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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의뢰인)는 학원을 운영하던 중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고 학원 장소를 새로운 부동산으로 이전하였으나,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면서 학원의 위치등록을 변경하지 못한 채 운영을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학원법 위반을 이유로 교습정지처분을 하였고, 원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해당 처분 기준이 타 지자체에 비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점,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습정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결정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학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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