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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 고객사로부터 사업 운영에 활용되는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하고,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인출·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임치(Escrow) 약정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약정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측의 사업 연속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개발사가 보유한 기술자산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소스코드 및 관련 기술자료의 임치 대상과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뿐만 아니라 실제 유지·운영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임치대상에 포함하되, 개발사가 직접 소유하거나 처분할 권한이 없는 오픈소스 및 외부 모듈 등 제3자 자산은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약정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임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제3자의 지식재산권이나 라이선스를 침해할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임치된 소스코드와 기술자료를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의무와 그 이행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술임치가 최초 계약 당시의 소스코드 보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에 활용되는 최신 기술자료를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갱신 및 확인절차를 약정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자문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 임치된 소스코드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주요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개발사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일시적인 사정만으로 소스코드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개발사의 핵심 기술자산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는 반면,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유지·지원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인출이 제한된다면 기술임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사업 지속이 곤란해지는 일정한 상황을 객관적인 인출사유로 정하면서, 단순한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은 구별할 수 있도록 약정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이 중단되거나 제3자에게 승계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관련 사실의 통지와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사의 사업구조에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기술임치와 관련된 권리관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임치물을 실제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의 기술자산이 정당한 대가 없이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인 기술가치 평가와 대금 지급절차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일정한 인출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스코드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구조가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절차를 거쳐 적정한 대가를 지급한 이후 인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 연속성 확보와 개발사의 기술자산 보호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소스코드가 인출된 이후의 사용 목적과 범위를 명확하게 제한하였습니다. 기술임치는 소프트웨어에 관한 지식재산권 자체를 이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소프트웨어를 유지·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이를 새로운 사업이나 별도의 제품 판매 등에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은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용권 부여가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이나 저작권 자체의 이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소프트웨어 기술임치를 통한 사업 연속성 확보와 개발사의 핵심 기술자산 및 지식재산권 보호라는 양측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임치대상, 갱신의무, 인출요건, 가치평가 및 대금 지급, 인출 후 사용범위 등 주요 권리·의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프트웨어 기술임치 약정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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