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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자사가 제작·판매하는 키링 제품에 대해 경쟁사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내용증명을 발송하자 이에 대한 대응 논리와 의견서를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출한 내용증명 및 의견서 초안을 검토한 결과, 키링 제품의 디자인은 단순한 형태나 아이디어에 불과해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따라서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유사한 제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특정 업체의 독점적 권리로 보기 어려우므로 침해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는 논리를 보강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아울러, 설령 일부 창작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고객사의 제품은 독자적 기획과 제작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의도적 복제나 모방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이러한 논리를 중심으로 고객사의 독립적인 창작 활동과 제품 개발의 정당성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보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불필요한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제품 제작·판매 과정에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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