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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뉴스저작물을 이용하는 대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사용료를 납부하기로 하는 뉴스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사용료를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 사용료는 미납상태를 지속함에 따라 채권자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채무자는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미납액의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계약서와 미납내역 및 독촉 증빙 등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의무 위반을 입증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가 청구한 사용료 미납액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신청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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