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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과거 재직 당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은 개인으로 해당 보상금의 지급 대상 발명, 산정 기준 및 지급 근거에 대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관계 확인 가능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업 내부의 평가·심의 절차를 통해 산정되는 구조이므로 지급 이후에도 보상 대상 발명, 평가 기준, 산정 방식 등에 관한 자료는 회사 측에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곧바로 분쟁이나 추가 청구를 제기하기보다는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보상 대상 발명 특정 ▲보상금 산정 기준 ▲지급 결정 경위 ▲관련 평가자료 등의 자료 존재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접근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요청은 법적 책임을 직접 추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정당한 요청으로 구성함으로써 상대방의 협조 가능성을 높이고 이후 분쟁 발생 시에도 사전 자료 요청 및 협의 시도 이력이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동일 요청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되 일정 기간 내 회신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상대방의 대응을 유도하고 향후 법적 절차로 이어질 경우에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이 직무발명보상금 분쟁과 관련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며 법적 대응 전략을 단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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