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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콘텐츠 기업의 IP 독점 라이선스 계약 및 2차 창작 콘텐츠 삭제·손해배상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 의뢰인: 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의 지식재산권(IP)을 보유·관리하는 기업
  • 주요 쟁점: IP 독점 이용허락 및 재라이선스에 관한 진술·보증 책임, 2차 창작 콘텐츠 삭제 요청권, 삭제 요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자문 내용: IP 라이선스 계약 상대방의 수정의견 검토, 권리 제한사항의 고지 및 진술·보증 조항 수정, 2차 창작 콘텐츠 삭제·중단과 손해배상 조항에 관한 법률의견 제공

콘텐츠 IP 라이선스 계약에 관한 추가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을 보유·관리하는 기업으로부터 IP 라이선스 계약에 관한 추가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보유 콘텐츠의 독점적 이용허락과 재라이선스 권한 등을 포함하는 계약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계약 상대방과 권리 보증 및 이용자 제작 2차 창작 콘텐츠의 관리책임에 관한 조항을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진술·보증 책임을 확대하고 콘텐츠 삭제 요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의뢰기업이 부담할 법적 위험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상대방의 수정의견과 계약조항을 분석하고, 의뢰기업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로 조정하기 위한 대안 문구를 제시하였습니다.

IP 독점 이용허락 및 재라이선스 관련 진술·보증 검토

IP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권리자가 이용허락에 필요한 권리 또는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는지가 중요한 계약조건이 됩니다.

특히 독점적 이용허락이나 제3자에 대한 재라이선스가 예정된 경우, 기존 계약이나 제3자의 권리로 인해 이용범위에 제한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기업이 대상 IP에 관한 권리의 존재와 이용허락 권한을 어느 범위까지 진술·보증해야 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의 별첨에 개별 콘텐츠별 권리 제한사항을 명시하는 방식이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지 분석하였습니다.

고지하지 않은 권리 제한사항에 대한 책임범위 조정

라이선스 계약에서 권리 제한사항을 별도로 기재하더라도,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권리자가 어느 범위까지 책임지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계약 상대방은 사전에 명시하지 않은 권리 제한사항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진술·보증 위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러한 조항이 의뢰기업의 책임을 과도하게 확대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당시 권리 제한사항의 존재를 알았는지 또는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책임 발생 요건을 설정하는 수정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권리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계약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의뢰기업이 알 수 없었던 사정에 대한 책임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용자 제작 2차 창작 콘텐츠의 삭제 요청권 검토

콘텐츠 IP를 활용하는 서비스에서는 이용자가 원작을 기반으로 캐릭터나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2차 창작 콘텐츠가 원작 IP의 가치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원작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권리자가 서비스 운영자에게 삭제 또는 제공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계약상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권리자가 문제가 되는 콘텐츠와 요청 사유를 특정하여 삭제·중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운영자가 요청을 받은 후 콘텐츠 삭제, 노출 제한, 수정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고 결과를 통지하는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당한 삭제 요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검토

콘텐츠 삭제 요청이 사후적으로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조치로 발생한 손해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계약 상대방은 삭제 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권리자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을 제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러한 문구만으로는 삭제 요청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손해배상 범위가 불명확하여 의뢰기업에 과도한 책임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삭제 요청 당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권리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책임 발생 요건을 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통상손해와 실제 발생한 직접 손해 등으로 제한하고, 별도의 책임한도를 설정하는 수정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계약 상대방의 수정의견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IP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권리자와 서비스 운영자가 부담하는 위험을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이전하기보다, 각자의 역할과 통제 가능성을 고려하여 책임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상대방의 수정의견을 전면 배척하기보다는 수용 가능한 부분과 책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권리 제한사항의 명시적 고지와 이용자 제작 콘텐츠에 대한 삭제 요청 절차는 유지하되, 진술·보증 위반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요건은 보다 명확하게 정하도록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기업이 계약협상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정문안을 제공하였습니다.

콘텐츠 IP 라이선스 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콘텐츠 IP의 독점 이용허락 및 재라이선스와 관련한 진술·보증 책임, 이용자 제작 2차 창작 콘텐츠의 관리 및 손해배상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권리 제한사항에 대한 인식 가능성과 삭제 요청 당시의 합리적인 근거를 기준으로 계약상 책임을 조정하는 수정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콘텐츠 IP 라이선스 계약에서 권리 확보 및 이용허락 범위뿐 아니라 2차 창작 콘텐츠의 관리권한과 계약위반 책임까지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IP 라이선스 계약에서 권리자는 알지 못했던 제3자의 권리 제한까지 모두 보증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술·보증 책임의 범위는 계약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 제한사항의 고지 방식과 계약 체결 당시의 인식 여부, 합리적인 확인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책임 발생 요건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Q. 이용자가 만든 2차 창작 콘텐츠에 대해 원작 IP 권리자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나요?

원작 IP의 권리범위와 서비스 이용계약, 라이선스 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삭제나 제공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청 사유와 대상 콘텐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정당한 권리 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Q. 2차 창작 콘텐츠의 삭제 요청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권리자가 무조건 손해배상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은 계약에서 정한 책임 발생 요건과 귀책사유, 손해 및 인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삭제 요청 당시의 합리적인 근거와 고의·중과실 여부, 배상범위를 계약에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10조 (저작권)

저작권의 발생 및 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의 구분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물을 바탕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46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및 허락받은 이용방법과 조건의 범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배상범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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