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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전자부품 및 IT 제품의 해외 영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해외 소재 제조사와 글로벌 대기업(MX) 사업을 공동으로 개척하기 위한 장기 협력 계약서(거래협의서)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중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갑이 을의 중개 없이 고객과 직접 거래할 경우 매출액의 □%를 위약벌로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영업권 침해를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단순 판매수수료 지급 의무에 그치지 않고 위약 시 별도의 제재를 두어 귀사의 영업 기여도가 계약상 보호되도록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판매수수료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X%~XX%의 불명확한 범위를 삭제하고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최소 △%의 수수료율을 보장하는 ‘최저요율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더불어 수수료율 합의가 지연된 상태에서 프로젝트가 먼저 진행되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최저요율이 적용되도록 하여 실무상 협상 지연으로 인해 귀사가 불리한 지위에 놓이지 않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가격 결정 구조에 관하여 귀사에게 가격 조정 제안권을 부여하고 갑의 비합리적 가격 고집으로 프로젝트가 무산될 경우 예상 매출액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손실 보전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운영비 및 비용 정산 구조에 대해서도 ‘영수증 발행’ 표현을 ‘증빙자료 제출’로 정정하여 회계·세무상 불합리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조항에서는 기존 계약서에 없던 영업권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계약 종료 후에도 진행 중인 프로젝트 이미 연결한 고객, 승인된 프로젝트에 대해 일정 기간 수수료를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재지와 준거법을 대한민국으로 명확히 하고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도록 수정하여 분쟁 발생 시 귀사의 절차적·실질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단순한 판매 대행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공동 사업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영업 기여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계약 구조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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