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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플랫폼에 자사 서비스를 입점·연동하는 과정에서 체결하는 부속합의서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합의서는 기존 이용계약에 부속하여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와 정산방법, 거래정보 제공, 계약 해지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수수료가 부과되는 거래의 범위와 수수료 산정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수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실제 상품 판매금액과 물류 관련 부대비용 등을 구분함으로써 어떠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산정되는지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연동기간 중 결제가 이루어진 거래와 연동 해제 이후 발생한 거래를 구분하여 정산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특히 수수료 정산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금액에 관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분쟁 중인 금액의 처리방식을 고객사에 불리하지 않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상대방의 확인과 대사를 거쳐 이견이 없는 금액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급하되, 이견이 있는 금액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확정한 후 정산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해당 부분의 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고객사가 지급지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결제정보 전송의무와 이를 위반한 경우의 계약 해지 조항도 검토·수정하였습니다. 기존 검토안에는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종 합의서에는 중대한 위반이 있고 상대방이 위반사항을 특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일정 기간 내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절차적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하거나 경미한 위반만으로 계약관계가 즉시 종료될 수 있는 위험을 줄였습니다.

또한 수수료 정산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대방이 고객사에 관리자 계정이나 거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자료 제공은 수수료 산정 및 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고, 정산과 관계없는 상품정보뿐 아니라 고객 개인정보, 공급처 정보, 영업비밀 등은 제공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마스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리자 계정을 제공하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다른 열람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사의 정보보호와 정산 확인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확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부속합의서의 계약기간과 종료사유 역시 고객사의 입장에서 검토하였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계약이 유효하고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 연장되도록 하는 한편, 입점된 서비스가 최종적으로 삭제되는 경우에는 부속합의서도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버전 업그레이드나 기능개선 등 당사자가 인정하는 사유로 일시적으로 서비스가 삭제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예외를 두어 일시적인 서비스 변경이 불필요한 계약 종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이용계약과 부속합의서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어느 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부속합의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존 계약에 따르도록 계약문서 간 적용관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수수료 정산이나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서로 다른 계약조항의 적용을 둘러싼 해석상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플랫폼에 서비스를 입점·연동하기 위한 부속합의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수료의 산정기준과 정산대상, 정산금액에 대한 이견 처리, 거래정보 제공범위, 계약 해지의 절차적 요건 및 계약의 효력 등 주요 조항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불필요한 비용·정보제공 및 계약 종료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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