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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회사는 오토바이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자사 구독상품에서 채권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채권은 대부업법상의 대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대부업법상의 '대부' 행위의 의미와 해당 구독상품의 성격에 비추어, 구독상품에서 발생된 채권이 대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토 의견과 함께 이에 따라 대부업 등록 의무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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