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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공동으로 창작 및 출시를 준비하던 제품과 관련해 동업 관계를 맺었던 상대방이 협업 종료 이후에도 해당 제품의 디자인을 무단 사용하는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동업 관계의 종료 사실을 명확히 하고 해당 디자인의 사용 금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작성·발송하였습니다.

본 자문에서는 동업관계의 신뢰 기반이 이미 훼손되어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는 점과 디자인이 고객사 단독 창작물에 해당함을 뒷받침하는 배경자료를 통해 상대방의 권리 주장을 배제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디자인 무단 사용이 지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사전 경고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고객사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사안을 통해 창작물 보호와 동업 해지 이후의 권리관계 정리에 실무적으로 기여하였으며, 향후 유사한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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