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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자사가 공급하는 해당 데이터 상품이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부정경쟁방지 등 법률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검토받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우선 해당 데이터 상품이 공공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공·제공되는 구조임을 전제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고, 저작권이나 데이터베이스 권리 침해 가능성도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상품의 특성상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나 이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안내 성격의 가이드에 불과하므로 의료법상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데이터의 가공 과정에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상 위법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본 데이터 상품을 공급하는 데 있어 주요 법률 위반의 위험은 낮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데이터 상품을 안심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관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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