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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자사주 취득 및 일부 임원의 주식 양수를 포함한 지분정리 절차를 진행하면서 주주평등 원칙 위반 여부와 필요한 보완 조치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개인주주가 동일한 단가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주주가 다른 주주보다 낮은 단가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향후 문제 제기가 가능하므로 해당 주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동의하였음을 확인하는 동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해서는 회사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정관과 절차에 맞는 의사결정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개인 간의 주식 양도는 이러한 결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구분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지분정리 과정에서 주주 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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