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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공동창업 형태로 설립된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 기업으로 창업자 간 지분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향후 분쟁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주주간계약서(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주주간계약서에 규정된 지분 락업, 우선매수권, 공동매도 제한 등의 조항이 회사 경영 안정성과 창업자 간 신뢰 확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원 동의 없는 제3자 지분 양도를 제한하고 기존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지분을 매수할 기회를 부여하는 구조는 일반적인 스타트업 투자 및 공동창업 실무에서도 널리 활용되는 방식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일정 기간 회사에 재직할 것을 조건으로 근속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보유 주식을 액면가로 다른 주주에게 양도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회사 초기 단계에서 핵심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으나 건강상 사유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합류 시점이 유예된 공동창업자에 대해 서면 합류 요청 이후 일정 기간 내 미합류 시 지분을 정리하도록 하는 구조 역시 계약상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주주간계약서의 법적 의미와 실무상 유의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안정적인 창업·경영 기반을 마련하며 향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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