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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자사 앱에서 사용되는 금전적 가치로 사용되는 수단 (회원 간 e상품권 거래 및 실물자산 교환에 사용됨)이 특정 가맹점에서만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해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A사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① 전자적 금전 가치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② 회원간의 사적 거래가 가맹점으로 볼 수 있을 가능성, ③ 유사 사례에 비추어볼 때 금융위원회 등록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 여부 및 이와 관련한 법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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