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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반려동물 용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해외 유통 파트너와 체결 예정인 총판 계약서 초안에 대해 법률적 위험 요소와 조항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독점권을 부여하는 계약 구조의 특성상 총판의 최소 구매 의무·판매 성과·보고 의무 등이 명확하게 연결되어야 함을 안내드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은 계약 해지나 독점권 유지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문구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가격 조정·환율 변동·할인율 변경 등 공급 조건과 관련된 조항은 공급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작성되어 있으나 가격 변경의 사전 통지 절차와 협의 방식을 보다 명확히 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제품 하자 처리, 반품, A/S 등과 관련된 조항은 기본적인 틀은 갖추었으나 해외 거래 특성상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손상, 현지 소비자 대응 방식, 리콜 등 안전관리 절차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부족한 점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총판과의 안정적인 협업을 위해 독점권 유지 요건, 계약 해지 절차, 재고 처리 기준, 브랜드 및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 손해배상절차를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실무적 조치 방향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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