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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 요약
A사는 IT 시스템 통합 및 유지보수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합병으로 인해 기존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계약 관계의 변경이 예상되어, 관련 계약의 권리·의무 이전과 계약 당사자 변경에 대한 법적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합병 후 기존 계약 관계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합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 해지 및 상대방 동의 요건

3. 민후의 자문내용

본 법무법인은 ① 계약의 권리·의무 이전은 상대방 계약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동의 시에 합의서 작성에 필요한 주요 요소를 제안하였으며, ② 합병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계약 조항에 따라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③ 손해배상 의무 및 절차에 대한 법적 해석 및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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