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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교육콘텐츠 기업으로 자사 소유 건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수령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방안, 취득시효 주장 가능성 그리고 과거 건물 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건물을 매수한 시점뿐 아니라 그 이전 소유자의 점유 기간까지 합산하면 오랜 기간 평온하게 건물을 점유해 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최근 소유권을 취득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비추어 기존의 점유 기간을 근거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즉, 고객사 측의 점유 이력만으로는 현재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시효 취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상대방 주장에 대해서는 침범된 면적·실제 사용 이익 등을 기준으로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이 과도할 경우 전액을 부담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는 건물 매수 당시 스스로 토지 점유가 적법하다고 믿고 있었던 점에서 선의의 점유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최소한 내용증명을 받기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임차료 상당액을 반환할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건물을 매수할 당시 매도인이 인접 토지 침범 사실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매도인의 고지의무 또는 하자 관련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영역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고객사는 매매대금 감액, 손해배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건물 일부 철거·보완 비용, 분쟁 대응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협상 및 분쟁 대응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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