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원고)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관리자 웹페이지 개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계약 내용에 따라 플랫폼 개발을 완료하여 상대방 회사에 결과물을 제공하였고, 검수 과정에서 제기된 수정 요청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개발 완료 이후에도 양 당사자는 추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의뢰인은 계약에 따라 관리자 페이지 기능 개선, 데이터 추출 기능 개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 및 버그 수정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회사는 개발 결과물이 완성되지 않았고 유지보수 의무 역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잔여 용역대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의뢰인(원고)은 개발용역과 유지보수 업무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정당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미지급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 회사는 오히려 계약 해제와 기지급금 반환 등을 주장하며 맞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개발사가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 개발용역이 법적으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 회사는 일부 수정사항과 오류를 근거로 개발 결과물이 미완성 상태라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플랫폼의 핵심 기능이 모두 구현되어 있었고 검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 역시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도급계약에서 말하는 일의 완성이 인정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추가 유지보수계약에 따라 수행한 오류 수정과 기능 개발이 실제로 완료되었는지 여부도 문제되었고, 특히 관리자 페이지 데이터 추출 기능 개발, 결제 프로세스 관련 오류 수정,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버그 대응이 계약상 의무 이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주요하게 다투어졌습니다.
아울러 상대방 회사가 주장한 계약 해제와 기지급금 반환 청구의 전제가 되는 중대한 하자 또는 채무불이행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개발 결과물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결함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역시 중요한 쟁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개발용역 결과물이 계약상 요구된 범위 내에서 완성되었다는 점
- 상대방이 개발 결과물을 실제 검수하고 정상 작동을 확인한 점
- 추가 유지보수계약에 따른 오류 수정 및 기능 개발이 모두 완료된 점
- 일부 오류나 수정 요청은 중대한 하자가 아닌 통상적인 유지보수 범위에 해당한다는 점
-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정도의 채무불이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 상대방의 기지급금 반환 및 손해배상 주장이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는 점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개발용역의 완성 여부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개발 결과물의 제공 경위, 검수 과정에서 이루어진 의사소통 내역, 플랫폼 운영 구조와 기능 구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이미 계약상 목적물이 완성되어 인도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으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오류 및 하자들이 실제로는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정사항에 불과해 개발사가 지속적으로 대응하여 해결해 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결제 프로세스와 관리자 기능 관련 오류 수정 내역, 데이터 추출 기능 개발 내역, 상대방 담당자의 확인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유지보수 의무가 충실히 이행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개발 완료 이후에도 계약상 의무를 넘어 상대방의 사업 진행을 위해 추가 자료를 제공하고 협조를 이어왔다는 사정을 정리하였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계약 해제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법률상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원고가 개발용역 및 유지보수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미지급 용역대금 지급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한 계약 해제 및 기지급금 반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당하게 수행한 개발용역에 대한 대금 지급을 인정받고, 상대방의 계약 해제 및 반환 청구로 인한 법적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분쟁에서 일부 수정사항이나 운영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개발 결과물의 미완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개발 완료 및 유지보수 이행 사실에 관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분쟁 해결의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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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형사사건, 해외 거주 피의자 대리해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형사사건, 해외 거주 피의자 대리해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국외로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은 해외 거주 연구개발 인력 주요 쟁점: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가 외부로 실제 전송되었는지, 영업비밀 국외 유출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전자정보가 존재하는지 사건 결과: 경찰이 문제 된 자료의 외부 유출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전 직장 자료를 국외로 유출했다는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사건 의뢰인은 국내 기업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한 뒤 퇴사하여 해외 기업에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 직장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기술·영업자료를 별도의 저장공간으로 옮긴 뒤 국외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을 알면서 외부로 유출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압수수색과 피의자조사를 받았고, 수사 과정에서 출국금지 조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김경환 변호사를 중심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디지털 자료의 저장 및 이동 경위, 외부 접속 가능성, 실제 전송 기록과 영업비밀 사용 여부를 분석하며 대응했습니다. 파일의 저장과 외부 유출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컴퓨터에 회사 자료가 저장되어 있거나 특정 폴더로 이동된 사실만으로 곧바로 국외 유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 국외 누설 혐의가 인정되려면 해당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뿐 아니라, 자료를 지정된 장소 밖으로 반출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구체적인 행위와 고의·목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전자파일 사건에서는 저장 위치와 이동 경로, 외부 접속이 가능한 시스템이었는지, 업로드·다운로드 기록이 남아 있는지, 실제로 외부에서 파일에 접근하거나 사용했는지 등을 객관적인 전자정보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업무용 컴퓨터에 별도의 서버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관련 자료가 특정 폴더로 이동된 사실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실만으로 자료가 인터넷이나 외부 서버로 전송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과 형사 대응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압수수색과 피의자조사에 대응하면서 자료가 저장된 경위와 컴퓨터 시스템의 실제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자료가 특정 폴더로 이동된 것과 외부로 전송된 것은 기술적으로 다른 행위라는 점을 밝히고, 외부 유출이 있었다면 확인되어야 할 접속기록이나 전송기록이 존재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외부 접속이 가능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내 네트워크 외부에서 해당 저장공간에 접근하거나 파일을 내려받았다는 객관적인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압수수색과 조사에 협조하고 해외의 주거지와 직장이 명확하며, 필요한 경우 귀국하여 추가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출국금지로 직장과 가족생활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고, 수사기관에 출국금지 해제 요청서를 제출하는 한편 수사심의도 신청했습니다. 외부 유출 증거 부족으로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압수된 업무용 컴퓨터에 별도의 서버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관련 자료가 특정 폴더에 저장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폴더에서 외부 유출을 의심할 만한 로그자료가 확인되지 않았고, 외부에서 사내 시스템에 설치된 프로그램으로 접속할 수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해당 방식으로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무단 유출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전자정보의 저장과 외부 전송을 구분하고, 접속·전송 로그와 시스템 구조를 분석하여 일부 영업비밀 국외 유출 혐의에 관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다른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했으므로, 이 사건의 결과는 전체 혐의에 대한 불송치가 아니라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입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영업비밀이 담겼다고 주장되는 파일이 특정 폴더나 저장공간으로 이동되었다는 사실과 그 자료가 외부로 실제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전자정보가 문제 되는 영업비밀 형사사건에서는 프로그램 설치 사실이나 파일의 존재만을 볼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구조, 외부 접속 가능성, 전송·접속 로그 및 실제 사용 흔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거주자에게 출국금지가 내려진 경우에는 수사 협조 여부, 국내외 주거와 직업, 도주 가능성, 증거 확보의 정도 및 출국금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면서 이의신청과 해제 요청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Q&A Q1. 회사 자료를 개인 폴더로 옮기면 곧바로 영업비밀 유출죄가 성립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와 이동 목적, 지정된 장소 밖으로 실제 반출되었는지, 부정한 이익이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2. 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만으로 외부 전송을 인정할 수 있나요? A. 프로그램의 기능과 설정, 네트워크 구조 및 전송·접속 기록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 전송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파일이 실제 외부로 유출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3. 일부 불송치 결정은 사건 전체가 종결되었다는 의미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혐의 가운데 일부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고 나머지 혐의가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서에서 불송치 대상이 된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송치된 부분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사례 관련 판례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일정한 형벌에 처한다고 정하여,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또는 그 부정사용을 별도의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 ( 중 략) ···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79 판결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하는바(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참조),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자가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항 소정의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79 판결 참조). ◐ 이 사례 관련 법조문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영업비밀의 정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영업비밀 국외 유출 등에 관한 벌칙)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범죄수사를 위한 출국금지)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공소제기의 결정을 포함한다)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출국금지의 해제)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의 해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형사사건, 해외 거주 피의자 대리해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국외로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은 해외 거주 연구개발 인력을 대리했습니다. 전자정보의 저장과 외부 전송을 구분하고 접속·전송 로그 및 시스템 구조를 분석하여 일부 영업비밀 국외 유출 혐의에 관한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bbs/board.php?bo_table=member&wr_id=11"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633"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회사 자료를 개인 폴더로 옮기면 곧바로 영업비밀 유출죄가 성립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와 이동 목적, 지정된 장소 밖으로 실제 반출되었는지, 부정한 이익이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만으로 외부 전송을 인정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프로그램의 기능과 설정, 네트워크 구조 및 전송·접속 기록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 전송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파일이 실제 외부로 유출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일부 불송치 결정은 사건 전체가 종결되었다는 의미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혐의 가운데 일부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고 나머지 혐의가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서에서 불송치 대상이 된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송치된 부분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 ] }
2026-10-27 -
해외구매·전자상거래 서비스 기업의 국제물류 및 해상운송 위탁계약 법률자문 제공
해외구매·전자상거래 서비스 기업의 국제물류 및 해상운송 위탁계약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해외구매 및 전자상거래 기반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주요 쟁점: 국제운송·통관·현지 배송의 업무범위, 화물 사고에 따른 책임, 운송료 정산 및 개인정보 보호 자문 내용: 국제물류 위탁계약서 법률검토 및 수정, 손해배상·면책 및 계약 종료 관련 권리·의무 검토 국제물류 및 해상운송 위탁계약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외구매 및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국제물류 및 해상운송 위탁계약서의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해외 물류업체에 상품의 국제운송과 현지 통관, 보관 및 배송 등 물류업무를 위탁하는 거래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거래에서는 여러 운송구간과 업무수행 주체가 관련되므로 계약당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국제물류 과정에서 화물의 분실이나 파손, 통관 지연, 추가 비용 발생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계약서에 정한 업무범위와 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물류위탁계약서를 검토하고, 국제운송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쟁점을 반영한 계약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국제운송·통관·배송 업무범위 및 책임관계 검토 국제물류 위탁계약에서는 운송뿐 아니라 화물의 보관, 통관 및 최종 배송까지 다양한 업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위탁하는 업무가 계약서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각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계약당사자와 외부 운송업체의 책임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위탁하는 국제운송 및 관련 물류업무의 범위를 검토하고, 운송과 보관·인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외부 사업자에게 업무가 재위탁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책임과 관리의무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화물 파손·분실 및 손해배상책임 관련 법률검토 국제운송 과정에서는 화물의 파손이나 분실, 배송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중요한 분쟁 쟁점이 됩니다. 특히 운송계약에 따라 손해배상 기준이나 면책 사유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용될 계약내용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물류위탁계약서의 손해배상 및 면책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운송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의 귀속과 관련된 법률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화물의 운송·보관·인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국제물류 운송료 정산 및 계약 종료 관련 검토 국제물류 계약에서는 운임과 부대비용이 거래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비용 산정 및 정산에 관한 규정도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또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진행 중인 물류업무와 보관 중인 상품, 관련 자료의 처리 문제가 남을 수 있으므로 후속 권리·의무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물류위탁계약에 포함된 운송료 및 부대비용 정산, 계약기간 및 종료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물류업무의 지속성과 계약당사자의 책임관계를 고려하여 계약 종료 이후의 업무 처리와 분쟁 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해외 물류업무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자문 국제배송 서비스에서는 수취인의 이름, 연락처, 배송지 등 개인정보가 해외 물류업체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처리가 개인정보 처리위탁이나 국외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계약상 의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외 물류업체가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물류위탁계약에 따른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살펴보고, 국제물류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관련 법률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국제물류 위탁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해외구매·전자상거래 서비스 기업의 국제물류 위탁계약에 관한 주요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국제운송 및 통관·배송의 업무범위, 화물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과 면책, 운송료 정산, 개인정보 보호 및 계약 종료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고 계약서 검토본과 정리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해외 물류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단순히 운임과 배송조건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물류 전 과정의 책임관계와 개인정보 보호 및 계약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해외 물류업체에 국제운송을 맡길 때 계약서에서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국제운송과 통관, 보관 및 최종 배송의 업무범위와 책임관계, 운송료 및 부대비용, 화물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과 계약 종료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국제운송 중 상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물류업체가 모두 배상해야 하나요? 운송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동일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책임범위와 면책 사유, 사고 발생 경위 및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해외 배송업체에 고객의 배송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검토가 필요한가요? 네. 배송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해외 업체에 제공하거나 처리하도록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국외이전 관련 법적 요건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손해배상 / 개인정보 / 전자상거래 / IT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구매·전자상거래 서비스 기업의 국제물류 및 해상운송 위탁계약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외구매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의 국제물류·해상운송 위탁계약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국제운송과 통관·보관·현지 배송의 업무범위, 물류 재위탁과 화물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면책, 운송료 정산 및 계약 종료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해외 배송 과정의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국외이전 관련 법적 쟁점을 반영한 계약서 수정본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31"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해외 물류업체에 국제운송을 맡길 때 계약서에서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국제운송과 통관, 보관 및 최종 배송의 업무범위와 책임관계, 운송료 및 부대비용, 화물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과 계약 종료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국제운송 중 상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물류업체가 모두 배상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운송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동일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책임범위와 면책 사유, 사고 발생 경위 및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해외 배송업체에 고객의 배송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검토가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네. 배송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해외 업체에 제공하거나 처리하도록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국외이전 관련 법적 요건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7 -
정산 서비스 운영기업의 ERP 이용계약 미체결 상태에서 서비스 중단 및 계약해지 법률자문 제공
정산 서비스 운영기업의 ERP 이용계약 미체결 상태에서 서비스 중단 및 계약해지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정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 운영기업 주요 쟁점: 서명·날인하지 않은 ERP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여부, 이용료 지급의무, 서비스 중단 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책임 자문 내용: ERP 서비스 이용계약의 법적 효력 검토, 계약 종료와 비용 정산 및 관련 분쟁 가능성에 관한 법률자문 ERP 서비스 이용 중단에 따른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정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 운영기업 고객사로부터 ERP 서비스의 이용 중단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외부 IT 서비스 제공업체의 업무관리 및 정산 관련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었으나, 정식 서면계약 체결 여부와 실제 서비스 이용관계 사이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았더라도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용 중단 시 별도의 계약해지 절차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서비스 이용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계약 성립 여부와 서비스 종료에 따른 법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서면계약 미체결 상태에서 계약 성립 여부 검토 기업 간 서비스 이용계약은 반드시 서면계약서에 서명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성립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구두 협의나 실제 거래행위도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적 권리·의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 경위와 계약 관련 협의사항을 검토하고, 민법 및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른 계약 성립의 판단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실제 서비스 이용에 관한 합의와 계약서에 기재된 개별 조건의 효력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고객사에 관련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ERP 서비스 이용료 및 계약상 비용 부담 검토 기업이 외부 사업자의 IT 시스템이나 ERP 서비스를 이용한 후 계약관계를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이용료와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한 사실이 있다면 서면계약의 체결 여부와 별개로 이용대가에 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기간, 중도해지 위약금 및 추가 비용에 관한 의무는 관련 계약내용과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ERP 서비스 이용에 따른 대가 지급의무와 계약상 비용 부담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을 살펴보고,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서비스 중단 및 계약해지 관련 법적 검토 기업이 업무에 활용하던 외부 시스템의 이용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계약관계의 종료뿐 아니라 실제 서비스 제공의 중단 과정에서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용 종료 시점과 기존 이용대금의 처리, 시스템에 보관된 업무자료 및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권리·의무 관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ERP 서비스 이용 중단과 관련하여 계약해지의 법적 성격과 서비스 종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관계의 종료에 관한 의사표시와 서비스 이용에 따른 기존 채무, 업무자료 처리와 관련된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계약 종료 과정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법률자문 서비스 이용계약의 종료 과정에서는 일방 당사자가 계약 체결 또는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을 기대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에서는 계약이 실제로 성립하였는지, 당사자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는지,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등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서비스 이용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능성과 관련 판례의 판단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형성된 신뢰관계와 실제 서비스 제공 및 이용 경위가 법적 책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하여 고객사에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ERP 이용계약 관련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ERP 서비스 이용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 성립과 이용료 지급의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관련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서면계약의 체결 여부와 실제 서비스 이용관계를 구분하고, 계약서상 개별 조건의 효력 및 서비스 종료에 따른 권리·의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이 외부 IT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식 서면계약이 없더라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 중단 전 계약관계와 기존 이용내역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ERP 서비스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어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나요? 네. 서면계약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서비스 내용과 이용대가 등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구두 또는 묵시적으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서면계약 없이 ERP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이용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계약의 성립 여부와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이용료 또는 이용이익 상당액의 지급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내역과 합의된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Q. ERP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책임이 반드시 발생하나요? 서비스 이용 중단만으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책임이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근거와 당사자 사이의 합의,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IT / SW / 전자금융 / 손해배상 / 내용증명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정산 서비스 운영기업의 ERP 이용계약 미체결 상태에서 서비스 중단 및 계약해지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정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 운영기업의 ERP 시스템 이용 중단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정식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계약 성립 가능성과 이용료 지급의무를 검토하고, 계약서상 개별 조건의 효력, 서비스 종료 시 위약금과 손해배상책임 및 업무자료 처리에 관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3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ERP 서비스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어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네. 서면계약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서비스 내용과 이용대가 등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구두 또는 묵시적으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서면계약 없이 ERP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이용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계약의 성립 여부와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이용료 또는 이용이익 상당액의 지급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내역과 합의된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ERP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책임이 반드시 발생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서비스 이용 중단만으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책임이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근거와 당사자 사이의 합의,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7 -
스마트물류 솔루션 업체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및 영업상 신용훼손 대응 법률자문 제공
스마트물류 솔루션 업체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및 영업상 신용훼손 대응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기업용 스마트물류 구축,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주요 쟁점: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따른 분쟁, 제3자에 대한 정보 전달의 위법성 및 손해배상책임 자문 내용: 저작권 분쟁 관련 불법행위 성립 가능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내용증명 대응에 관한 법률검토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에 따른 추가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업용 스마트물류 구축,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고객사로부터 저작권 분쟁에 관한 추가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외부 협력업체와 함께 IT 시스템 구축 업무를 수행한 이후, 관련 업무에 참여했던 인력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금전 지급을 요구하였으며, 관련 분쟁을 제3자에게 알릴 가능성도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고객사는 기존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 이후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자료와 분쟁 경과를 검토하여 저작권 주장 및 제3자에 대한 정보 전달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관하여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 주장과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검토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침해 사실을 주장하거나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 주장의 내용과 근거,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사항 및 관련 정보가 전달되는 대상 등에 따라 별도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당 저작권 침해 주장과 관련하여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 및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분쟁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관련 사실을 전달하는 행위가 기업의 영업상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관련 법적 판단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제3자에 대한 정보 전달과 영업상 신용훼손 검토 기업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발주처나 거래처 등 제3자와의 신뢰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저작권 분쟁이나 사업 수행의 적법성에 관한 정보가 전달되는 경우, 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지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에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와 관련된 정보가 외부에 전달되었다는 정황에 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 및 영업상 신용훼손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행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명자료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외주 인력의 지위 및 업무상 권한 관련 검토 IT 시스템 구축사업에서는 외부 개발업체의 인력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발주처나 사업 수행기업을 대신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외부 인력이 사용하는 소속 표시나 업무상 권한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실제 계약관계와 권한 부여 여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협력업체 관련 자료와 업무 수행 경위를 바탕으로 외부 인력의 소속 및 업무상 권한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정이 저작권 분쟁 및 후속 대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 및 내용증명 대응 관련 법률자문 저작권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의 행위로 영업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려면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과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통한 경고나 법적 조치를 검토할 때에도 관련 사실관계와 주장 근거가 충분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추가 질의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과 소송을 예고하는 내용증명 발송에 관한 법률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저작권 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사적 책임 및 후속 법적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IT 시스템 구축사업에서 발생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과 영업상 신용훼손 관련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저작권 침해 주장과 제3자에 대한 정보 전달을 구분하여 살펴보고, 외주 인력의 업무상 권한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 간 저작권 분쟁이 단순한 권리 귀속이나 이용허락 문제를 넘어 거래처와의 신뢰관계 및 영업상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행위의 적법성과 대응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거래처나 발주처에 관련 사실을 알리면 불법행위가 되나요? 제3자에게 분쟁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권리 주장의 객관적 근거, 통지의 목적과 내용, 상대방에게 발생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근거가 부족한 저작권 침해 주장으로 기업의 신용이 훼손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인과관계 등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Q. 저작권 분쟁에서 소송을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나요? 내용증명을 통해 권리 침해에 관한 입장을 전달하거나 법적 조치를 예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 및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실제 확인된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내용증명 / 손해배상 / 형사·고소·고발 / 형사·민사 / IT / SW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스마트물류 솔루션 업체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및 영업상 신용훼손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업용 IT 시스템 구축 및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고객사의 저작권 분쟁에 관한 추가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 주장과 금전 지급 요구, 거래처 등 제3자에 대한 정보 전달의 위법성 및 영업상 신용훼손 가능성을 검토하고, 외주 인력의 업무상 권한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내용증명 발송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2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거래처나 발주처에 관련 사실을 알리면 불법행위가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제3자에게 분쟁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권리 주장의 객관적 근거, 통지의 목적과 내용, 상대방에게 발생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근거가 부족한 저작권 침해 주장으로 기업의 신용이 훼손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인과관계 등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저작권 분쟁에서 소송을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내용증명을 통해 권리 침해에 관한 입장을 전달하거나 법적 조치를 예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 및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실제 확인된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 ] }
2026-10-27 -
가상자산 서비스업체의 계열사 경영지원·경영컨설팅 용역계약 및 부당지원행위 관련 법률자문 제공
기업집단 계열사의 경영지원·경영컨설팅 용역계약 및 부당지원행위 관련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지주회사와 경영지원 용역계약을 추진하는 기업집단 계열사 주요 쟁점: 계열사 간 용역거래의 적정성,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용역계약상 권리·의무 및 책임 자문 내용: 경영지원·경영컨설팅 용역계약서 법률검토, 관련 법령 검토 및 계약 체결 의사결정 문서 작성 지주회사와 계열사 간 경영지원 용역계약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사로부터 지주회사와 체결할 경영지원 및 경영컨설팅 용역계약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지주회사로부터 경영관리 및 사업운영과 관련된 지원을 제공받는 계약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계약의 내용과 실제 운영방식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사이의 거래는 일반적인 외부 사업자 간 용역계약과 달리 특수관계인 거래 및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계약서를 검토하고,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주요 법률사항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계열사 간 용역거래와 부당지원행위 관련 검토 지주회사가 계열사에 경영지원이나 경영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래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열회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에서는 용역의 실질과 대가의 적정성 등 거래조건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지원행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당지원행위 여부는 거래의 명칭이나 계약서 작성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실제 거래내용과 경제적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경영지원·경영컨설팅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의 판단기준과 관련 판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열사 간 거래에서 계약내용과 실제 용역 제공의 관계, 거래조건의 적정성 등이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경영지원 용역의 범위 및 제공방식 검토 경영지원 용역계약에서는 제공하는 업무의 범위와 수행방법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영전략, 사업관리 및 재무 관련 자문 등 다양한 업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수행해야 할 의무와 용역 제공방식에 관한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약서에서 정한 경영지원 및 경영컨설팅 업무의 범위와 제공방법을 검토하고,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용역 수행에 인력이 관여하는 경우 근로자파견 관련 법령 등 별도로 검토해야 할 법률사항이 있는지도 확인하였습니다. 계약상 비밀유지 및 손해배상책임 관련 법률검토 경영지원·경영컨설팅 계약에서는 계열회사 사이에 경영정보와 내부 자료 등이 공유될 수 있어 비밀유지의무와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도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거나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용역대가의 처리 및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당 용역계약서의 비밀유지, 계약의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당사자의 의무와 책임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향후 계약 해석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관련 의사결정 문서 작성 계열사 간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내용뿐 아니라 회사의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도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의 기관 구성과 정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 체결에 필요한 내부 승인 방식과 문서의 형식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경영지원·경영컨설팅 용역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대표이사 결정서 양식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계약 체결에 관한 내부 의사결정 내용을 문서화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계열사 간 용역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기업집단 내 경영지원·경영컨설팅 용역계약에 관한 공정거래법 및 계약상 주요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열사 간 용역거래의 실질과 부당지원행위 관련 법률문제, 용역 제공방식, 비밀유지 및 계약상 책임을 검토하고 계약 체결 관련 의사결정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집단 내부의 경영지원 거래에서도 계약서의 형식뿐 아니라 실제 거래내용과 용역대가, 적법한 계약 체결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지주회사가 계열사에 경영지원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나요? 계열사 간 경영지원 용역거래 자체가 곧바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용역 제공 여부와 거래조건, 대가의 적정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계열사 간 경영컨설팅 계약도 근로자파견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계약의 명칭이 경영컨설팅이더라도 인력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근로자파견 관련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내용과 실제 업무 수행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계열사 간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대표이사 결정서 등 내부 의사결정 문서도 필요한가요? 회사의 기관 구성과 정관,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의사결정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권한과 승인절차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적절한 형식으로 문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공정거래 / 노동 / 대기업·중견기업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가상자산 서비스업체의 계열사 경영지원·경영컨설팅 용역계약 및 부당지원행위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업집단 계열사의 지주회사 경영지원 및 경영컨설팅 용역계약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의 판단기준과 용역대가의 적정성, 용역 제공방식에 따른 근로자파견 관련 쟁점, 비밀유지 및 계약 해지·손해배상 책임을 검토하고, 계약 체결을 위한 대표이사 결정서 양식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2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지주회사가 계열사에 경영지원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열사 간 경영지원 용역거래 자체가 곧바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용역 제공 여부와 거래조건, 대가의 적정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계열사 간 경영컨설팅 계약도 근로자파견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의 명칭이 경영컨설팅이더라도 인력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근로자파견 관련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내용과 실제 업무 수행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계열사 간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대표이사 결정서 등 내부 의사결정 문서도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회사의 기관 구성과 정관,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의사결정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권한과 승인절차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적절한 형식으로 문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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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기업의 비밀유지계약(NDA) 수정본 검토 및 영업비밀·기술정보 보호 법률자문 제공
제조기업의 비밀유지계약(NDA) 수정본 검토 및 영업비밀·기술정보 보호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외부 기업과 제품 개발 및 제조 관련 협력사업을 진행한 제조기업 주요 쟁점: 비밀유지계약(NDA) 수정에 따른 기술정보 보호, 계약 종료 후 권리관계 및 비용 정산 자문 내용: 상대방 수정 NDA 검토,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검토, 계약 종료에 따른 책임과 정산 관련 법률자문 사업협력 종료 과정에서 발생한 비밀유지계약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사업협력 종료 과정에서 상대방이 수정하여 전달한 비밀유지계약(NDA)에 관한 추가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외부 기업과 제품 개발 및 제조에 관한 협력관계를 진행하면서 관련 기술자료와 업무정보를 공유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협력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비밀정보의 보호범위와 계약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적 쟁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협력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이전에 제공된 기술정보와 노하우의 이용 가능성, 계약상 비밀유지의무 및 관련 비용의 정산 문제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상대방의 회신내용과 비밀유지계약서 수정안을 바탕으로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추가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비밀유지계약 수정에 따른 권리·의무 검토 비밀유지계약은 사업협력 과정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보호범위와 계약당사자의 의무를 정하는 중요한 법률문서입니다. 특히 기존에 작성한 계약서가 협의 과정에서 수정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당초의 비밀정보 보호 목적과 부합하는지, 기술 제공자와 수령자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상대방이 수정한 ND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비밀정보의 보호범위와 정보 이용에 관한 계약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당사자의 책임, 관련 권리관계 및 사업협력 종료 이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고객사에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술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법적 검토 기업이 외부 사업자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제조기술이나 운영 노하우 등 다양한 정보가 공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협력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기업의 사업활동과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의 법적 보호 여부와 계약상 권리관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기술정보와 노하우에 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실물 제작물과 기술자료에 관한 권리관계를 구분하여 살펴보고, NDA와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사업협력 종료 후 자료 처리 및 비용 정산 검토 기업 간 협력사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교환한 자료의 처리와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관한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남아 있는 권리·의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 자체와 후속 정산 및 자료 관리 문제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협의 경과를 바탕으로 계약 종료 이후의 자료 처리, 당사자 간 권리관계 및 관련 비용 정산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계약관계와 상대방의 회신내용을 함께 고려하여 분쟁 발생 가능성과 관련된 법률사항을 정리하고 고객사에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NDA 및 기술정보 보호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제조기업의 사업협력 종료 과정에서 제기된 비밀유지계약 수정, 기술정보 보호 및 비용 정산 관련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제시한 계약 수정안과 기존 협의내용을 비교하여 비밀정보 보호 및 계약당사자 간 권리·의무에 관한 쟁점을 살펴보고, 추가 질의에 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이 외부 사업자와의 협력관계를 종료하는 과정에서도 NDA에 따른 정보보호 의무와 기술 관련 권리, 미정산 비용 등 여러 법률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사업협력 관계가 종료되면 비밀유지계약(NDA)의 효력도 자동으로 사라지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밀유지계약에서 정한 의무의 존속기간과 계약 종료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협력관계 종료 후에도 비밀정보 보호의무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Q. NDA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기업의 기술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나요? 비밀유지계약과 별개로 해당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등 법적 보호요건을 충족한다면 관련 법률에 따른 보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호 여부는 정보의 성격과 관리상황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Q. 공동개발이나 제조 협력사업이 종료되면 기술자료와 미정산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기술자료에 관한 권리관계와 비용 부담은 기존 계약의 내용, 당사자 간 합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 처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영업비밀 / 산업기술 / 부정경쟁 / 지식재산권 / 손해배상 / 내용증명 / R&D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제조기업의 비밀유지계약(NDA) 수정본 검토 및 영업비밀·기술정보 보호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제조기업의 사업협력 종료 과정에서 상대방이 수정한 비밀유지계약(NDA)에 관한 추가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비밀정보의 보호범위와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 관련 권리관계, 계약당사자의 책임, 협력사업 종료 후 자료 처리와 비용 정산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관련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24"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사업협력 관계가 종료되면 비밀유지계약(NDA)의 효력도 자동으로 사라지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밀유지계약에서 정한 의무의 존속기간과 계약 종료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협력관계 종료 후에도 비밀정보 보호의무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NDA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기업의 기술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비밀유지계약과 별개로 해당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등 법적 보호요건을 충족한다면 관련 법률에 따른 보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호 여부는 정보의 성격과 관리상황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공동개발이나 제조 협력사업이 종료되면 기술자료와 미정산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술자료에 관한 권리관계와 비용 부담은 기존 계약의 내용, 당사자 간 합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 처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
2026-10-27 -
콘텐츠 IP 기업의 AI 캐릭터 서비스 라이선스 계약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자문 제공
콘텐츠 IP 기업의 AI 캐릭터 서비스 라이선스 계약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콘텐츠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주요 쟁점: AI 콘텐츠 서비스의 IP 이용범위, 저작권 및 상표권 관련 권리관계, 해외 서비스와 2차 창작물 보호 자문 내용: AI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 추가 검토, 지식재산권 이용허락 및 해외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자문 AI 콘텐츠 서비스를 위한 IP 라이선스 계약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콘텐츠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AI 기반 콘텐츠 서비스와 관련된 라이선스 계약의 추가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보유하거나 이용허락 권한을 확보한 콘텐츠 IP를 외부 사업자의 인공지능 서비스에 활용하는 거래를 추진하고 있었으며, 기존 계약서 검토 이후 권리허락의 범위와 관련된 추가 법적 쟁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서비스에서는 원작에 관한 권리가 새로운 서비스에 어떠한 범위로 적용되는지, 원저작자 및 기존 계약상 권리와 충돌하지 않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시한 추가 질의를 검토하고, 관련 계약내용과 지식재산권의 법적 성격을 바탕으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AI 콘텐츠 서비스의 IP 이용범위 관련 검토 콘텐츠 IP를 인공지능 서비스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에서 허락하는 서비스의 범위와 실제 사업방식이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동일한 캐릭터나 원작 콘텐츠를 활용하더라도 서비스의 형태와 이용방법에 따라 기존 라이선스 계약에서 허락한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검토 중인 AI 콘텐츠 서비스의 이용범위와 관련하여 계약상 정의 및 권리허락 범위에 관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실제 서비스 내용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고, 향후 사업 확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권리관계 문제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원저작자와 콘텐츠 사업자 간 권리관계 검토 콘텐츠 IP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콘텐츠를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사업자가 제3자에게 어떠한 권리를 허락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원저작자와 체결한 기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외부 사업자에게 허락할 수 있는 권리의 종류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보유한 권리와 기존 계약관계를 전제로 저작권법상 주요 권리 및 라이선스 설정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콘텐츠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기존 계약상 권한, 제3자의 권리 및 계약당사자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해외 서비스와 상표권 관련 법률자문 콘텐츠 IP를 해외에서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확보한 권리만으로 모든 국가의 지식재산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국가별 상표권의 등록 여부와 기존 해외 계약관계에 따라 특정 명칭이나 표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AI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 제공과 관련하여 국외 상표권 및 기존 해외 사업계약과의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외에서 콘텐츠 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권리관계와 계약상 법적 책임에 관한 쟁점을 살펴보고 관련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용자 생성 콘텐츠와 원작 IP 보호 검토 AI 기반 콘텐츠 서비스에서는 이용자가 기존 캐릭터나 설정을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콘텐츠가 원작의 권리와 충돌하거나 원작자의 권리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운영자와 IP 권리자 사이의 책임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용자 생성 콘텐츠 및 2차 창작과 관련하여 원작 IP 보호, 계약상 책임 및 분쟁 발생 시 고려해야 할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라이선스 계약의 내용과 콘텐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AI 콘텐츠 IP 라이선스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AI 기반 콘텐츠 서비스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의 추가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AI 콘텐츠의 이용범위, 원저작자와의 계약관계, 해외 상표권 및 이용자 생성 콘텐츠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고 고객사의 추가 질의에 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콘텐츠 IP를 새로운 인공지능 서비스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활용 가능성뿐 아니라 기존 지식재산권 및 계약관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기존 콘텐츠 IP를 AI 서비스에 활용하려면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 검토가 필요한가요? 기존 계약에서 허락한 권리의 범위와 AI 서비스의 실제 이용방식에 따라 추가적인 이용허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내용과 계약상 권리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콘텐츠 사업자가 원저작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면 제3자에게 모든 IP 권리를 허락할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저작자와 체결한 계약에서 확보한 권리의 종류와 범위에 따라 제3자에게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 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AI 서비스에서 이용자가 만든 2차 창작 콘텐츠로 원작 IP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콘텐츠의 내용과 이용방식, 원작자의 권리 및 플랫폼 운영자의 역할 등에 따라 저작권 침해나 계약상 책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책임은 관련 법률과 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IT / SW / 신기술 / 저작권 / 콘텐츠 / 상표 / 지식재산권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콘텐츠 IP 기업의 AI 캐릭터 서비스 라이선스 계약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콘텐츠 IP 기업의 AI 기반 캐릭터 서비스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하여 추가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에서의 원작 IP 이용범위와 원저작자와의 기존 계약관계, 저작권 및 해외 상표권의 이용허락 범위, 이용자 생성 콘텐츠의 권리보호 문제를 검토하고 관련 계약상 권리·의무 및 법적 책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23"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기존 콘텐츠 IP를 AI 서비스에 활용하려면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 검토가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계약에서 허락한 권리의 범위와 AI 서비스의 실제 이용방식에 따라 추가적인 이용허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내용과 계약상 권리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콘텐츠 사업자가 원저작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면 제3자에게 모든 IP 권리를 허락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저작자와 체결한 계약에서 확보한 권리의 종류와 범위에 따라 제3자에게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 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AI 서비스에서 이용자가 만든 2차 창작 콘텐츠로 원작 IP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콘텐츠의 내용과 이용방식, 원작자의 권리 및 플랫폼 운영자의 역할 등에 따라 저작권 침해나 계약상 책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책임은 관련 법률과 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7 -
정보보안 기술기업의 기술이전계약서 작성 및 기술실시권 관련 법률자문 제공
정보보안 기술기업의 기술이전계약서 작성 및 기술실시권 관련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기술의 외부 이전 및 사업적 활용을 검토하는 정보보안 기술기업 주요 쟁점: 기술실시권의 허여,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계약당사자 간 권리·의무 자문 내용: 기술이전계약서 양식 작성, 관련 법률사항 검토 및 계약서 활용에 관한 법률자문 정보보안 기술의 이전 및 활용을 위한 계약서 작성 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정보보안 기술을 개발·보유한 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사업자와의 기술이전 거래에 활용할 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보유한 기술을 다른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를 검토하고 있었으며, 기술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계약서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술이전 거래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 자체에 관한 권리를 이전하는 방식과 기술의 사용을 허락하는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목적에 맞는 권리관계를 설정하고, 기술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기술실시권 허여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이전계약서 양식을 작성하고, 향후 계약 체결 및 활용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법률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기술실시권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적 검토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외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허용되는 기술의 이용범위와 관련 권리의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술에는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기술문서, 노하우 등 다양한 권리가 포함될 수 있어 계약의 대상과 권리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기술이전 거래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실시권과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사항을 검토하고, 계약서의 기본적인 권리·의무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기술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이를 활용하는 사업자 사이에서 계약상 권리의 범위와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술이전 대가 및 계약 이행 관련 검토 기술이전계약에서는 기술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권리관계뿐 아니라 계약 이행과 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도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기술이전 거래의 특성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수행해야 할 의무와 대가의 산정·지급에 관한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의 목적과 거래관계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술이전계약서에 포함되는 대가 지급 및 계약 이행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기술 제공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쟁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약서의 기본적인 구성과 관련 법률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기술정보 보호 및 계약 종료 관련 사항 검토 기술이전 거래에서는 계약 상대방에게 기술자료가 제공될 수 있어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검토가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기간 중 기술의 활용과 관리뿐 아니라 계약이 종료된 이후의 권리관계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기술이전계약서에 기술정보 보호 및 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기술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권리 문제와 계약당사자 간 책임, 관련 거래문서와의 관계 등을 검토하여 계약서 활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기술이전계약서 작성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정보보안 기술기업이 외부 사업자와 기술이전 거래를 추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계약서 양식을 작성하고 관련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술실시권과 지식재산권의 관계, 계약상 대가와 이행, 기술정보 보호 및 계약 종료 등 주요 법률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계약서를 실제 거래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술기업이 보유 기술의 사업적 활용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술의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과 권리 자체를 이전하는 계약을 구분하고, 거래의 성격에 맞는 계약문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기술이전계약과 기술실시권 계약은 같은 의미인가요? 기술이전은 기술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기술의 이용을 허락하는 거래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에서 기술의 소유권을 이전하는지, 일정한 범위의 이용권만 허락하는지에 따라 권리·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기술이전계약서에는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도 검토해야 하나요? 네. 이전하거나 이용을 허락하는 기술에 특허권, 저작권, 영업비밀 등이 관련되어 있다면 해당 권리의 귀속과 이용범위, 제3자의 권리 및 관련 법률문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기존에 기술양도계약을 체결했다면 별도의 기술실시권 계약을 작성할 때도 검토가 필요한가요? 기존 계약에서 취득한 권리의 범위와 제3자에게 기술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계약이 기존 계약상 권리·의무와 충돌하지 않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R&D / IT / SW / 정보보안 / 영업비밀 / 특허 / 지식재산권 / 저작권 / 산업기술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정보보안 기술기업의 기술이전계약서 작성 및 기술실시권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정보보안 기술기업의 외부 기술이전 거래를 위한 계약서 작성과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술실시권과 지식재산권의 관계, 기술이전 대가 및 계약 이행, 기술정보 보호와 계약 종료에 관한 주요 법률사항을 검토하고, 다양한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전계약서 양식을 작성하여 계약 체결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21"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기술이전계약과 기술실시권 계약은 같은 의미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술이전은 기술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기술의 이용을 허락하는 거래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에서 기술의 소유권을 이전하는지, 일정한 범위의 이용권만 허락하는지에 따라 권리·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기술이전계약서에는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네. 이전하거나 이용을 허락하는 기술에 특허권, 저작권, 영업비밀 등이 관련되어 있다면 해당 권리의 귀속과 이용범위, 제3자의 권리 및 관련 법률문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기존에 기술양도계약을 체결했다면 별도의 기술실시권 계약을 작성할 때도 검토가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계약에서 취득한 권리의 범위와 제3자에게 기술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계약이 기존 계약상 권리·의무와 충돌하지 않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7 -
정보보안 기술기업의 EU 사이버복원력법(CRA) 신고 대응 매뉴얼 검토 및 법률자문 제공
정보보안 기술기업의 EU 사이버복원력법(CRA) 신고 대응 매뉴얼 검토 및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유럽 시장에 디지털 기술 기반 제품과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정보보안 기술기업 주요 쟁점: EU 사이버복원력법(CRA) 적용범위, 보안 취약점 및 중대 사이버보안 사고 신고의무, 이용자 통지 자문 내용: CRA 신고 대응 매뉴얼 검토·정비, 관련 법령 해석 및 기업 내부 규제 대응체계에 관한 법률자문 EU 사이버복원력법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정보보안 기술을 개발하고 해외 시장에 관련 제품과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EU 사이버복원력법(Cyber Resilience Act, 이하 CRA)에 따른 보안 취약점 및 사이버보안 사고 신고 대응 매뉴얼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유럽 시장에서 적용되는 사이버보안 규제에 대비하여 내부 신고 대응절차와 담당 조직의 역할을 정비하고 있었으며,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제품의 유형과 공급방식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보안 취약점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판단과 후속조치가 요구될 수 있어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CRA 적용범위 및 제품 관련 법적 검토 EU CRA는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의 사이버보안과 관련하여 제조자 등 경제주체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입니다. 기업이 여러 종류의 제품과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경우에는 각 제품의 특성과 시장 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CRA의 적용대상 및 주요 의무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제품과 소프트웨어 구성요소의 공급방식, 관계 사업자의 법적 지위 및 해외 사업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신고 대응 매뉴얼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법률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보안 취약점 및 중대 사고 신고의무 검토 CRA에 따른 신고의무는 제품의 사이버보안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안의 성격 및 법령상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보안 취약점이나 사고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고대상 여부와 법정 절차, 관련 조직의 역할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CRA상 보안 취약점 및 중대 사이버보안 사고와 관련된 신고의무와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고와 관련된 법정 요건 및 기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처리, 후속보고와 기록관리 등 주요 사항을 살펴보고, 고객사의 내부 업무체계와 관련 규정 사이의 정합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용자 통지 및 해외 관계기관 관련 법률자문 사이버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관계기관에 대한 신고뿐 아니라 영향을 받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국가에서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은 해외 관계기관 및 사업자와의 업무관계를 고려하여 적용 법령과 책임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CRA에 따른 이용자 통지의무와 관련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해외 관계기관과의 신고 및 통지업무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 내부의 담당 조직 및 외부 관계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신고 대응 매뉴얼 검토·정비 및 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에서 고객사의 EU CRA 신고 대응 매뉴얼을 검토하고, 관련 법령 및 운영상 검토사항을 반영한 수정본과 정리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매뉴얼 검토 과정에서 제기된 추가 법률질의에 대해 CRA 적용범위, 관계기관 신고 및 이용자 통지 관련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EU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해외 사이버보안 규제에 대비하여 내부 신고 대응체계와 법률문서를 함께 검토하고, 향후 관련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검토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EU CRA는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에도 적용되나요? EU CRA는 일정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요소가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제품의 특성과 공급방식, 법령상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제품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면 반드시 EU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모든 취약점의 발견이 곧바로 신고의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취약점이나 사고가 CRA에서 정한 신고대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Q. EU CRA 신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때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신고대상 여부와 관련 절차, 법정 기한, 내부 담당 조직의 역할, 이용자 통지 및 기록관리 등 법령 준수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정보보안 기술기업의 EU 사이버복원력법(CRA) 신고 대응 매뉴얼 검토 및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유럽 시장에 디지털 제품과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정보보안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EU 사이버복원력법(CRA)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보안 취약점 및 중대 사이버보안 사고 신고의무, 관계기관 신고절차와 이용자 통지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기업 내부의 신고 대응 매뉴얼을 검토·정비하여 해외 사이버보안 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1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EU CRA는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에도 적용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EU CRA는 일정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요소가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제품의 특성과 공급방식, 법령상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제품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면 반드시 EU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모든 취약점의 발견이 곧바로 신고의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취약점이나 사고가 CRA에서 정한 신고대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EU CRA 신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때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신고대상 여부와 관련 절차, 법정 기한, 내부 담당 조직의 역할, 이용자 통지 및 기록관리 등 법령 준수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6 -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의 신규 수익모델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 법률자문 제공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의 신규 수익모델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온라인 헬스케어 정보서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 주요 쟁점: 신규 수익모델의 의료·의약품 관련 규제, 건강정보 처리 및 이용자 보호 자문 내용: 서비스 사업모델의 법적 검토,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검토·정비, 서비스 운영 관련 법률자문 헬스케어 플랫폼의 사업 확장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온라인 헬스케어 정보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신규 수익모델 도입과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법률문서의 정비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이용자에게 건강 및 의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사업방식과 서비스 기능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정보제공 서비스와 신규 사업모델 사이의 관계, 관련 업종에 적용되는 규제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헬스케어 플랫폼은 의료·의약품 관련 정보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어 사업모델의 적법성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및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법적 검토도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신규 수익모델의 의료·의약품 관련 법적 검토 온라인 헬스케어 서비스는 제공하는 정보의 성격과 서비스 운영방식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 등 다양한 규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광고 및 전문가 참여형 서비스 등 새로운 사업모델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정보제공과 법령상 규제되는 행위를 구분하고, 관련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검토 중인 신규 사업모델과 서비스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의료광고, 의료 관련 정보제공 및 의약품 관련 규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관련 제도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살펴보고, 신규 서비스의 도입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법률문제를 정리하였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건강정보 처리 관련 검토 헬스케어 플랫폼에서는 이용자가 입력하는 정보의 내용과 활용방식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상 다양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 관련 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과 근거, 동의절차 및 이용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서비스 운영현황을 검토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보유 및 파기, 국외 이전,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등 관련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서비스 기능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된 내용 사이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지침을 고려하여 문서 정비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용약관 및 서비스 운영상 책임 검토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약관은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기본적인 권리·의무를 정하는 중요한 법률문서입니다. 특히 건강 및 의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정보의 이용범위와 책임, 서비스 변경 및 종료, 이용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약관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이용약관을 검토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주요 쟁점과 서비스 운영 관련 책임 범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상호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비교하고, 이용자 보호 및 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적 검토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헬스케어 플랫폼 종합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헬스케어 플랫폼의 신규 수익모델과 기존 서비스 운영에 적용될 수 있는 의료·의약품 규제,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약관 관련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사업모델의 법적 쟁점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의 정비 필요사항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고객사가 서비스 운영과 사업 확장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헬스케어 플랫폼의 사업 확대 과정에서 새로운 서비스의 규제 적용 여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문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헬스케어 플랫폼이 광고 등 신규 수익모델을 도입하면 별도의 법률검토가 필요한가요? 서비스의 내용과 운영방식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 및 광고 관련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규 사업모델의 법적 성격과 관련 의무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이용자가 건강정보를 입력하는 서비스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과 법적 근거, 민감정보 해당 여부, 동의절차, 보유·파기 및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관련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헬스케어 플랫폼의 서비스 기능이 변경되면 이용약관도 검토해야 하나요? 새로운 기능의 추가나 서비스 운영방식의 변경에 따라 이용자의 권리·의무와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의 신규 수익모델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헬스케어 정보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수익모델과 의료·의약품 관련 규제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국외 이전, 이용자 권리보호에 관한 쟁점을 검토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의 적정성과 정합성을 살펴보아 서비스 운영과 사업 확장을 위한 법률적 검토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15"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헬스케어 플랫폼이 광고 등 신규 수익모델을 도입하면 별도의 법률검토가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서비스의 내용과 운영방식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 및 광고 관련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규 사업모델의 법적 성격과 관련 의무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이용자가 건강정보를 입력하는 서비스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과 법적 근거, 민감정보 해당 여부, 동의절차, 보유·파기 및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관련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헬스케어 플랫폼의 서비스 기능이 변경되면 이용약관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새로운 기능의 추가나 서비스 운영방식의 변경에 따라 이용자의 권리·의무와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 }
2026-10-26 -
홍보·마케팅 업체의 해외 크리에이터 협찬계약 종료조건 및 정산 관련 추가 법률자문 제공
홍보·마케팅 업체의 해외 크리에이터 협찬계약 종료조건 및 정산 관련 추가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해외 크리에이터와의 협찬계약 종료를 추진하는 홍보·마케팅 업체 주요 쟁점: 계약 종료 방식과 정산조건,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 및 해외 규제 관련 법적 위험 자문 내용: 기존 계약 및 종료 합의서 추가 검토, 계약조건에 관한 법률의견 제공, 해외 규제 관련 쟁점 검토 해외 크리에이터 협찬계약 종료에 관한 추가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홍보·마케팅 업체 고객사로부터 해외 크리에이터와 체결한 협찬 콘텐츠 제작계약의 종료조건 및 정산에 관한 추가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기존 협찬계약을 종료하기 위해 관련 합의서를 검토하고 있었으며, 계약관계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적인 법률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계약 종료 방식과 금전 정산, 당사자 간 권리·의무 및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존 계약과 합의서 초안, 당사자 간 협의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질의사항을 검토하고 관련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방식과 법적 효력에 관한 검토 협찬 콘텐츠 제작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에서 정한 종료절차와 당사자 간 협의내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종료의 형식과 효력은 기존 계약상 권리·의무뿐 아니라 향후 당사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검토 중인 계약 종료 방식에 관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기존 계약과 종료 합의서 사이의 관계 및 관련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종료 과정에서 당사자의 책임과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하여 고객사가 관련 조건을 협의하는 데 필요한 법률적 판단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정산조건 및 계약상 권리·의무에 관한 검토 해외 크리에이터와의 협찬계약을 종료할 때에는 기존에 수행된 업무와 계약 종료에 따른 금전 정산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종료 이후에도 정산금의 성격이나 지급조건,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추가 질의에 따라 정산 관련 계약사항과 기존 합의서의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이 다른 계약조건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고, 향후 분쟁 발생 가능성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후속 콘텐츠 및 해외 규제 관련 법적 쟁점 국제적인 협찬 콘텐츠 계약에서는 계약 종료 이후의 콘텐츠 활용과 공개 여부도 중요한 법률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협찬관계와 후속 콘텐츠 사이의 관계에 따라 해외에서 적용되는 표시·광고 및 관련 규제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질의한 해외 규제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기존 협찬계약과 계약 종료 이후의 콘텐츠 활동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해외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국가의 법률전문가를 통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추가 계약검토 및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후속 자문을 통해 해외 크리에이터 협찬계약의 종료 방식, 정산조건 및 관련 법적 책임에 관한 추가 질의를 검토하고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계약과 종료 합의서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해외 규제와 연계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해외 콘텐츠 제작계약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최초 합의서 작성뿐 아니라 실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추가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해외 크리에이터와의 협찬계약을 종료할 때 기존 계약의 해지조건도 확인해야 하나요? 네. 계약 종료의 방식과 효력은 기존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해지조건과 종료 합의서의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협찬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조건도 법률검토가 필요한가요? 정산금의 성격과 지급조건, 기존 계약상 의무 및 향후 청구권과의 관계 등에 따라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해외 크리에이터와의 계약이 종료되면 후속 콘텐츠에 관한 법적 문제가 모두 해소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협찬관계와 후속 콘텐츠의 내용 등에 따라 관련 법적 쟁점이 남을 수 있으며, 해외 규제가 적용되는 경우 현지 법률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홍보·마케팅 업체의 해외 크리에이터 협찬계약 종료조건 및 정산 관련 추가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홍보·마케팅 업체의 해외 크리에이터 협찬 콘텐츠 제작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추가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존 계약 및 종료 합의서의 관계와 계약 종료 방식, 정산조건 및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검토하고, 계약 종료 이후 콘텐츠 활동과 해외 규제 관련 쟁점에 관한 추가 법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6",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14"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해외 크리에이터와의 협찬계약을 종료할 때 기존 계약의 해지조건도 확인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네. 계약 종료의 방식과 효력은 기존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해지조건과 종료 합의서의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협찬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조건도 법률검토가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정산금의 성격과 지급조건, 기존 계약상 의무 및 향후 청구권과의 관계 등에 따라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해외 크리에이터와의 계약이 종료되면 후속 콘텐츠에 관한 법적 문제가 모두 해소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협찬관계와 후속 콘텐츠의 내용 등에 따라 관련 법적 쟁점이 남을 수 있으며, 해외 규제가 적용되는 경우 현지 법률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 }
2026-10-26 -
핀테크 플랫폼 기업의 결제·송금 서비스 관련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해당 여부 법률자문 제공
핀테크 플랫폼 기업의 결제·송금 서비스 관련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해당 여부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온라인 결제 및 송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플랫폼 기업 주요 쟁점: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해당 여부 및 전자금융업 등록 관련 법적 쟁점 자문 내용: 결제·송금 서비스 운영구조 검토, 현행 및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여부와 관련 금융규제 법률자문 플랫폼 결제·송금 서비스의 전자금융규제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핀테크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온라인 결제 및 송금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에 해당하는지와 관련 등록의무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외부 전자금융사업자와의 연계를 통해 이용자의 결제 및 대금 지급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플랫폼 운영기업과 전자금융사업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법적 성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결제와 송금, 정산 기능이 결합된 플랫폼에서는 실제 서비스 운영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전자금융규제가 달라질 수 있어 관련 법령과 금융당국의 해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 해당 여부 및 등록의무 검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온라인 거래에서 결제정보의 전달이나 대금 정산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전자금융업의 한 유형입니다. 플랫폼 기업이 외부 전자금융사업자의 서비스를 활용하더라도 해당 플랫폼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역할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상 규제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서비스 운영방식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법적 정의 및 전자금융업 등록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대법원 판례와 금융당국의 법령해석을 살펴보고, 플랫폼 사업자의 업무 범위와 전자금융규제 적용 사이의 관계에 관한 법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결제·송금 및 정산 업무에 관한 법적 검토 플랫폼 기업이 결제와 송금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자와 거래상대방, 외부 전자금융사업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금 지급 및 정산과 관련된 서비스는 계약상 업무분담과 실제 운영방식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하는 법적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제공하는 결제·송금 서비스의 전반적인 운영구조를 검토하고, 각 참여 사업자의 역할과 전자금융거래법상 주요 규제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등록 및 법령 준수 문제에 관하여 관련 법적 판단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규제 변화 검토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현재 적용되는 법률뿐 아니라 향후 시행되는 개정 법령이 사업 운영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전자금융업의 정의와 적용범위,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요건 등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서비스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과 향후 시행 예정인 개정법의 관련 규정을 비교하고, 고객사의 결제·송금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제도 변화에 따른 주요 검토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법률적 판단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전자금융규제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플랫폼 기반 결제·송금 서비스에 관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해당 여부와 등록의무 관련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의 서비스 운영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행법상 규제체계와 개정법에 따른 변화, 관련 판례 및 금융당국의 해석을 함께 살펴보고 법률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핀테크 플랫폼 기업이 결제·송금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서비스 구조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상 사업자의 지위와 관련 규제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플랫폼에서 결제·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면 반드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등록의무가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이 수행하는 업무의 실질과 관련 법령의 적용범위, 등록의무 및 예외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외부 PG사의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플랫폼 기업에는 전자금융규제가 적용되지 않나요? 외부 PG사를 이용하더라도 플랫폼이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관련 규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간 역할과 결제·정산 업무의 법적 성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면 기존 결제·송금 서비스도 법률검토가 필요한가요? 개정법에서 전자금융업의 정의나 적용범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행 시점과 개정 내용, 서비스 운영방식을 기준으로 추가적인 법률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핀테크 플랫폼 기업의 결제·송금 서비스 관련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해당 여부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핀테크 플랫폼 기업의 결제·송금 및 대금 정산 서비스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해당 여부와 등록의무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현행법과 시행 예정인 개정법의 규정을 비교하고 관련 대법원 판례와 금융당국의 법령해석을 검토하여 서비스 운영에 적용될 수 있는 금융규제상 주요 쟁점과 법적 검토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13"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플랫폼에서 결제·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면 반드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등록의무가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이 수행하는 업무의 실질과 관련 법령의 적용범위, 등록의무 및 예외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외부 PG사의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플랫폼 기업에는 전자금융규제가 적용되지 않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외부 PG사를 이용하더라도 플랫폼이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관련 규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간 역할과 결제·정산 업무의 법적 성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면 기존 결제·송금 서비스도 법률검토가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정법에서 전자금융업의 정의나 적용범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행 시점과 개정 내용, 서비스 운영방식을 기준으로 추가적인 법률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 }
2026-10-26 -
AI 보안기술 개발기업의 인공지능 실증사업 관련 고영향 AI 및 민감정보 처리 법률자문 제공
AI 보안기술 개발기업의 인공지능 실증사업 관련 고영향 AI 및 민감정보 처리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AI 기반 정보보안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주요 쟁점: 인공지능 실증사업의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AI 영향평가 및 민감정보 처리의 적법성 자문 내용: 인공지능기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검토, 실증사업의 법적 의무와 개인정보 처리체계에 관한 법률자문 AI 보안기술 실증사업의 법적 의무에 관한 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AI 기반 정보보안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인공지능 기술의 실증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의무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쟁점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AI 기술의 안전성과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때 인공지능기본법상 규제와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실증사업에 적용되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기능과 활용 목적, 개인정보 처리의 특성에 따라 법적 의무가 달라질 수 있어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및 영향평가 관련 검토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기업은 해당 기술이 인공지능기본법상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는 단순히 기술의 종류나 성능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활용 분야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검토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실증사업 내용과 인공지능 시스템의 활용방식을 바탕으로 고영향 인공지능의 정의 및 관련 규제체계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기본법상 사업자의 책무와 영향평가 관련 규정, 정부 가이드라인 및 실증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평가 관련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인공지능 기술의 연구개발과 실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법률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생체인식정보 등 민감정보 처리 관련 법률자문 AI 기반 보안서비스에서는 기술의 기능과 활용방식에 따라 생체인식정보 등 보호 필요성이 높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수집·이용 목적과 처리 주체, 개인정보의 제공 또는 처리위탁 관계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상 의무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검토 중인 개인정보 처리체계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법적 기준과 관련 의무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관계기관 사이의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 책임,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및 관련 법적 근거 등 주요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실증사업 운영과 향후 서비스 확대에 관한 검토 AI 기술은 연구개발 및 실증 단계와 실제 상용서비스 운영 단계에서 활용범위와 법적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증 단계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및 AI 활용방식뿐 아니라 향후 서비스가 확대되거나 운영방식이 변경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사업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 활용에 따른 규제 적용 가능성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시스템의 운영환경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실증사업 수행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법적 의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인공지능 규제 및 개인정보 보호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AI 보안기술 실증사업에 관한 인공지능기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요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영향평가 관련 규정, 민감정보 처리와 관계기관 사이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 등을 함께 살펴보고, 고객사가 실증사업을 추진하면서 고려해야 할 법률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AI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실제 환경에서 실증하는 기업이 기술의 성능뿐 아니라 인공지능 규제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적 의무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AI 기술 실증사업을 진행하면 반드시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하나요? 인공지능기본법상 인공지능사업자는 제공하려는 인공지능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실제 활용 분야와 시스템의 기능,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Q. AI 실증사업에서 생체인식정보를 처리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나요? 생체인식정보의 성격과 처리 목적 및 방식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의 처리 주체와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무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AI 실증사업과 상용서비스에 적용되는 법적 의무는 동일한가요?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목적과 방식,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개인정보 처리체계가 달라지는 경우 적용되는 법률상 의무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계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AI 보안기술 개발기업의 인공지능 실증사업 관련 고영향 AI 및 민감정보 처리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AI 보안기술 개발기업의 인공지능 실증사업과 관련하여 인공지능기본법상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및 영향평가 관련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생체인식정보 등 민감정보의 처리 근거와 개인정보 처리 주체별 의무, 관계기관 간 정보관리 책임 및 실증 이후 서비스 운영 변화에 따른 법적 사항에 관하여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12"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AI 기술 실증사업을 진행하면 반드시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인공지능기본법상 인공지능사업자는 제공하려는 인공지능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실제 활용 분야와 시스템의 기능,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AI 실증사업에서 생체인식정보를 처리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생체인식정보의 성격과 처리 목적 및 방식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의 처리 주체와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무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AI 실증사업과 상용서비스에 적용되는 법적 의무는 동일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목적과 방식,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개인정보 처리체계가 달라지는 경우 적용되는 법률상 의무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계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 ] }
2026-10-26 -
프리랜서 강사의 학원 계약 종료 및 경업금지·이직 관련 법률자문 제공
프리랜서 강사의 학원 계약 종료 및 경업금지·이직 관련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기존 교육기관과의 계약 종료 및 이직을 검토하는 프리랜서 강사 주요 쟁점: 강사계약 종료 절차, 경업금지약정의 적용범위, 수강생 관련 분쟁 및 신규 계약상 권리·의무 자문 내용: 기존 강사계약 검토,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 관련 법률 검토, 이직 과정의 계약상 위험과 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자문 프리랜서 강사의 계약 종료 및 이직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제공하던 프리랜서 강사로부터 기존 강사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교육기관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교육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강의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향후 새로운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계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계약에는 계약 종료와 경업활동 제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계약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와 이직 이후 강의활동의 허용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 수강생과의 관계, 새로운 교육기관과의 계약조건 및 향후 분쟁 발생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기존 강사계약의 종료 절차에 관한 검토 프리랜서 강사가 교육기관과의 계약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도해지 가능 여부, 해지통보 절차 및 계약 종료 이후의 의무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강의가 계속 제공되었다면, 기존 계약의 적용 여부와 실제 계약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뢰인이 체결한 강사계약과 관련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계약 종료의 방식 및 효력, 계약상 의무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교육기관과의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과 분쟁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경업금지약정과 이직 후 강의활동의 관계 교육기관과 체결하는 강사계약에는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일정한 경쟁활동을 제한하는 경업금지약정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은 강사의 직업활동과 기존 교육기관의 영업상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계약 문언과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존 강사계약에 규정된 경업금지의무의 적용범위와 효력, 이직 이후 강의활동과의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적용 여부와 관련된 법적 판단기준을 살펴보고, 향후 교육기관 사이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수강생 관련 분쟁 및 신규 계약조건 검토 강사의 이직 과정에서는 기존 수강생과의 관계가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종료 전후 수강생에 대한 안내나 모집활동, 기존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정보의 이용 여부 등에 따라 계약상 의무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존 수강생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과 비밀유지의무, 개인정보 보호 및 손해배상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교육기관과의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주요 계약조건과 경제적 부담, 업무수행 방식 및 향후 계약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계약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프리랜서 강사의 계약 종료와 이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계약의 종료 절차, 경업금지약정의 적용범위, 수강생 관련 분쟁, 신규 계약조건 및 손해배상 위험 등을 함께 살펴보고 의뢰인이 향후 계약관계를 정리하는 데 필요한 법률적 검토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프리랜서 강사의 이직이 단순히 새로운 교육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와 향후 직업활동의 범위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프리랜서 강사는 계약기간 중에도 기존 교육기관과의 계약을 종료할 수 있나요? 계약 종료 가능 여부와 절차는 계약내용, 계약관계의 성격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도해지와 통보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강사계약에 경업금지 조항이 있으면 다른 학원으로 이직할 수 없나요? 경업금지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직이나 강의활동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의 내용과 제한범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 및 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프리랜서 강사가 이직하면서 기존 수강생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기존 계약의 내용과 수강생 모집·이동 경위 등에 따라 계약위반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강생의 개인정보 및 기존 교육기관의 비밀정보 이용 여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프리랜서 강사의 학원 계약 종료 및 경업금지·이직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교육기관과 계약을 맺고 강의하던 프리랜서 강사의 계약 종료 및 이직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존 강사계약의 종료 절차와 경업금지약정의 적용범위, 수강생 관련 분쟁 및 신규 계약조건을 검토하고, 비밀유지·개인정보 보호와 손해배상 문제 등 이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1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프리랜서 강사는 계약기간 중에도 기존 교육기관과의 계약을 종료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 종료 가능 여부와 절차는 계약내용, 계약관계의 성격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도해지와 통보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강사계약에 경업금지 조항이 있으면 다른 학원으로 이직할 수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경업금지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직이나 강의활동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의 내용과 제한범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 및 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프리랜서 강사가 이직하면서 기존 수강생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계약의 내용과 수강생 모집·이동 경위 등에 따라 계약위반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강생의 개인정보 및 기존 교육기관의 비밀정보 이용 여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6 -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및 내부 정보보안 실태 현장점검 법률자문 제공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및 내부 정보보안 실태 현장점검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영업비밀 보호 및 내부 정보관리 현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기업 주요 검토사항: 업무 관련 자료의 보유·관리 현황, 전자정보 및 저장매체의 보안관리 실태 자문 내용: 영업비밀보안 현장점검 수행, 주요 정보관리 현황 확인 및 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기업의 영업비밀보안 현장점검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영업비밀 보호와 내부 정보보안 관리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 업무를 요청받았습니다. 기업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업무자료와 기술정보를 취급하며, 임직원이 사용하는 전자적 업무환경과 저장매체를 통해 정보가 보관·관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업 내부에서 관리하는 정보뿐 아니라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외부의 자료에 대해서도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업무환경과 자료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확인사항을 정리하는 현장점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업무자료 및 전자정보 보관 현황에 대한 점검 영업비밀 보호와 정보보안 관리를 위해서는 업무자료가 어떠한 경로로 보관되고 관리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전자적 업무환경을 대상으로 업무 관련 자료의 보유 및 관리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과정에서는 업무용 정보시스템과 전자문서, 전자적 저장매체 등 다양한 자료 보관환경을 살펴보고, 정보관리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업무자료의 보유 여부와 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확인한 사항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영업비밀 보호와 정보관리 관련 법적 검토 기업의 정보보안 관리에서는 회사가 보유한 정보의 보호뿐 아니라 제3자의 영업비밀이나 업무자료가 부적절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임직원의 업무환경에서 보관되는 자료의 성격과 취득·보유 경위에 따라 영업비밀 보호 및 관련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러한 정보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고객사의 자료 보관 현황을 점검하고, 영업비밀 및 관련 업무정보의 관리 실태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내부 정보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정보보안 관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점검 결과를 정리하였습니다.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현장에서 확인한 업무자료 및 전자정보의 관리 현황을 바탕으로 영업비밀보안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점검 대상과 범위, 점검 방법 및 주요 확인사항 등을 정리하여 고객사가 내부 정보관리 현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와 정보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실제 업무환경에서 점검하고, 확인 결과를 문서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법률전문가가 수행한 현장점검을 통해 기업이 주요 업무정보의 관리 현황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향후 내부 보안관리 및 관련 법적 위험 검토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기업의 영업비밀보안 현장점검은 어떤 목적으로 진행하나요? 기업 내 업무자료의 보유·관리 현황과 정보보안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영업비밀 보호 및 내부 정보관리와 관련된 법적 위험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목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영업비밀보안 점검에서는 어떤 자료를 확인할 수 있나요? 점검 목적과 범위에 따라 업무용 정보시스템, 전자문서, 이메일, 저장매체 등에서 관리되는 자료의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점검 범위와 방법은 기업의 업무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영업비밀보안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점검 당시의 자료 보유 및 관리 현황과 확인사항을 문서화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점검만으로 모든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나 법적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및 내부 정보보안 실태 현장점검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및 내부 정보관리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수행하였습니다. 업무용 정보시스템과 전자문서, 저장매체 등에서 관리되는 자료의 보유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확인사항을 영업비밀보안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로 정리하여 고객사가 내부 정보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보안관리 및 법적 위험 검토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0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기업의 영업비밀보안 현장점검은 어떤 목적으로 진행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업 내 업무자료의 보유·관리 현황과 정보보안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영업비밀 보호 및 내부 정보관리와 관련된 법적 위험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목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영업비밀보안 점검에서는 어떤 자료를 확인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점검 목적과 범위에 따라 업무용 정보시스템, 전자문서, 이메일, 저장매체 등에서 관리되는 자료의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점검 범위와 방법은 기업의 업무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영업비밀보안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점검 당시의 자료 보유 및 관리 현황과 확인사항을 문서화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점검만으로 모든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나 법적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 ] }
2026-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