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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소프트웨어 제작사 측이 제시한 사용 내역과 실제 내부 사용 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어 추가 사용료 청구 가능성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소프트웨어 제작사 측이 제시한 사용 내역 중 일부 제품이 실제로는 다른 버전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서로 다른 제품임이 확인된다면 송장 내역과 비교 자료를 제시하여 어도비 측의 산정 오류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동일 사용자가 여러 기기에서 단기간 중복 사용한 경우나 사용 집계 과정에서의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객사 내부의 사용자·조직별 세부 사용 내역을 정리해 소프트웨어 제작사 측이에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 사용기간 전체에 대한 월별 세부내역을 어도비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제 사용량을 재검증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사용 내역과 관련한 분쟁 상황에서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고, 협상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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