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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일본 교육사업 진출을 위해 현지 파트너사와 컨설팅 및 영업대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며 계약 조항의 적정성과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계약 목적과 업무 범위, 수수료 지급 방식, 계약 기간 및 해지 조건 등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실무상 분쟁 예방과 불리한 조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업무 범위와 성과 지표가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향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 기준으로만 두고 법적 의무로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수수료 지급 조항은 절차는 마련되어 있으나 지급 지연이나 이의 제기 시 후속 절차가 불명확하여 보완이 필요합니다.

셋째, 계약 해지 조항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경미한 사유에도 계약이 종료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해지 사유를 구체화하고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넷째, 비밀유지 및 손해배상 조항은 수용 가능한 범위이나 손해배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규정되어 있어 고객사 부담이 과도할 수 있으므로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일본 파트너사와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조율하고,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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