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공공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및 운영·유지보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발주기관과 체결 예정인 서비스 수준 관련 협약의 구조와 세부 평가지표가 계약상 의무와 책임을 과도하게 부담시키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협약이 본 계약의 부속 문서로서 법적 효력을 갖는지 여부와 본 계약과 내용이 상충할 경우 적용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비스 수준에 관한 세부 기준이 계약의 일부로 편입되는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측정 제외 사유,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사정, 수급인의 통제를 벗어난 장애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연간 및 월간 단위의 성과 지표와 가중치 구조를 검토하여 장애 발생 건수나 복구 소요 시간 등이 결과 중심으로만 평가될 경우 실제 책임 범위를 넘어선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 등급별 처리 기준, 사전 승인된 시스템 중단 시간의 제외 여부, 인력 변경이나 외부 요인으로 인한 지연에 대한 감점 기준 등은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음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서비스 수준 협약의 법적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수행 범위와 책임 한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공공 IT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계약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