시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제작 방향에 관한 의견이 달라지거나 게시 일정이 변경될 경우, 추가 수정의 범위와 비용 부담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콘텐츠 구성안의 사전 제출과 승인, 제작물 수정 및 게시 일정에 관한 계약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콘텐츠가 게시된 이후 일정 기간 유지되어야 하는 의무와 플랫폼 운영정책 등 제작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게시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인플루언서 광고표시 및 법령 준수의무 검토 인플루언서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광고임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하면 표시광고 관련 규제와 계약상 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고려하여 광고표시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광고 콘텐츠의 제작·게시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의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홍보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 및 2차 활용 검토 인플루언서가 제작한 광고 콘텐츠의 저작권과 기업이 제공한 로고·이미지 등 기존 자료의 권리는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콘텐츠가 인플루언서의 채널에 게시되었다고 해서 기업이 이를 다른 광고매체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제작 콘텐츠와 고객사 제공자료의 권리 귀속을 구분하고, 유료 광고 집행이나 추가 편집·배포 등 2차 활용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제3자의 초상권이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과 계약당사자별 책임범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및 경쟁사 광고 제한 검토 콘텐츠 제작계약에서는 제작 지연이나 계약상 의무 위반, 게시물의 조기 삭제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사유와 이미 제공된 업무에 대한 대금 정산, 손해배상 및 위약금의 적용요건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주요 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제, 기이행 부분의 정산 및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홍보 콘텐츠 제작자의 경쟁사 광고 제한 및 고객사 브랜드의 신용유지의무와 관련하여 계약상 의무의 범위와 적용기간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 처리 관련 계약조항 정비 콘텐츠 제작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은 사업정보나 홍보자료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비밀유지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대금 지급과 세무처리 과정에서 제작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수집·이용 근거와 처리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비밀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외부 공개 제한, 계약 종료 이후의 의무와 자료 반환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와 계약상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및 분쟁해결 관련 사항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인플루언서 홍보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인플루언서 홍보 콘텐츠의 제작·게시부터 광고표시, 저작권 활용 및 계약 종료까지 주요 법률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제작자와 광고주 사이의 업무범위 및 책임을 구분하고, 콘텐츠의 사후 활용에 관한 권리관계와 계약위반에 따른 대응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추진할 때 콘텐츠 제작조건뿐 아니라 광고 관련 법령, 저작권의 2차 활용 및 게시 이후의 책임까지 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인플루언서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제작한 영상은 기업이 자유롭게 재사용할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고비 지급 사실만으로 저작권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의 귀속과 계약상 이용허락 범위, 유료 광고 및 추가 편집 등 2차 활용에 관한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인플루언서 광고에 협찬이나 유료광고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경제적 대가를 받는 등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심사지침에 따라 그 관계를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콘텐츠와 매체의 특성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Q. 인플루언서가 광고 영상을 약속한 기간보다 일찍 삭제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에서 정한 게시 유지의무와 삭제 경위, 귀책사유 및 손해배상 약정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플랫폼 정책 변경 등 제작자의 책임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 저작자가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규정으로, 광고 콘텐츠의 재사용 및 복제 범위와 관련됩니다. 저작권법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계약당사자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경우와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감액에 관한 규정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 부당한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제공된 콘텐츠 제작·홍보 계약서에는 특정 판례가 인용되어 있지 않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콘텐츠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전자상거래 / IT / 손해배상 / 개인정보 / 영업비밀 / 공정거래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매장 운영 지원 플랫폼 기업의 인플루언서 홍보 콘텐츠 제작계약 및 저작권·광고표시 법률자문",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매장 운영 지원 플랫폼 기업의 인플루언서 홍보 콘텐츠 제작계약을 검토·수정하였습니다. 콘텐츠 기획·승인 및 게시 유지의무, 경제적 이해관계에 관한 광고표시, 저작권 귀속과 2차 활용, 계약해제·위약금 및 손해배상, 경쟁사 광고 제한과 비밀유지 조항 등을 검토하고 계약서 정리본을 마련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8", "dateModified": "2026-10-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52"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인플루언서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제작한 영상은 기업이 자유롭게 재사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고비 지급 사실만으로 저작권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의 귀속과 계약상 이용허락 범위, 유료 광고 및 추가 편집 등 2차 활용에 관한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인플루언서 광고에 협찬이나 유료광고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경제적 대가를 받는 등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심사지침에 따라 그 관계를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콘텐츠와 매체의 특성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인플루언서가 광고 영상을 약속한 기간보다 일찍 삭제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에서 정한 게시 유지의무와 삭제 경위, 귀책사유 및 손해배상 약정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플랫폼 정책 변경 등 제작자의 책임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
2026-10-28 -
생활용품 브랜드 운영기업의 SNS 인플루언서 사칭 계정 및 상표권·명예훼손 대응 법률자문 제공
.mh-reference { margin: 30px 0; color: #333; } .mh-statute-box, .mh-precedent-box {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e1e4e8; border-radius: 12px; overflow: hidden; box-shadow: 0 4px 6px rgba(0,0,0,.02); } .mh-statute-box { padding: 22px 25px; } .mh-statute-entry + .mh-statute-entry { border-top: 1px solid #edf0f3; margin-top: 17px; padding-top: 17px; } .mh-statute-entry h3 { color: #333; font-size: 16px; font-weight: 700; margin: 0 0 8px; } .mh-statute-entry p { color: #555; font-size: 15px; line-height: 1.85; margin: 0; } .mh-precedent-box { border-color: #cad7e8; margin-bottom: 16px; transition: border-color .2s ease, box-shadow .2s ease; } .mh-precedent-box:hover { border-color: #0e3c7a; box-shadow: 0 6px 12px rgba(14,60,122,.07); } .mh-precedent-header { background: #f2f6fb; border-left: 4px solid #0e3c7a; padding: 15px 20px; } .mh-precedent-header h3 { color: #0e3c7a; font-size: 16px; font-weight: 700; line-height: 1.6; margin: 0; } .mh-precedent-body { padding: 17px 23px 20px; } .mh-precedent-body p { color: #555; font-size: 15px; line-height: 1.85; margin: 0; } .mh-precedent-body .mh-keypoint { color: #333; font-weight: 700; margin-bottom: 8px; } @media (max-width: 600px) { .mh-statute-box { padding: 18px; } .mh-statute-entry h3, .mh-precedent-header h3 { font-size: 15px; } .mh-statute-entry p, .mh-precedent-body p { font-size: 14px; } .mh-precedent-header { padding: 13px 15px; } .mh-precedent-body { padding: 15px 18px; } } 생활용품 브랜드 운영기업의 SNS 인플루언서 사칭 계정 및 상표권·명예훼손 대응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생활용품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 주요 쟁점: SNS 인플루언서 사칭 계정의 브랜드 무단 사용, 허위 홍보정보 유포, 명예훼손 및 권리침해 책임 자문 내용: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및 정보통신망법 관련 법률검토, 형사·민사 대응 가능성과 플랫폼 신고절차에 관한 법률의견 제공 SNS 인플루언서 사칭 계정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생활용품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SNS에서 발생한 인플루언서 사칭 계정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브랜드 홍보와 관련된 인물의 이름 및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계정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계정에서 자사 브랜드를 언급한 허위 홍보정보와 외부 링크가 게시되는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게시물은 이용자에게 실제 브랜드나 관련 인물이 운영하는 공식 계정인 것처럼 오인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브랜드 신뢰도와 개인의 명예 및 초상권 등 여러 법적 권리가 함께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관련 계정과 게시물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고, 적용 가능한 법령 및 판례를 바탕으로 대응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브랜드 무단 사용과 상표권 침해 관련 검토 SNS 사칭 계정이 기업의 브랜드명이나 등록상표를 사용한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려면 사용된 표장과 등록상표의 관계, 상표가 사용된 방식 및 관련 상품·서비스와의 연관성 등을 살펴야 합니다. 특히 계정이나 게시물이 공식 브랜드의 상품 출시 또는 판매와 관련된 것으로 오인되도록 구성되어 있다면 상표법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사칭 계정에서 이루어진 브랜드 표시와 홍보행위에 관한 상표권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고, 등록상표에 기초한 권리보호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부정경쟁행위 및 허위 홍보정보 관련 법률검토 타인의 브랜드나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상품의 출처 또는 영업 주체에 관한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칭 계정이 실제 기업과 무관한 상품정보나 출시 관련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계정 명칭의 유사성을 넘어 소비자 혼동과 영업상 피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브랜드와 관련된 허위 홍보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게시물로 인한 고객 문의나 영업상 혼란 등이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 등 추가적인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인플루언서 사칭과 명예훼손·인격권 침해 검토 SNS에서 타인의 성명과 사진을 이용하여 계정을 운영하는 행위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성명권·초상권 및 명예에 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 내용을 게시하거나 부적절한 외부 콘텐츠로 이용자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의 내용과 표현방식에 따라 명예훼손 등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사칭했다는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이 적시되었는지 등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업의 상표권과 개인의 성명권·초상권 및 명예에 관한 권리를 구분하고, 각각의 침해에 적용할 수 있는 민사·형사상 법률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SNS 플랫폼 신고 및 불법정보 대응 절차 검토 사칭 계정에 대한 대응은 플랫폼 내부 신고를 통해 시작할 수 있으나, 신고 이후에도 게시물이 유지되거나 유사 계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플랫폼의 상표권 침해 신고절차와 관련 법령상 권리침해정보 신고, 불법정보 관련 구제절차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플랫폼의 신고체계와 관련 기관을 통한 권리구제 절차를 살펴보고, 사칭 계정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링크의 성격과 실제 피해 발생 여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법률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사칭 계정 운영자 특정 및 증거 확보 관련 검토 SNS 사칭 계정 분쟁에서는 해당 계정의 실제 운영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해외 플랫폼에서 운영되는 계정이라면 이용자 정보 확보와 관련하여 국내 절차뿐 아니라 국제적인 법적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정 운영자 정보 확보와 관련된 법적 절차 및 권리침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의 중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칭 계정의 게시물과 계정정보, 신고 경과 및 실제 피해 관련 자료를 토대로 법적 책임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SNS 사칭 계정 대응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SNS 인플루언서 사칭 계정에 관한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업의 브랜드 보호와 개인의 권리구제를 구분하고, 플랫폼 신고 및 민사·형사상 대응절차와 계정 운영자 정보 확보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SNS 사칭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계정의 삭제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게시물의 내용과 권리침해 유형을 구분하여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SNS에서 기업 브랜드와 인플루언서를 사칭하는 계정은 형사처벌할 수 있나요? 사칭 계정의 개설만으로 모든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등록상표의 침해, 부정경쟁행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 등 개별 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사칭 계정이 기업의 브랜드명을 사용했다면 상표권 침해 신고가 가능한가요? 등록상표의 무단 사용 방식과 관련 상품·서비스의 관계 등을 검토하여 상표권 침해 신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가능 여부와 조치 결과는 플랫폼 정책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SNS 사칭 계정의 운영자를 알 수 없어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계정 운영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게시물과 계정정보를 확보하고 플랫폼 신고 등 권리보호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정보 확보에는 별도의 법적 요건과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상표법 제107조·제230조 상표권 침해금지청구 및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에 관한 규정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18조 상품·영업 표지의 혼동 등 부정경쟁행위의 유형과 관련 벌칙에 관한 규정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성립요건과 형사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도3287 판결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관계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라도 해당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6. 4. 선고 2023노5293 판결 SNS 사칭행위와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 요건 타인을 사칭하여 게시물을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 11. 8. 선고 2018고단302 판결 타인 사칭 계정을 이용한 허위 게시물·음란정보 유통 타인의 이름과 사진을 이용한 사칭 계정에서 허위 게시물과 음란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행위에 관하여 명예훼손 및 음란정보 유통의 형사책임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상표 / 부정경쟁 / 지식재산권 / 형사·고소·고발 / IT / 정보보안 / 콘텐츠 / 손해배상 / IT 형사 / 지적재산권형사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생활용품 브랜드 운영기업의 SNS 인플루언서 사칭 계정 및 상표권·명예훼손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생활용품 브랜드 운영기업을 대상으로 SNS 인플루언서 사칭 계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칭 계정의 등록상표 무단 사용과 허위 홍보정보 게시, 부정경쟁행위 및 명예훼손·인격권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고, 형사고소·민사상 권리구제, 플랫폼 신고 및 계정 운영자 정보 확보에 관한 법률적 쟁점과 대응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8", "dateModified": "2026-10-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48"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SNS에서 기업 브랜드와 인플루언서를 사칭하는 계정은 형사처벌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사칭 계정의 개설만으로 모든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등록상표의 침해, 부정경쟁행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 등 개별 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사칭 계정이 기업의 브랜드명을 사용했다면 상표권 침해 신고가 가능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등록상표의 무단 사용 방식과 관련 상품·서비스의 관계 등을 검토하여 상표권 침해 신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가능 여부와 조치 결과는 플랫폼 정책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SNS 사칭 계정의 운영자를 알 수 없어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정 운영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게시물과 계정정보를 확보하고 플랫폼 신고 등 권리보호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정보 확보에는 별도의 법적 요건과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 }
2026-10-28 -
미용기기·화장품 사업 합작투자회사 설립 및 주주간계약서·경영권·지식재산권 법률자문 제공
.mh-reference {margin:30px 0;color:#333} .mh-statute-box {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box-shadow:0 4px 6px rgba(0,0,0,.02); } .mh-statute-entry + .mh-statute-entry {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 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 { color:#333;font-size:16px;font-weight:700;margin:0 0 8px; } .mh-statute-entry p { color:#555;font-size:15px;line-height:1.85;margin:0; } .mh-precedent-box {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cad7e8; border-radius:12px; overflow:hidden; margin-bottom:16px; box-shadow:0 4px 6px rgba(0,0,0,.02); transition:border-color .2s ease,box-shadow .2s ease; } .mh-precedent-box:hover { border-color:#0e3c7a; box-shadow:0 6px 12px rgba(14,60,122,.07); } .mh-precedent-header { background:#f2f6fb; border-left:4px solid #0e3c7a; padding:15px 20px; } .mh-precedent-body {padding:17px 23px 20px} @media(max-width:600px) { .mh-statute-box {padding:18px} .mh-statute-entry h3 {font-size:15px} .mh-statute-entry p {font-size:14px} } 미용기기·화장품 사업 합작투자회사 설립 및 주주간계약서·경영권·지식재산권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미용기기 및 화장품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주요 쟁점: 합작투자회사 출자와 지분구조, 주식양도 제한 및 주주 간 권리, 경영 의사결정과 지식재산권 귀속 자문 내용: 국·영문 주주간계약서 검토·수정, 주주 보호 및 회사 운영 관련 조항 정비, 계약 종료와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검토 합작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주주간계약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미용기기 및 화장품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으로부터 합작투자회사 설립에 관한 주주간계약서의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복수의 사업 참여자와 협력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약조건을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합작투자회사에서는 출자금액과 지분율뿐 아니라 회사의 경영권, 주주 간 의결권 행사, 보유주식의 처분과 사업 종료 시 권리관계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된 주주간계약서를 검토하고, 회사 운영과 투자자 간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 조항을 정비하는 수정안을 제공하였습니다. 출자·지분구조 및 추가 투자 관련 계약 검토 합작투자회사 설립계약에서는 각 참여자의 출자의무와 지분율, 향후 추가 자금조달에 따른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추가 투자나 신주발행이 이루어지면 기존 주주의 지분율과 의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주 사이의 합의내용과 상법상 회사의 의사결정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주주간계약서의 출자 및 자본구조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추가 출자와 주식 발행에 관한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회사 설립과 사업 확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조달 및 의사결정 관련 분쟁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주식양도 제한과 주주 간 권리보호 관련 검토 합작투자회사의 주주간계약에는 주식의 제3자 양도를 제한하거나 기존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기회를 부여하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주주가 주식을 매각할 때 다른 주주도 같은 조건으로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이나 일정한 요건에서 다른 주주의 공동 매도를 요구하는 동반매도요구권(Drag-along)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주식양도 제한, 우선매수권과 동반매도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주주 간 권리 행사와 계약상 의무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주주간계약에서 정한 주식 처분 관련 권리와 회사 정관 및 관련 법령 사이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계약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주주총회·이사회 운영과 경영권 관련 법률검토 합작투자회사에서는 주주별 지분율과 이사 선임권,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등에 따라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주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사 기관의 권한과 의결절차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 대표이사와 임원의 선임에 관한 계약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관한 승인절차와 주주 간 의사결정이 회사법상 기관 운영 규정에 부합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기존 브랜드와 신규 개발 지식재산권의 귀속 검토 미용기기와 화장품 관련 사업에서는 기존 브랜드나 기술을 합작사업에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공동사업을 통해 새로운 지식재산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기존 참여자가 보유한 권리와 합작회사가 새롭게 취득하거나 개발한 권리를 구분하지 않으면 사업 운영이나 계약 종료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지식재산권의 이용과 소유권, 합작사업에서 발생하는 신규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계약 종료 후 권리관계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주주간계약에서 정한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이 기존 권리관계 및 별도 계약과 충돌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약 종료와 손해배상 및 국·영문 조항 정비 합작투자사업은 장기간의 협력을 전제로 하지만, 사업성과나 당사자 사이의 관계 변화에 따라 계약 종료 및 회사 청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간계약서에는 계약 종료 사유와 손해배상, 잔여재산 및 지식재산권 처리 등 관련 사항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 합작회사의 존속 및 종료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국문과 영문 계약 조항의 표현과 내용이 일관되게 해석될 수 있도록 주요 계약조건 및 문서 체계를 살펴보고 수정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합작투자회사 주주간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합작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주주간계약서의 출자·지분구조와 경영권, 주식양도 관련 권리 및 지식재산권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공동사업 운영과 사업 종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고려하여 국·영문 주주간계약서의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합작투자를 추진하는 기업이 초기 지분율뿐 아니라 장기적인 경영 의사결정, 투자 회수 및 기존·신규 지식재산권의 보호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할 때 주주간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나요? 주주간계약서 작성이 모든 경우에 법률상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출자와 지분구조, 경영권, 주식양도 및 투자 회수 등에 관한 주주 간 권리·의무를 명확히 정하기 위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Q. 주주간계약서에 주식양도 제한과 우선매수권을 함께 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상 주식양도 제한과 우선매수권의 효력은 구체적인 약정내용 및 회사 정관, 상법상 주식양도 관련 규정과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Q. 합작투자사업에서 기존 브랜드와 새로 개발한 지식재산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권리의 귀속은 기존 권리관계와 개발·취득 경위, 관련 계약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참여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과 합작회사가 새롭게 취득하는 권리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문 상법 제335조 (주식의 양도성) 주식양도의 원칙과 정관에 따른 이사회 승인 제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법 제418조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주주의 신주인수권 및 제3자 배정 관련 사항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법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정관 변경에 필요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주식·사채 / 투자 / 지식재산권 / 상표 / 특허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미용기기·화장품 사업 합작투자회사 설립 및 주주간계약서·경영권·지식재산권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미용기기·화장품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합작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국·영문 주주간계약서를 검토·수정하였습니다. 출자와 지분구조, 신주발행, 주식양도 제한 및 동반매도 권리, 주주총회·이사회 의사결정과 경영권, 기존 브랜드 및 신규 개발 지식재산권의 귀속, 계약 종료와 손해배상 관련 조항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8", "dateModified": "2026-10-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42"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할 때 주주간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주주간계약서 작성이 모든 경우에 법률상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출자와 지분구조, 경영권, 주식양도 및 투자 회수 등에 관한 주주 간 권리·의무를 명확히 정하기 위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주주간계약서에 주식양도 제한과 우선매수권을 함께 정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상 주식양도 제한과 우선매수권의 효력은 구체적인 약정내용 및 회사 정관, 상법상 주식양도 관련 규정과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합작투자사업에서 기존 브랜드와 새로 개발한 지식재산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권리의 귀속은 기존 권리관계와 개발·취득 경위, 관련 계약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참여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과 합작회사가 새롭게 취득하는 권리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
2026-10-28 -
금융교육기관의 AI 교육콘텐츠 저작권 양도계약 및 생성형 AI 활용 부속합의서 법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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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 강사 계약에 AI 활용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별도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네. 기존 계약의 내용과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AI 활용 범위와 동의사항 등을 정하는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계약과의 적용관계 및 부속합의서의 효력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저작재산권을 교육기관에 양도한 강사가 자신의 원고를 다시 활용할 수 있나요? 저작재산권의 양도 범위와 계약상 약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 후에도 강사가 일정한 교육·연구 목적으로 원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이용허락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11조 (공표권) 저작자가 가지는 저작물의 공표에 관한 권리 저작권법 제12조 (성명표시권) 저작물 등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저작권법 제13조 (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저작권법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저작권법 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재산권 양도와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포함 여부에 관한 규정 저작권법 제46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자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규정 저작권법 제48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에 관한 규정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콘텐츠 / IT / SW / 신기술 / 학교·교육기관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금융교육기관의 AI 교육콘텐츠 저작권 양도계약 및 생성형 AI 활용 부속합의서 법률검토",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금융교육기관의 강의 콘텐츠 제작계약서와 생성형 AI 활용 부속합의서를 검토·수정하였습니다. 강의 원고 및 영상의 저작재산권 양도,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저작인격권, AI 도구를 통한 콘텐츠 가공 및 활용, 기존 계약의 보완과 강사의 이용권 보호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추가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8", "dateModified": "2026-10-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38"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강의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으면 생성형 AI로 자유롭게 가공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에서 정한 권리범위와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포함 여부, 저작인격권 및 AI 도구의 이용조건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활용에 관한 법적 문제가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기존 강사 계약에 AI 활용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별도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네. 기존 계약의 내용과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AI 활용 범위와 동의사항 등을 정하는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계약과의 적용관계 및 부속합의서의 효력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저작재산권을 교육기관에 양도한 강사가 자신의 원고를 다시 활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저작재산권의 양도 범위와 계약상 약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 후에도 강사가 일정한 교육·연구 목적으로 원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이용허락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 }
2026-10-28 -
홍보·마케팅 서비스 기업의 유튜브 협찬 콘텐츠 계약 해지 및 콘텐츠 이용 관련 법률자문 제공
홍보·마케팅 서비스 기업의 유튜브 협찬 콘텐츠 계약 해지 및 콘텐츠 이용 관련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기업 홍보·광고 및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주요 쟁점: 유튜브 협찬 콘텐츠 계약의 해지, 계약 종료 후 콘텐츠 공개 및 이용 범위, 광고표시 관련 법적 위험 자문 내용: 계약 해지 통지와 종료합의서 검토, 국·영문 계약 조항 정비, 콘텐츠 및 광고주 제공자료의 이용·관리 관련 법률자문 유튜브 협찬 콘텐츠 계약 종료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홍보·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유튜브 크리에이터와의 협찬 콘텐츠 계약 종료 및 관련 합의서에 관한 추가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기업의 홍보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크리에이터와의 계약관계를 정리하고, 계약 종료 이후 콘텐츠의 제작·공개 및 자료 이용에 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협찬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크리에이터가 별도로 제작하는 콘텐츠에 광고주 관련 정보나 자료가 활용될 수 있어, 계약 종료에 따른 권리·의무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계약 종료 관련 자료와 수정 합의서를 검토하고, 관련 법률사항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협찬계약 해지 통지 및 종료합의서 검토 기업이 크리에이터와 체결한 협찬계약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의사표시와 계약 종료에 관한 합의내용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계약을 대상으로 하는지, 해지에 관한 의사표시가 명확한지, 계약 종료 후 남는 의무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계약 종료 관련 질의에 따라 해지 통지와 종료합의서의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의사표시와 합의서에 포함된 주요 사항을 살펴보고, 계약 종료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후 콘텐츠 공개 및 광고표시 관련 검토 협찬 콘텐츠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크리에이터가 관련 주제에 관한 별도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기존 협찬관계와 새로운 콘텐츠의 관계, 광고주가 콘텐츠 제작·공개 과정에 관여하는 정도 등에 따라 광고표시 및 해외 법령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약 종료 이후 제작·공개될 수 있는 콘텐츠와 관련하여 해외 법령상 광고 관련 규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크리에이터의 독립적인 콘텐츠 활동과 광고주 측의 의사표시가 법적으로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관련 계약내용 및 협의 문구에 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광고주 제공자료 및 촬영 콘텐츠의 이용 범위 검토 협찬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광고주가 이미지, 영상 및 기타 홍보자료를 제공하거나 크리에이터가 직접 콘텐츠를 촬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종료 이후 이러한 자료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의 제공 경위와 권리관계, 계약에서 정한 이용 범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약 종료합의서에 포함된 콘텐츠 이용 및 자료 관리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광고주가 제공한 자료와 크리에이터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구분하여 살펴보고, 자료의 반환·파기 및 계약 종료 후 이용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국·영문 계약서의 내용 및 조항 정합성 검토 해외 크리에이터와의 협찬계약이나 종료합의서는 국문과 영문을 함께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에서는 번역문 자체의 정확성뿐 아니라 각 언어의 조항이 동일한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는지,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관련 조항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국·영문 합의서의 주요 조항을 검토하고, 문서 수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용어 정의 및 조항 간 불일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콘텐츠의 공개·이용과 관련된 합의사항이 문서 전체에서 일관되게 해석될 수 있도록 필요한 수정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협찬 콘텐츠 계약 관련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유튜브 협찬 콘텐츠 계약 종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의무와 콘텐츠 이용 관련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해지 통지, 종료 이후 콘텐츠 공개와 광고표시 관련 위험, 자료 이용 및 반환·파기, 국·영문 합의서의 정합성을 살펴보고 고객사의 추가 질의에 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이 크리에이터와의 협찬관계를 종료할 때 계약 종료 자체뿐 아니라 이후 콘텐츠 활용과 관련된 권리관계 및 해외 규제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유튜브 협찬계약을 종료할 때 해지 통지와 종료합의서를 모두 작성해야 하나요?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 사이의 협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지 의사표시의 명확성과 계약 종료 이후의 권리·의무를 검토하여 필요한 문서를 판단해야 합니다. Q. 협찬계약이 끝난 뒤 크리에이터가 관련 콘텐츠를 공개하면 광고표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콘텐츠의 성격과 기존 협찬관계, 광고주의 관여 정도 및 적용 법령에 따라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공개되는 콘텐츠라면 해당 국가의 광고 관련 규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협찬계약 종료 후 광고주가 제공한 영상이나 이미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자료의 이용 가능 여부는 계약내용과 자료의 제공 경위, 저작권 등 관련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주가 제공한 자료와 크리에이터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콘텐츠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공정거래 / IT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홍보·마케팅 서비스 기업의 유튜브 협찬 콘텐츠 계약 해지 및 콘텐츠 이용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홍보·마케팅 서비스 기업의 유튜브 협찬 콘텐츠 계약 종료에 관한 추가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지 통지 및 종료합의서의 관계, 계약 종료 후 크리에이터 콘텐츠의 공개와 해외 광고 관련 규제 가능성, 광고주 제공자료의 반환·파기 및 이용 범위, 국·영문 합의서의 조항 정합성을 검토하고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dateModifi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34"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유튜브 협찬계약을 종료할 때 해지 통지와 종료합의서를 모두 작성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 사이의 협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지 의사표시의 명확성과 계약 종료 이후의 권리·의무를 검토하여 필요한 문서를 판단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협찬계약이 끝난 뒤 크리에이터가 관련 콘텐츠를 공개하면 광고표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콘텐츠의 성격과 기존 협찬관계, 광고주의 관여 정도 및 적용 법령에 따라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공개되는 콘텐츠라면 해당 국가의 광고 관련 규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협찬계약 종료 후 광고주가 제공한 영상이나 이미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자료의 이용 가능 여부는 계약내용과 자료의 제공 경위, 저작권 등 관련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주가 제공한 자료와 크리에이터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7 -
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형사사건, 해외 거주 피의자 대리해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형사사건, 해외 거주 피의자 대리해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국외로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은 해외 거주 연구개발 인력 주요 쟁점: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가 외부로 실제 전송되었는지, 영업비밀 국외 유출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전자정보가 존재하는지 사건 결과: 경찰이 문제 된 자료의 외부 유출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전 직장 자료를 국외로 유출했다는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사건 의뢰인은 국내 기업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한 뒤 퇴사하여 해외 기업에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 직장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기술·영업자료를 별도의 저장공간으로 옮긴 뒤 국외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을 알면서 외부로 유출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압수수색과 피의자조사를 받았고, 수사 과정에서 출국금지 조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김경환 변호사를 중심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디지털 자료의 저장 및 이동 경위, 외부 접속 가능성, 실제 전송 기록과 영업비밀 사용 여부를 분석하며 대응했습니다. 파일의 저장과 외부 유출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컴퓨터에 회사 자료가 저장되어 있거나 특정 폴더로 이동된 사실만으로 곧바로 국외 유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 국외 누설 혐의가 인정되려면 해당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뿐 아니라, 자료를 지정된 장소 밖으로 반출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구체적인 행위와 고의·목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전자파일 사건에서는 저장 위치와 이동 경로, 외부 접속이 가능한 시스템이었는지, 업로드·다운로드 기록이 남아 있는지, 실제로 외부에서 파일에 접근하거나 사용했는지 등을 객관적인 전자정보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업무용 컴퓨터에 별도의 서버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관련 자료가 특정 폴더로 이동된 사실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실만으로 자료가 인터넷이나 외부 서버로 전송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과 형사 대응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압수수색과 피의자조사에 대응하면서 자료가 저장된 경위와 컴퓨터 시스템의 실제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자료가 특정 폴더로 이동된 것과 외부로 전송된 것은 기술적으로 다른 행위라는 점을 밝히고, 외부 유출이 있었다면 확인되어야 할 접속기록이나 전송기록이 존재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외부 접속이 가능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내 네트워크 외부에서 해당 저장공간에 접근하거나 파일을 내려받았다는 객관적인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압수수색과 조사에 협조하고 해외의 주거지와 직장이 명확하며, 필요한 경우 귀국하여 추가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출국금지로 직장과 가족생활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고, 수사기관에 출국금지 해제 요청서를 제출하는 한편 수사심의도 신청했습니다. 외부 유출 증거 부족으로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압수된 업무용 컴퓨터에 별도의 서버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관련 자료가 특정 폴더에 저장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폴더에서 외부 유출을 의심할 만한 로그자료가 확인되지 않았고, 외부에서 사내 시스템에 설치된 프로그램으로 접속할 수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해당 방식으로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무단 유출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전자정보의 저장과 외부 전송을 구분하고, 접속·전송 로그와 시스템 구조를 분석하여 일부 영업비밀 국외 유출 혐의에 관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다른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했으므로, 이 사건의 결과는 전체 혐의에 대한 불송치가 아니라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입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영업비밀이 담겼다고 주장되는 파일이 특정 폴더나 저장공간으로 이동되었다는 사실과 그 자료가 외부로 실제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전자정보가 문제 되는 영업비밀 형사사건에서는 프로그램 설치 사실이나 파일의 존재만을 볼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구조, 외부 접속 가능성, 전송·접속 로그 및 실제 사용 흔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거주자에게 출국금지가 내려진 경우에는 수사 협조 여부, 국내외 주거와 직업, 도주 가능성, 증거 확보의 정도 및 출국금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면서 이의신청과 해제 요청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Q&A Q1. 회사 자료를 개인 폴더로 옮기면 곧바로 영업비밀 유출죄가 성립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와 이동 목적, 지정된 장소 밖으로 실제 반출되었는지, 부정한 이익이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2. 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만으로 외부 전송을 인정할 수 있나요? A. 프로그램의 기능과 설정, 네트워크 구조 및 전송·접속 기록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 전송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파일이 실제 외부로 유출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3. 일부 불송치 결정은 사건 전체가 종결되었다는 의미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혐의 가운데 일부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고 나머지 혐의가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서에서 불송치 대상이 된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송치된 부분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사례 관련 판례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일정한 형벌에 처한다고 정하여,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또는 그 부정사용을 별도의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 ( 중 략) ···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79 판결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하는바(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참조),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자가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항 소정의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79 판결 참조). ◐ 이 사례 관련 법조문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영업비밀의 정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영업비밀 국외 유출 등에 관한 벌칙)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범죄수사를 위한 출국금지)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공소제기의 결정을 포함한다)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출국금지의 해제)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의 해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형사사건, 해외 거주 피의자 대리해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국외로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은 해외 거주 연구개발 인력을 대리했습니다. 전자정보의 저장과 외부 전송을 구분하고 접속·전송 로그 및 시스템 구조를 분석하여 일부 영업비밀 국외 유출 혐의에 관한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bbs/board.php?bo_table=member&wr_id=11"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633"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회사 자료를 개인 폴더로 옮기면 곧바로 영업비밀 유출죄가 성립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와 이동 목적, 지정된 장소 밖으로 실제 반출되었는지, 부정한 이익이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만으로 외부 전송을 인정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프로그램의 기능과 설정, 네트워크 구조 및 전송·접속 기록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 전송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파일이 실제 외부로 유출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일부 불송치 결정은 사건 전체가 종결되었다는 의미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혐의 가운데 일부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고 나머지 혐의가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서에서 불송치 대상이 된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송치된 부분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 ] }
2026-10-27 -
스마트물류 솔루션 업체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및 영업상 신용훼손 대응 법률자문 제공
스마트물류 솔루션 업체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및 영업상 신용훼손 대응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기업용 스마트물류 구축,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주요 쟁점: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따른 분쟁, 제3자에 대한 정보 전달의 위법성 및 손해배상책임 자문 내용: 저작권 분쟁 관련 불법행위 성립 가능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내용증명 대응에 관한 법률검토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에 따른 추가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업용 스마트물류 구축,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고객사로부터 저작권 분쟁에 관한 추가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외부 협력업체와 함께 IT 시스템 구축 업무를 수행한 이후, 관련 업무에 참여했던 인력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금전 지급을 요구하였으며, 관련 분쟁을 제3자에게 알릴 가능성도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고객사는 기존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 이후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자료와 분쟁 경과를 검토하여 저작권 주장 및 제3자에 대한 정보 전달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관하여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 주장과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검토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침해 사실을 주장하거나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 주장의 내용과 근거,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사항 및 관련 정보가 전달되는 대상 등에 따라 별도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당 저작권 침해 주장과 관련하여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 및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분쟁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관련 사실을 전달하는 행위가 기업의 영업상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관련 법적 판단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제3자에 대한 정보 전달과 영업상 신용훼손 검토 기업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발주처나 거래처 등 제3자와의 신뢰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저작권 분쟁이나 사업 수행의 적법성에 관한 정보가 전달되는 경우, 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지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에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와 관련된 정보가 외부에 전달되었다는 정황에 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 및 영업상 신용훼손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행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명자료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외주 인력의 지위 및 업무상 권한 관련 검토 IT 시스템 구축사업에서는 외부 개발업체의 인력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발주처나 사업 수행기업을 대신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외부 인력이 사용하는 소속 표시나 업무상 권한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실제 계약관계와 권한 부여 여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협력업체 관련 자료와 업무 수행 경위를 바탕으로 외부 인력의 소속 및 업무상 권한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정이 저작권 분쟁 및 후속 대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 및 내용증명 대응 관련 법률자문 저작권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의 행위로 영업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려면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과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통한 경고나 법적 조치를 검토할 때에도 관련 사실관계와 주장 근거가 충분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추가 질의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과 소송을 예고하는 내용증명 발송에 관한 법률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저작권 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사적 책임 및 후속 법적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IT 시스템 구축사업에서 발생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과 영업상 신용훼손 관련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저작권 침해 주장과 제3자에 대한 정보 전달을 구분하여 살펴보고, 외주 인력의 업무상 권한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 간 저작권 분쟁이 단순한 권리 귀속이나 이용허락 문제를 넘어 거래처와의 신뢰관계 및 영업상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행위의 적법성과 대응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거래처나 발주처에 관련 사실을 알리면 불법행위가 되나요? 제3자에게 분쟁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권리 주장의 객관적 근거, 통지의 목적과 내용, 상대방에게 발생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근거가 부족한 저작권 침해 주장으로 기업의 신용이 훼손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인과관계 등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Q. 저작권 분쟁에서 소송을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나요? 내용증명을 통해 권리 침해에 관한 입장을 전달하거나 법적 조치를 예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 및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실제 확인된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내용증명 / 손해배상 / 형사·고소·고발 / 형사·민사 / IT / SW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스마트물류 솔루션 업체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및 영업상 신용훼손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업용 IT 시스템 구축 및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고객사의 저작권 분쟁에 관한 추가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 주장과 금전 지급 요구, 거래처 등 제3자에 대한 정보 전달의 위법성 및 영업상 신용훼손 가능성을 검토하고, 외주 인력의 업무상 권한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내용증명 발송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2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거래처나 발주처에 관련 사실을 알리면 불법행위가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제3자에게 분쟁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권리 주장의 객관적 근거, 통지의 목적과 내용, 상대방에게 발생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근거가 부족한 저작권 침해 주장으로 기업의 신용이 훼손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인과관계 등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저작권 분쟁에서 소송을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내용증명을 통해 권리 침해에 관한 입장을 전달하거나 법적 조치를 예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 및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실제 확인된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 ] }
2026-10-27 -
제조기업의 비밀유지계약(NDA) 수정본 검토 및 영업비밀·기술정보 보호 법률자문 제공
제조기업의 비밀유지계약(NDA) 수정본 검토 및 영업비밀·기술정보 보호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외부 기업과 제품 개발 및 제조 관련 협력사업을 진행한 제조기업 주요 쟁점: 비밀유지계약(NDA) 수정에 따른 기술정보 보호, 계약 종료 후 권리관계 및 비용 정산 자문 내용: 상대방 수정 NDA 검토,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검토, 계약 종료에 따른 책임과 정산 관련 법률자문 사업협력 종료 과정에서 발생한 비밀유지계약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사업협력 종료 과정에서 상대방이 수정하여 전달한 비밀유지계약(NDA)에 관한 추가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외부 기업과 제품 개발 및 제조에 관한 협력관계를 진행하면서 관련 기술자료와 업무정보를 공유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협력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비밀정보의 보호범위와 계약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적 쟁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협력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이전에 제공된 기술정보와 노하우의 이용 가능성, 계약상 비밀유지의무 및 관련 비용의 정산 문제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상대방의 회신내용과 비밀유지계약서 수정안을 바탕으로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추가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비밀유지계약 수정에 따른 권리·의무 검토 비밀유지계약은 사업협력 과정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보호범위와 계약당사자의 의무를 정하는 중요한 법률문서입니다. 특히 기존에 작성한 계약서가 협의 과정에서 수정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당초의 비밀정보 보호 목적과 부합하는지, 기술 제공자와 수령자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상대방이 수정한 ND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비밀정보의 보호범위와 정보 이용에 관한 계약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당사자의 책임, 관련 권리관계 및 사업협력 종료 이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고객사에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술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법적 검토 기업이 외부 사업자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제조기술이나 운영 노하우 등 다양한 정보가 공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협력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기업의 사업활동과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의 법적 보호 여부와 계약상 권리관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기술정보와 노하우에 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실물 제작물과 기술자료에 관한 권리관계를 구분하여 살펴보고, NDA와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사업협력 종료 후 자료 처리 및 비용 정산 검토 기업 간 협력사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교환한 자료의 처리와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관한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남아 있는 권리·의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 자체와 후속 정산 및 자료 관리 문제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협의 경과를 바탕으로 계약 종료 이후의 자료 처리, 당사자 간 권리관계 및 관련 비용 정산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계약관계와 상대방의 회신내용을 함께 고려하여 분쟁 발생 가능성과 관련된 법률사항을 정리하고 고객사에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NDA 및 기술정보 보호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제조기업의 사업협력 종료 과정에서 제기된 비밀유지계약 수정, 기술정보 보호 및 비용 정산 관련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제시한 계약 수정안과 기존 협의내용을 비교하여 비밀정보 보호 및 계약당사자 간 권리·의무에 관한 쟁점을 살펴보고, 추가 질의에 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이 외부 사업자와의 협력관계를 종료하는 과정에서도 NDA에 따른 정보보호 의무와 기술 관련 권리, 미정산 비용 등 여러 법률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사업협력 관계가 종료되면 비밀유지계약(NDA)의 효력도 자동으로 사라지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밀유지계약에서 정한 의무의 존속기간과 계약 종료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협력관계 종료 후에도 비밀정보 보호의무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Q. NDA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기업의 기술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나요? 비밀유지계약과 별개로 해당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등 법적 보호요건을 충족한다면 관련 법률에 따른 보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호 여부는 정보의 성격과 관리상황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Q. 공동개발이나 제조 협력사업이 종료되면 기술자료와 미정산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기술자료에 관한 권리관계와 비용 부담은 기존 계약의 내용, 당사자 간 합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 처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영업비밀 / 산업기술 / 부정경쟁 / 지식재산권 / 손해배상 / 내용증명 / R&D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제조기업의 비밀유지계약(NDA) 수정본 검토 및 영업비밀·기술정보 보호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제조기업의 사업협력 종료 과정에서 상대방이 수정한 비밀유지계약(NDA)에 관한 추가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비밀정보의 보호범위와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 관련 권리관계, 계약당사자의 책임, 협력사업 종료 후 자료 처리와 비용 정산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관련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24"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사업협력 관계가 종료되면 비밀유지계약(NDA)의 효력도 자동으로 사라지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밀유지계약에서 정한 의무의 존속기간과 계약 종료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협력관계 종료 후에도 비밀정보 보호의무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NDA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기업의 기술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비밀유지계약과 별개로 해당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등 법적 보호요건을 충족한다면 관련 법률에 따른 보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호 여부는 정보의 성격과 관리상황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공동개발이나 제조 협력사업이 종료되면 기술자료와 미정산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술자료에 관한 권리관계와 비용 부담은 기존 계약의 내용, 당사자 간 합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 처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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